판례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
- 번호
- 2003가합96857
- 일자
- 2005-01-09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불법파견이라고 할 것이나,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에만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제6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견법 제6조 제2항은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파견법 제6조 제2항이 그 파견기간을 규정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므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의한 파견허용업무라는 것도 절대적이라 할 수 없는 점, 제6조제3항이 위 법 제6조 제1항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6조제2항 뒤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파견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만한 논리적 필연성이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과 더불어 제3항, 제4항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없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흠결한 경우에도 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원 고】 1. 유○희, 2. 마○희, 3. 우○분, 4. 최○순, 5. 이○녀, 6. 송○섭, 7. 김○란
【피 고】 유한회사 동원아이엔씨 대표이사 김○기
【변론종결】 2004. 11. 5.
1. 피고가 2003. 2. 7.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유00에게 9,330,000원, 원고 마00에게 9,227,410원, 원고 우00에게 9,034,030원, 원고 최00에게 8,657,940원, 원고 이00에게 8,985,770원, 원고 송00에게 8,000,000원, 원고 김00에게 8,6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03. 12. 8.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유00에게 933,000원, 원고 마00에게 922,741원, 원고 우00에게 903,403원, 원고 최00에게 865,794원, 원고 이00에게 898,577원, 원고 송00에게 800,000원, 원고 김00에게 869,000원을 각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가 사실은 갑제1,2,3,6,7,8,9,10,11,12,13,15,17,21,23,24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내지 8, 갑제14,16,20호증의 각 1,2, 갑제18호증의 1내지 5, 갑제22호증의 1 내지 12, 을제1내지 9호증, 을제10호증의 1,2, 을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유○희는 1994, 10,경부터, 원고 마○희는 1994.12.경부터, 원고 우○분은 1996. 1.경부터, 원고 최○순은 1996. 9.경부터, 원고 이○녀은 1996. 12.경부터, 원고 송○섭은 1994경부터, 원고 김○란은 1999.2.7.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1 소재 ‘○○○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회사에 계약직 룸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계약직 룸메이트들과 함께 2000. 12. 18. 피고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날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00. 12. 19. 피고회사와 사이에 2000. 12. 19.부터 2001.12.18.까지( 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호텔의 객실정비 업무를 해주고 기제출된 견적서의 객실단가에 청소용역객실수를 곱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객실정비 용역계약(이하 이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근무자 관리]
제1항: 청소관리를 위한 계약인원은 32명으로 피고회사의 지정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제3항: 소외회사는 정비원 결원 발생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제4항: 피고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정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소외회사는 이에 즉시 응하고 결원을 충원한다.
제5항: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의 중요한 행사 또는 긴급상황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시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6항: 피고회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소외회사의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킨 후 피고회사의 승인 하에 현장에 배치한다.
[제8조 보고의무]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에 ①업무일지(매일), ②주간 월간 작업계획서(주말, 월말 작성ㆍ제출), ③근태현황, ④기타 피고회사가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근무복 및 식사제공]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정비원에 대하여 역무제공기간 중 업무수행 상 필요한 근무복을 지급하고 피고회사의 직원식당에서 근무자에 한하여 1인 1식을 제공하며, 신규로 필요한 근무복 샌들제공은 소외회사가 부담하여 견적에 반영한다.
[제10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제1항: 소외회사는 소외회사가 업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대내외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책임질 것은 물론 소회회사의 책임 하에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15조 규정외 사항 및 관할]
제1항: 본 계약은 현재 근무 중인 피고회사의 종업원을 소외회사가 고용승계를 받은 날(2000.12.19.)부터 발표한다.
또한 동 계약서에 첨부된 룸메이트 작업지침서 제8항에 의하면,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는 피고회사외 하우스키핑 디파트먼트(House keeping department)나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지시하는 특별한 사항은 필히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회사는 2002.11.경 소외회사와의 객실정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용역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낮은 용역단가를 제출한 소외 주식회사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객실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 및 ○○서비스의 동의하에 소외회사의 용역기간을 2003. 2. 7.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서비스가 2003. 2. 6. 객실정비 용역업무를 개시하면서 소외회사 소속 객실정비원 27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거부하였다.
