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

번호
2003구합1158
일자
2003-10-12

노동조합의 지회장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원 고] 1.문○근, 2.송○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김성진,박훈,전형배

[피 고] 중앙노동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김성희,곽영섭,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롯데기공 대표이사 류○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최현희

1. 피고가 2002.12.9 원고들과 참가인 주식회사 롯데기공 사이의 2002부해44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의 1, 2, 을2]

가. 원고 문○근은 1995.3.2 원고 송○욱은 1995.4.6 각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2002.5.13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1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인정근거 :을 4의 1~3]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1.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사측 4명, 노측 4명의 노사동수로 하며, 징계위원장은 공장담당 임원으로 한다.

2. 징계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표결권은 없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징계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 권고사직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당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경우 단체협약 제29조 및 30조를 적용하지 않고 당연 해고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체형이라 함은 집행유예 이상을 의미한다. 단, 사외 조합활동과 임금교섭, 단체교섭,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은 일반 징계 규정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18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5.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인사규정>

제31조(당연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제32조(징계해직) 사원이 취업규칙 제18조(해고) 각 항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해직시킬 수 있다.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사실 : 갑 2, 갑 4의 1~5, 을5, 을6의 1~6, 을 7의 1, 2,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문○근은 2000.2.1부터 2002.2.25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약칭 ‘금속산업연맹’) 소속 롯데기공지회 지회장으로, 원고 송○욱은 같은 지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원고 문○근은 2001.2.22 근무시간 중 금속산업연맹 주관으로 인천대학교에서 개최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고 원고 송○욱은 2001.3.24 근무시간 후 금속산업연맹 주관으로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된 같은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집회현장에서 화염병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고 도로를 점거하였고 원고 송○욱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들은 2001.5.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원고 문○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8.31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문○근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원고 송○욱은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1.12.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참가인 회사는 2002.1.2, 2002.1.5, 2002.1.15. 3회에 걸쳐 사측 관리직 사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단체협약상의 일반징계조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2.2.6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1조 및 취업규칙 제18조,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2.2.28 원고들에게 2002.3.1자 해고를 통보하였다.

나. 주 장

원고들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상급단체가 개최하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시위에 참석한 것은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 따라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결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당연해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불법시위에 참석한 행위는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조합활동의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사외조합활동’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사외조합활동을 하는 기간 및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을 피하여 당연해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ㆍ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3의 1~4, 을 8의 1, 2, 을 9의 1~8의 각 기재와 증인 임○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참가인 회사는 1997년 단체협약에서 제29조가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조항의 개정을 노조측에 요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당시 노조 조직국장이던 국○종이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반대를 위한 5ㆍ1 근로자의 날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투석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998.9.1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국○종을 징계해고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여 노사가 협의하던 중 국○종을 경징계하는 대신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당연해고 규정을 신설하되, 국○종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해고 규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한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사외조합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29조의 일반징계절차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하여 1998.12.18 단체협약에서 제31조가 추가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원고들의 행위가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지회장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29조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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