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회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데...

번호
2003구합10091
일자
2004-04-2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원 고】 성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영, 김○호, 명○형

【변론종결】 2003.1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14(2003.3.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2부해621호, 2002부해622호, 2002부해62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정○○은 1999.8.14, 명○○은 1996.9.20, 김○○는 2001.5.9 각 택시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회사는 2002.5.3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하고, 경영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그 근거규정은 별지와 같다.

다. 참가인들은 2002.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0 위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3.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5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들은 2001년 7월경 경찰에 원고회사가 마치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림 허위제보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4월까지 각종 유인물의 배포 등을 통하여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기업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해왔다.

(2)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각종 비위행위는 그 하나씩만을 떼어놓고 보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징계 사유 전체를 놓고 보면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3.13경 선거를 실시하여 정○○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그 동안 선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2001년 7월에 이르도록 노조전임자나 징계문제 등의 중요쟁점에 대하여 회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2001년 7월경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노동조합에서는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가감누진형 월급제를 쟁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2001년 10월경까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중단되었다.

(3)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11.9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재개하였는데, 노동조합측에서는 조합장 정○○과 2001년 10월경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각각 선출된 참가인 정○○, 명○○등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하였다.

(4) 참가인 정○○, 명○○은 노사간에 본격적인 임금협상이 시작된 2001.12.19 정 ○○이 노동조합측의 협상안(잔액관리제에 기초한 가감누진형 월급제)이 아닌 회사측 협상안(업적금식 월급제)을 기초로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시작하자, “회사측 협상안으로 교섭을 하려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교섭장을 나왔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정○○이 교섭장에서 나오지 아니하자 다시 교섭장에 들어가 정○○에게 함께 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과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정○○은 그 자리에서 임금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였고, 참가인 정○○, 명○○은 교섭위원에서 사퇴하였다(원고회사는 이날 교섭장에서 발생한 소란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정○○, 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6.12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원고회사는 2001.12. 22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1.12.28 열린 제1차 조정기일에 참석한 정○○은 그 자리에서 회사측 대표와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곧바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단독조정인에게 합의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1.12.31 11:00경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회사측과의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6) 한편,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12.30 그 동안 이견을 보였던 단체협약안 중 노조전임자와 징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고 2001.12.31 오후 14:00에 노사가 모여 체결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성○○이 장시간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정○○은 21:00경 단체협약안을 직권조인하였는데, 그때까지도 다른 조합원들이나 교섭위원들은 이미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7) 그 후 정○○이 연락을 끊고 회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회사측이 임금협정도 이미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자 참가인 정○○은 2002.1.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임금협상이 위와 같은 경위로 타결된 사실을 알고, 민주노총 부산 지역본부를 찾아가 임금협상의 타결경위를 설명하면서 노동쟁의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을 조정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부산동부경찰서에 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여, 그 내용이 부산지역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8) 참가인 정○○은 정○○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2002.1.4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위원장으로서 정○○에게 조합장 직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 대의원 일동’ 등의 명의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회사측과 정○○의 밀실 야합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임금협정의 내용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참가인 병○○, 김○○ 등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들에는 ‘교섭위원을 교섭석상에 꼭두각시같이 앉혀 놓고, 위원장과 회사는 장난치고 있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단체협약 날치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 회사측과 정○○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이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고, 체결된 임금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9) 참가인 정○○이 2002.1.17 조합원 145명과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

합장불신임안을 의안으로 하여 부산 사상구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지명요청의 당부에 대한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은 2002.1.29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2002.2.9 05:00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2.2.9 05:00 정○○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06:00가 지나도록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정○○을 지지하는 선거관리위원 제○○가 임시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이어 다른 선거관리위원 강○○이 총회참가자명부, 투표인명부, 투표용지 등을 챙겨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그러나 참가인 정○○은 제○○의 임시총회 폐회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조합원들이 더 참석하기를 기다린 다음 12:20경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였다고 판단되자 정○○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여, 14:00경 재적 조합원 300명 중 152명이 참석하여 찬성 142표, 반대 3표, 무효 1표, 기권 6표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10) 그 후 참가인 정○○은 2002.2.15경 조합장 직무대행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언하고, 참가인 명○○을 총무부장 및 사업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를 구성한 다음 회사측에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에게는 노동조합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 역시 위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을 지원하는 조합원 10여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와 새로운 직무대행체제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11) 참가인 정○○은 직무대행체제를 선언한 이후 ‘노동조합장 직무대행’명의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참가인 명○○, 김○○ 등과 함께 수차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2002년 2월 말에는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정○○과 위 선거관리위원장 강○○의 집을 항의 방문하고, 그 근처에서 그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2002.3.27에는 원고회사의 실제 사주인 이○○이 대표로 있는 ○○레포츠 및 원고회사 정문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하여 “노노 분열 책동하는 박○○(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자폭하라”는 등의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와 연대하여 원고회사와 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외부 참가자가 정○○측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2) 또한, 참가인 정○○은 2002.3.28경 조합원 4명과 원고회사를 의료보험료 횡령혐의로 고소한 다음, 관련 내용과 함께 “떼먹을 것이 없어 조합원 의료보험료까지 횡령하냐?”라는 문구가 기재된 “노동조합 속보(제4호)”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검찰수사결과 원고회사가 단순한 업무착오로 의료보험료를 과다 또는 과소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원고회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3) 한편, 2001년도에 매각설에 시달렸던 원고 회사는 2002.1.2 “회사가 매각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내에 게재한 바 있는데, 참가인 정○○은 2002.4.3경 “원고회사가 불신임된 조합장과 노사협의를 통하여 임금협정 추가합의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S회사 비번간담회에서 원고회사 차량 30대를 인수한다는 공식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에 대하여 매각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교섭을 요청하는 한편, 그 내용을 ‘노동조합 속보(제6호)’에 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8, 11, 갑9, 10의 각 1, 2, 갑15의 1 내지 42, 갑16의 1 내지 10, 을1, 을2의 1 내지 5, 을3, 4의 각 1 내지 6, 을6, 9의 각 1, 2, 을7, 10의 각 1 내지 4, 증인 정○○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정○○이 조합원들이나 교섭위원들에게 임금협정에 대한 노사합의안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임금협정을 타결짓고, 또 단체협약을 직권조인한 후 계속 회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가인들이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측과 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점, 참가인들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배포한 유인물들의 주된 내용은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단독으로 타결하였다는 것과 조합장 불신임의 경위 등에 관한 것이어서 참가인들이 유인물을 배포한 주된 목적이 원고회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증진 등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 정○○이 매각설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긴급교섭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회사 내에 매각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 정○○이 작성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측에 그 진상파악을 위한 긴급교섭을 제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의도가 원고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집회개최와 관련하여

반면,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실제 사주인 이○○이 대표로 있는 ○○레포츠 및 원고회사 정문 등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하여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연대하여 원고회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로써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제③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고소 등과 관련하여

그런 한편,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들이 2001년 7월경 경찰서에 ‘회사가 운전기사들을 위협ㆍ공갈하여 돈을 마구 갈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원고회사가 참가인 정○○ 등의 의료보험료를 과다징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를 고소한 것이 원고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고, 그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이 참가인들의 허위제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허위제보와 고소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단체교섭 중의 소란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단체교섭 도중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사이에 교섭방법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들이 정○○ 단독으로 체결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파업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회사 정문에서 열린 집회 당시 참가인들이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방해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연(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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