(4)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들은 피고회사의 객실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 피고회사로부터 청소에 필요한 장비(청소카 등), 자재, 소모품, 직원대기실을 제공 받았고, 피고회사 정규직원과 동일한 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하였으며, 임금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1회 급식을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5) 반면, 룸메이드 근무관리 태양은 ① 2000.12.19.부터 소외 장○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1.8.27.까지의 기간, ② 장○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01.8.28.부터 2002.7.12.까지의 기간, ③ 2002.7.13.경부터 박○○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기 전인 2002.10.경까지의 기간, ④ 박○○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2002.10.경부터 2003.2.8.경까지의 기간 등 4가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6) 우선, 2000.12.19.부터 2001.8.27.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무 관리 태양에 관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소외 김○○대리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소속의 룸메이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직원들과 정규직원 사이에 청소구역의 명확한 구분 없이 피고 소속 정규직 룸메이드와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가 혼재한 상황에서 동일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도 피고회사 소속 오더테이커(피고회사 객실관리부 직원으로 룸메이드들의 스케줄 관리, 인원배정 및 배치, 청소객식 배정, 휴가 등의 근무시간 관리와 청소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객실 내의 상황을 룸메이드들로부터 보고 받고 관리하고, 피고회사의 경우 김○○, 김XX, 고○○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및 슈퍼바이저(피고회사 객실관리부의 계장급 직원으로 객실 각층에 배치되어 오더테이커의 지시에 따라 룸메이드들의 청소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피고회사의 경우 박○○ 계장 및 김○○ 계장 등 2명이 호텔 전층이 8개층이라 4개층씩 담당하였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용 종속적인 상황에서 근무하였고, 룸메이드는 청소업무 수행 중 호텔의 슈퍼바이저가 지시하는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했으며, 피고회사의 객실부장 소외 원○○ 및 객실과장 소외 이○○이 무작위로 객실을 선정하여 청소상태를 평가하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소한 사람을 직접 불러 시정조치를 하는 등 업무수행결과를 피고회사에서 직접 평가하였고, 룸메이드의 결근, 지가, 조퇴, 출퇴근 사항 등 근태관리는 1차적으로 피고회사의 오더테이커에게 통보하고, 이를 다시 현장관리자에게 사후통보하였으며, 휴가도 피고회사 오더테이커가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였고,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의 업무배치도 피고회사의 오더테이커가 담당하였다. 특히 원고들과 함께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로 근무하던 소외 주00은 2001.7.17.객실관리부 사무실에 내려가 오더테이커 김○○가 객실이 많이 비었으므로 2001.7.18.에는 비번이 아님에도 쉬라고 지시하여 강원도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6시경에 오더테이커 김○○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남편과의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가 원○○ 부장의 요구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당하기도 하였다.
(7) 2001.8.28.부터 2002.7.12.까지 기간에 관하여 보면, 장○(1951.2.8.생)은 서울○○ 호텔 등 20년 이상 호텔에 근무하다가 2001.8.28.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룸메이드들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장○은 2001.11.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직원들과 정규직원 사이에 청소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고회사의 정규직원은 10,11층을, 소외회사의 용역직원은 5층부터 9층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정규직 룸메이드가 휴가나 비번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소외회사의 소속 룸메이드에게 10,11,층 청소업무를 맡겼으며, 5층부터 9층까지의 객실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오더테이커나 슈퍼바이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룸메이드들에 대한 스케줄표를 작성하면서 청소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스스로 무작위로 객실을 선정하여 청소상태를 평가하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소한 사람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결근, 지각, 조퇴, 출퇴근 사항 등의 근태관리도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휴가나 비번도 직접 결정하였으며, 지하1층 객실관리부에 책상 1개를 두고 호텔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장○이 비번인 날에는 소회회사에서 임시근무자를 파견하는 대신 전날 미리 계획표를 작성해 두거나 오더테이커의 통보에 따라 업무일정을 조정하였고, 이와 같은 용역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원○○ 부장이 정규직 및 용역직 룸메이드를 구별 없이 호텔 925호나 1025호 등에 모아 놓고 미팅을 개최하여 룸청소상태 등에 대해 잘못된 점을 알려주거나 직원들의 진의를 듣는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팅이 끝나면 장○이 주도하에 용역직원들끼리만 따로 모임을 가지곤 했다.
