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 번호
- 2003구합10367
- 일자
- 2004-03-14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 고】 이○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가야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사이의 2002부해594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2000.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현재는 업무지원팀으로 변경됨)에서 총무ㆍ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02.4.2 같은 팀내의 프로샵으로 배치전환된 자
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103)
2002.7.23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을 부당배치전환으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594)
2002.2.18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무부서는 총무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다른 부서나 다른 근무내용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황○○에게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프로샵 담당자로 근무하게 하면서 계속 조출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황○○의 학업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를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회사에는 이 사건 배치전환과 같은 업무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3) 프로샵 판매직이 총무업무보다 약 1.5배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며, 2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쉴 수 없는 실정 및 일반직원이나 고객들의 판매직에 대한 경시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2, 3, 6, 을3의 1 내지 7, 을4의 1, 2, 을6의 1 내지 5, 정○○,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가 주변 대학교 등지에 보낸 2000.9.22자 취업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인내용을 보면 근무부서는 총무팀, 기획관리팀, 근무내용은 사무행정직, 자격요건은 4년제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일본어 고급수준자 우대, 회계가능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취업의뢰서를 보고 참가인 회사에 지원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00.10.1 원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은 총무팀, 취업장소는 김해시 삼방동 산 1 ○○개발주식회사, 근로시간은 2000.10.1부터 취업규칙이 정하는 정년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10.1부터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에 소속되어 총무ㆍ구매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3) 2001.5.1참가인 회사의 총무팀과 기획관리팀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업무지원팀으로 통합되었고, 2002.1.25 프로샵의 운영ㆍ관리ㆍ구매업무가 종전의 서비스운영팀에서 업무지원팀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4) 참가인 회사 프로샵 담당자였던 황○○는 2002.3월경 경남정보대학교 야간대학에 입학하였는데 프로샵의 후출(後出)근무시 근무시간이 09:00~19:40이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었고(프로샵 담당자 사이에 근무시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지원팀장인 정○○ 부장은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하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원간에 업무교환을 통하여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2.4.2 총무ㆍ구매업무 담당자인 원고와 프로샵 담당자인 황○○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이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 사원간의 배치전환을 한 사례가 있고, 2002.4.2에도 서비스운영팀 내에서 연습장케셔 담당자와 그릴케셔 담당자의 업무를 맞교환하는 업무조정을 하였으며, 프로샵 담당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다.
(6) 원고가 총무ㆍ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보고, 급여계산, 4대보험 관리, 운영위원회회의록 작성 및 문서전달 등이었고, 프로샵 담당자는 상품세일행사, 진열상품의 교체 및 신상품 도입 기안, 프로샵 근무일지 상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의 경우 총무ㆍ구매업무 담당자는 08:00~18:00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프로샵 담당자는 조출과 후출을 반복하면서 동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6:20~14:50, 후출자는 09:00~17:40로 되어 있고, 하절기의 경우 조출자는 04:50~14:50, 후출자는 09:00~19:40으로 되어 있다.
(7) 2002.11월부터 2003.6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프로샵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1.3시간,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월 평균 34.8시간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월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프로샵 근무자에게는 월간 80시간을, 사무실 근무자에게는 월간 55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계상하여 주고 있다.
다. 판 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의뢰서에 사무행정직 직원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시 원고의 근무내용을 사무행정직으로 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종전에도 팀간 또는 팀내에서 배치전환된 사례가 있었고, 프로샵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었던 점, 황○○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일 팀내 사원들이 팀 내 소관업무를 두루 익혀 1인 다역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프로샵 담당업무는 총무ㆍ구매업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하나 원고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육체노동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이 조출과 후출을 교대로 반복하여야 하므로 불규칙하고 조출의 경우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찍 출근하는 만큼 일찍 퇴근하므로 근무시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고, 프로샵 담당자가 총무ㆍ구매업무 담당자보다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인정하여 주고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치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편 등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직접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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