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추락사고에 의한 요양 치료 중 MRI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

번호
2003구단2475
일자
2004-01-01

원고는 위 추락사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제2-3경추간 퇴행성 병변이 있으나 이 역시 이로 인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고 이후 하지 및 상지방사통의 신경증상까지 오게 되어 단순한 요추 및 경추부염좌의 증상을 넘어선 점,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뇌진탕, 중증의 견관절부염좌, 주관절부좌상 등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이○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김호철,정영원,최종민,조숙현,김장식,최일숙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소송수행자 김동성,권현택,김수경,최승식,손민수

[변론종결] 2003.8.27

1. 피고가 2003.1.13 및 2003.3.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태백시 소재 태백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9.9 10:00경 지하층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뇌진탕, 경·요추부염좌, 우측견관절부염좌(중증), 좌추관절부좌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의 치료 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증세가 지속되어 2002.11.29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1.13 위 추가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기존질환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2.8경 진단받은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3.24 위 추가상병은 제2-3경추간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병변에 불과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2, 2, 갑 2-1, 2, 갑 3-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사고로 부상을 입고 태백○○의원에 입원하여 2003.5.12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두통과 현훈, 경·요추부 통증, 우견관절부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 경부통 및 상지감각이상 등이 지속되자 2002.11.29 및 2003.3.26에 ○○병원에서, 2003.2.8 강릉○○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기질성뇌증후군이 추가로 진단되었다.

(2)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던 2002.11.29 당시 요통 및 양측하지방사통을 호소하자, 위 병원에서는 MRI 검사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추간공 역시 좁아져 있어 이것이 위 통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0.11.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수술을 받은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앞서 본 증상이 올 수 있으나 수술 후 2년 정도 지나서 위 증상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그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3) 강릉○○병원에서 2003.3.2 원고에 대한 경추 MRI 검사결과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는데 골극같은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연성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추락사고와 어느 정도 관계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았다. 다만 그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그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은 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염좌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4) 원고는 2000.11.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부분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고 추간공 역시 좁아져가는 상태였으나 다시 추간판이 탈출되어 이로 인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제2-3경추 사이에 퇴행성의 변화가 있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한편, 일반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와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렵고 오히려 환자의 임상증상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MRI나 근전도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만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 갑 1-2, 2, 갑 2-1, 을 1, 을 3-1, 사실조회(강릉A병원장, 태백T의원(최○흥), 동인병원장),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후 입원한 태백○○의원에서의 일반방사선촬영결과만으로 경·요추부염좌 등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밝혀진 점, 일반방사선촬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유무, 부위, 정도 등을 알기 어렵고 오히려 환자의 임상증상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제2-3경추간 퇴행성 병변이 있으나 이 역시 이로 인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고 이후 하지 및 상지방사통의 신경증상까지 오게 되어 단순한 요추 및 경추부염좌의 증상을 넘어선 점,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뇌진탕, 중증의 견관절부염좌, 주관절부좌상 등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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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