(8) 2002.7.13.부터 2002.10.경까지 기간에 관하여 보면, 장○이 2002.7.12. 현장소장을 사직한 후로는 소외회사는 이를 조차장을 임시로 파견하여 형식상 룸메이드 감독업무를 맡겼으나,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피고회사가 장○ 근무전의 기간과 같이 소외회사 소속의 룸메이드를 관리하면서 층간 구분없이 혼재하여 업무배치를 실시하였다.
(9) 2002.10.경부터 2003.2.7.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하다가 2000.12.18.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장○의 지시를 받으며 룸메이드들을 보조하는 하우스맨(침대시트 운반, 쓰레기 청소 등 잔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박○○(1976.10.15.생)을 2002.10.경 현장소장으로 발령하였는데, 박○○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피고회사가 일괄적으로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들을 관리하였고, 특히 2002.11.경 피고회사 객실관리부장 원○○은 소외회사 소속 룸메이드 소외 이○○의 청소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객실관리부로 불러 직접 업무태만을 지적하였으며, 박○○은 소외회사 소속 룸멩이트만을 대상으로 미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과장이 주관하여 미팅을 실시하였으며, 다만 2002.8.경부터는 매달 수요일에 커뮤니케이션 미팅이라고 하여 정규직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부총지배인과 원○○ 부장이 미팅이나 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룸메이드의 근무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박○○은 별도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의 소외회사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피고회사가 사실상 원고들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근로시간 및 인사관리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작업, 근로시간 및 질서유지,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 및 소외회사가·현장소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피고회사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계속 계약을 유지했으며 장○의 사직 후 3개월 간 현장소장이 없었음에도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업무처리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 형식상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직적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회사에게 원고들을 파견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런데, 파견법 제5조 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회하고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은 파견가능업무에 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91321번 건물청소원(Charworkers)의 업무를 파견가능업무로 규정하여 건물청소원에 포함되는 공장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식당 청소원, 사무실청소원은 이에 포함되나, 호텔청소원, 객실담당 메이드, 숙박시설청소원은 같은 표상 91322번 객실종사원(chambermaids)에 포함되어 파견가능업무가 아니고, 또한 소외회사가 파견사업주로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불법파견이라고 할 것이나,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에만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제6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견법 제6조 제2항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파견법 제6조 제2항이 그 파견기간을 규정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므로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파견허용업무라는 것도 절대적이라 할 수 없는 점, 제6조 제3항이 위 법 제6조 제1항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6조 제2항 뒤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파견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논리적 필연성이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과 더불어 제3항, 제4항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없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흠결한 경우에도 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으로 늦어도 파견개시일인 2000.12.18.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12.19.경부터는 피고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되었다 한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이 ○○서비스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03.2.7.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2.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희의 2002.12.분 급여는 933,00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2003.1.분 급여는 원고 마○희가 922,741원, 원고 우○분이 903,403원, 원고 최○순이 865,794원, 원고 이○녀가 898,577원, 원고 송○섭이 800,000원, 원고 김○란이 8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유○희의 2003.1.분 급여도 933,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해고기간 동안인 2003.2.8.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유○희에게 933,000원, 원고 마○희에게 922,741원, 원고 우○분에게 903,403원, 원고 최○순에게 865,794원, 원고 이○녀에게 898,577원, 원고 송○섭에게 800,000원, 원고 김○란에게 86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2.8.부터 2003.12.7.까지 10개월분 급여로서 원고 유○희에게 9,330,000원, 원고 마○희에게 9,227,410원, 원고 우○분에게 9,034,030원, 원고 최○순에게 8,657,940원, 원고 이○녀에게 8,985,770원, 원고 송○섭에게 8,000,000원, 원고 김○란에게 8,6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4.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직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03. 12. 8.부터 각 복직일까지 원고 유○희에게 매월 933,000원의, 원고 마○희에게 매월 922,741원의, 원고 우○분에게 매월 903,403원의, 원고 최○순에게 매월 865,794원의, 원고 이○녀에게 매월 898,577원의, 원고 송○섭에게 매월 800,000원의, 원고 김○란에게 매월 869,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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