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요양...

번호
2003구단8794
일자
2005-01-02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요양비지급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그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2.9.24부터 그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3.6과 2003.6.13에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 고】 임○자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9.3

1. 피고가 2003.8.2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신청서 반려처분과 2003.10.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에서 2003.8.27 피고가 한 처분의 이름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하였으나, 갑 제1호 민원서류 반려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3.8.27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한 처분은 휴업급여신청서 반려처분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9.25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6-3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상호가 처음에는 ○○정공 주식회사였다가 1997.9월 무렵에 ○○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6.7일부터 1989.10.1일까지, 그리고 1991.8.21일부터 1996.11.4일까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조 전임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5.8월에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생겼고, 그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그 치료를 위하여 1997.6.23 피고에게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7.7.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무를 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급여 대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7.10.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3.6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 법원에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5.10 98구7953호로, 원고가 한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1.6.27 선고, 2000누620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5934 판결),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02.9.24일에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9.24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2003.3.6 그 판결에 따라 원고가 치료받은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3.3.6 현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03.6.13,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서, 원고가 1997.3월에 있은 소견 이후 장해상태의 변동이 없어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3.6.13에야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 뜻을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민원서류 반려), 을1(휴업급여청구서), 을4-1~3(각 판결), 을5-1(장해보상청구서), 2(장해진단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①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2002.9.24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되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1997.6.23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비 신청을 하였을 때 요양급여뿐 아니라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같이 중단되었고, 장해급여 청구권 역시 위와 같은 요양비 신청 이후 치유되어 장해가 남은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처분과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 날부터 그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되고, 장해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유가 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게 된 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갑3-1(민원서류 반려), 2(휴업급여청구서), 3(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갑4-1(민원서류 반려), 2(심사청구서), 갑5-1, 2(판결)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피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신청(만일 근로자가 자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피고에게 요양신청에 갈음하여 요양비 신청을 한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불승인하는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휴업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고, 장해급여의 경우도 역시 장해가 있게 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요양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는 그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함께 지급받게 되고, 장해급여 역시 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치고 치유가 된 후에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그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그 과정에서 달리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 없다는 점, ③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다툼을 벌이는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 기간이나 소 제기 후 소송 계속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 ④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 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라든지 그 요양을 마치고 치유가 된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요양승인 여부라는 선결 문제가 심사단계와 소송 후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청구권 존재 여부의 전제 사실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바, 그 기간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인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휴업급여청구에 관하여 요양 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일 요양 승인이 없거나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그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또는 요양비부지급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 법원 2004.6.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참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2033 판결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중에는 아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사결정이나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대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10407 판결은 휴업급여청구와 요양불승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은 경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요양비지급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그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2.9.24부터 그 요양 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3.6과 2003.6.13에 이 사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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