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가입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번호
2003구합10213
일자
2004-04-09

2~3회 정도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에 위반하고, 상사에게 다소 불손하게 대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은 무기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김○○의 김○철 외 2인을 대기발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철 외 4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그들에 대하여 무기한 대기발령의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원 고】 아성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철 외 4인

【변론종결】 2003.11.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2.13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및 ○○시지역 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02부노248호, 2002부해646호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김○철은 2001.4.26, 선정자 고○석은 2001.3.5, 선정자 노○수는 2000.5.19, 선정자 이○권은 1999.3.9, 선정자 박○민은 2001.7.23 각 입사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6.22 김○철, 고○석, 노○수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조건으로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자로, 2002.6.25 이○권, 박○민이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회사 내에서 카드로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자로 각 기한을 정함이 없이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2.7.9 김○철 외 4인이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징계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8항 제7호, 제8호, 제32항 제1호 7목에 근거하여 같은 달 10일자로 모두 휴직(이하 ‘이 사건 각 휴직’이라 한다)을 명하였으며, 그 후 2002.7.11 김○철 외 4인이 공동으로 원고회사 정문에서 원고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사진촬영하고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주변 오염실태를 사진촬영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미쳤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6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같은 달 12일자로 모두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4, 60, 70, 78, 2002부노29, 30, 31호로, 김○철, 고○석, 노○수는 2002.6.19 자신들에 대하여 해고가 있은 것으로 보고 그 각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권, 박○민은 2002.6.28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김○철 외 4인은 2002.7.8 자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김○철 외 4인은 2002.7.11 자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휴직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철 외 4인은 2002.7.24 자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지역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은 2002.6.19 김○철, 고○석, 노○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19 이 사건 대기발령과 휴직 및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김○철 외 4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징계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2.9.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48호, 2002부해6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13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철, 고○석, 노○수가 조기출근 지시에 위반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10㎞ 정도로 운행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여 원고의 관리직원인 김○○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2002.6.18 위 3인에게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이 교훈으로 삼게 하고자 2002년 6월 말까지 집에서 쉬라고 하여 그달치 월급을 지급한 것임에도 위 3인은 원고가 해고를 하였다고 하며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조건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였고, 또 이○권, 박○민이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고 회사 내에서 카드로 도박을 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김○철 외 4인이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징계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휴직 및 원고회사 정문에서 원고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사진촬영하고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주변 오염실태를 사진촬영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미쳤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동안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3(일부), 4(일부), 5, 6, 7(일부), 8(일부), 9, 10, 12(일부), 16, 17, 18(일부), 19(일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일부), 을 제11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3(일부), 4(일부), 7(일부), 8(일부), 12(일부), 18(일부), 19(일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일부),을 제11호증(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김○철, 고○석, 노○수, 박○민은 2002.6. 17 ○○시지역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레미콘분회를 설립하여 김○철이 분회장으로, 고○석은 회계감사로, 박○민은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권 등 10여명이 2002.6.18 추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오는 2002.6.18 박○민 등에게 전화로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노조 가입 서류를 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회사의 관리이사로 일하고 있던 김○○은 2002.6.18 김○철, 고○석, 노○수에게 2002년 6월달 월급을 주면서 내일부터 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위 3인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 2002.6. 19 정상출근을 하였으나, 김○○가 이미 7 : 30경 배차담당 박○○에게 위 3명의 배차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직접 배차중지 방송까지하였다.

(라) 이에 위 3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철은 2002.6.19 김○○의 위 조치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 한편 김○○는 2002.6.19 김○철과 면담하면서 산업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그 조직을 변경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다가 김○철이 2002.6.22 산업별 노조로 계속 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그 날 김○철, 고○석, 노○수를 2002.6.24부터 사유와 기한을 특정함이 없이 대기를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다음 김○○을 통하여 위 3인에게 그 발령장을 교부하였다.

(바) 김○○는 2002.7.9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조사에서 김○철, 고○석, 노○수를 대기발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02.6.22 전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 때문이며 그 외에도 조기출근 지시를 위반하였고, 김○철, 고○석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조퇴 및 결근을 많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이○권은 정○○와 함께 2002.6.25 구례군 산동면 구만리 소재 지리산식품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회사에 회차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이○권 혼자 회사로 회차한 다음 박○○ 등과 카드로 훌라를 하다가 노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리산식품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귀사한 김○○에게 진입가능하면 직접 운전하여 가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아) 김○○는 2002.6.25 이○권, 박○민을 2002. 6.26일부터 사유와 기한을 특정함이 없이 대기를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다음 김○○을 통하여 위 2인에게 그 발령장을 교부하였으며, 2002.7.9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조사에서 이○권을 대기발령하게 된 이유는 작업을 거부한 것때문이며, 박○민을 대기발령하게 된 이유는 금지시킨 도박인 훌라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권, 박○민은 2002.6.28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김○철 외 4인은 또 2002.7.8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 김○철 외 4인은 2002.6.28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인 원고 대표이사 김○오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및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기발령 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02.7.8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2002.7.9 김○철 외 4인에 대하여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2002.7.10일자로 휴직을 명한다는 인사발령장을 김○○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카) 김○철 외 4인이 2002.7.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휴직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김○철 외 4인에 대하여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2002.7.12일자로 해고한다는 인사명령장을 김○○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타) 한편 김○철은 원고회사의 조기출근지시에 위반하여 2002.6.15 1시간 정도 늦게, 2002.6.22 10분 정도 늦게, 고○○은 2002.6.11 1시간 10분 정도 늦게, 2002.6.17 2시간 50분 정도 늦게, 노○수는 2002.6.11 1시간 20분 정도 늦게, 2002.6.15일과 17일 각 20분 정도 늦게 각 출근하였을 뿐이며, 이○권과 고○석은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인 2002.7.13 원고회사 정문에서 원고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사진촬영하고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주변 오염실태를 사진촬영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 부당해고 등 부분

먼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의 존부 및 그 인사명령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철, 고○석, 노○수가 2~3회 정도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에 위반하고, 이○권과 박○민이 회사 동료들과 훌라를 하였으며, 이○권이 상사인 김○○에게 다소 불손하게 대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은 무기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김○○의 김○철 외 2인을 대기발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철 외 4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그들에 대하여 무기한 대기발령의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휴직 및 해고 사유의 존부 및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이후 이 사건 각 휴직 전에 김○철 외 4인 일부 또는 전부가 2002.6.28일과 2002.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내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내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 구제신청을 한 이외에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휴직 이후 이 사건 해고 전에 김○철 외 4인이 2002. 7.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휴직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이외에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철 외 4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휴직은 물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직위와 김○철 외 4인의 노동조합 가입시기와 휴무조치시기, 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노동조합원인 김○철, 고○석, 노○수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무조치 등 불이익 취급을 하고, ② 박○민 등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김○철, 고○석, 노○수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③ 지방노동위원회 내지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내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휴직 내지 해고를 하였는 바, 이○권, 박○일에 대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조치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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