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

번호
2003고단1054
일자
2003-09-25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 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 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허○석

[검 사] 이성규

피고인을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7.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종묘공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노동3권 관철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하면서 집회장소를 원천 봉쇄하자, 같은 날 17:53경부터 18::07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81 소재 세종문화회관 북측 골목길 앞에서 위 소속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정부중앙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던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가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조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 271장)

1. 현장 사진 사본(수사기록 제269, 3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으로 근무하면서 금천구청 직장협의회 회장인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0. 17. 17:53경부터 18:07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81 소재 세종문화회관 북측 골목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소속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단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26. 14:5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2가 소재 서울역 문화관앞 광장에서 전공노가 주최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 진행 도중 조합원 200여명이 "90만 공무원 총단결로 노동3권 쟁취하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전공노 지부장 21명이 머리를 삭발 한 후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때,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석하여 머리를 삭발하는 등으로 집단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11. 4.부터 11. 5.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에서 전공노 주최로 개최되는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연가를 제출하는 등으로 집단행위를 한 것이다.

2.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치ㅗ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어서, 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헌법규정, 헌법상의 원리, 지방공무원법의 취지(국가공무원법도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14.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정문, 김창용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3장 이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97장), 각 근무상황부 사본(수사기록 제119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2002. 10. 26.자 행위는 토요일로서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 2002. 10. 17.자 행위 및 같은 해 11. 4.부터 11. 5.까지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과도기적 단계인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공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공무원 노동조합 추진에 관한 집회에 참석해보아야겠다는 개인적, 자발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 개인적으로 각 1일과 2일의 연가를 제출하고 참석한 점, 피고인이 속한 금천구청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수가 600여명에 이르는데 위 각 일시에 피고인과 같이 연가신청을 냈던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금천구청 직장협의회 간부인 )김진우, 김민완, 전재협 등 각 3인이 각 0.5일(위 10. 17.자), 김진우, 김민완이 각 1일(각 11. 5.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고 그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어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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