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
- 번호
- 2003구합12417
- 일자
- 2003-12-28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른 특정직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원 고] 설○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곽영섭,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03.8.14
1.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70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기간(2002.11.9∼2003.4.9) 중 임금 80% 수령을 제외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3.19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해 8.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 공사의 별정직원 특정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표 1]과 같이 2회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공사는 2002.6.28 원고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공사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도 반복적인 계약갱신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9.1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공사와 원고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03.3.27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2, 을3-1∼3, 을6
2.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공사가 원고와 2회 계약갱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단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여 참가인 공사의 주요 업무를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담당하도록 해왔던 점, 홈페이지에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고용계약이 유지된다고 밝힘으로써 계약직 근로자도 계속 고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공사가 업무감소 등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고 원고의 별다른 귀책사유도 없었음에도 출장명령을 받아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불과 2일 전에 계약갱신을 거부하면서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6.1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기관의 부실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공적자금의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의 업무를 행하여 왔다.
(2) IMF 이후 부실금융기관이 급격히 늘어나자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관리,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부실책임조사 등 참가인 공사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업무가 갑자기 늘어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를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한다면 금융산업이 안정화되어 업무가 종전대로 줄어드는 경우에 잉여인력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공사는 1998.4월 한시적인 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인력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고령의 퇴직인력을 6월 이내의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별정직원 특정직(이하 ‘특정직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조사, 경영관리 등 특정분야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참가인 공사가 1998.4월 개정한 인사규정과 별정직원특정직인사관리규정(이하 ‘특정직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정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원과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
③ 별정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특정직 : 채권조사, 경영관리, 파산관재, 검사 등 한시적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
<별정직원특정직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채권조사, 경영관리, 파산관재, 검사 및 리스크 분석 등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한 별정직원 특정직(이하 ‘특정직원’이라 한다)의 임면, 복무, 복지, 평정, 상벌, 보수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직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고용계약) ① 고용계약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 고용계약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 고용계약서에 의한다.
제15조(당연면직) ① 당연면직은 특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직함을 말한다.
5.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7조(고용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②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사가 서면으로 고용계약체결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은 당연종료한다.
제18조(재계약) ①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특정직원 중 근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가기준은 인사위원회 부의 직전 1년간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지급률의 평균으로 한다.
제45조(평정등급 및 성과급지급률) ① 근무성적의 평정등급은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각 평정등급은 특정직원의 성과급 지급 및 재계약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각 평정등급별 기준분포비율 및 성과급지급률은 [표 2]와 같다.
(4) 참가인 공사는 특정직 규정에 따라 199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33명을 특정직원으로 채용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약 350명의 특정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정한 대로 근무평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2001.2월에 7명, 2001.6월에 2명, 2001.12월에 5명에 대하여 근무평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거절한 바 있는데, 2002.6.30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특정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같은 달 25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정직원의 정원이 미달한 상태이므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계약종료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정직 규정 제45조에 따른 평균성과급지급률이 유일하게 140% 이하(139.80%)로서 최하위인 원고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위 ‘1. 가’항과 같이 참가인 공사와 3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제2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 공사가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이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을 당시에는‘2002.2.21부터 별도명령시까지’출장명령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하여 2002.2.20일부터 8.19일까지 경영관리를 받게 된 제주 국민상호신용금고에서 일반검사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6) 한편,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특정직원의 경우“대부분의 인력은 고용계약이 6개월 후에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소정의 근무평정 절차를 거쳐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고용계약이 유지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증거] 갑1, 갑2, 갑3(=을5), 갑4(=을4), 을2-1, 2, 을3-1∼3, 을6, 을10, 을1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는 IMF로 인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등의 업무가 급증하자, 갑자기 늘어난 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상화가 되어 업무가 줄어들 경우의 인력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력이 있는 퇴직인력을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 특정직원으로 채용하여 특정분야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특정직원의 채용목적이 한시적인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간의 고용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총 계약기간이 3회에 걸쳐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그 계약의 갱신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참가인 공사의 인사 관련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참가인 공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연면직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근로계약에서도 참가인 공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위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고용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 동안 참가인 공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특정직원과의 재계약을 심사하여 원고 이전에도 근무평정이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왔던 점, 참가인 공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도 특정직원에 대하여 무조건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참가인 공사가 출장명령을 받아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근로계약만료일 2일 전에 재계약 거절의 뜻을 통보하였지만, 특정직원의 고용목적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전국의 여러 금융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것이 특정직원의 채용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특정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함에 비추어 너무 일찍 계약종료를 통보할 경우 신분상의 불안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장근무 중인 원고에게 계약기간만료 2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른 특정직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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