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명확한 근거없이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

번호
2003구합12578
일자
2004-02-16

참가인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굳이 노동관서에 고발이나 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를 통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회사측에 부당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고발 또는 질의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 고】 석○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곽영섭,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흥기업 대표이사 임○현

【변론종결】 2003.1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4.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813호 부당징계및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7.12.2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2.8.26 노동관서에 부당한 진정이나 질의를 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정직 9일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2002.9.13에는 원고를 자양동 영업소로 전보발령하였다(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그 근거규정은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0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나중에 위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4.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9,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회사측에 수차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관서에 이를 고발하거나 질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처분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자양동 영업소로 전보발령한 다음 보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가 노동사무소에 질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1.27부터 2001.2.16까지 동료 운전기사인 최○○와 함께 참가인 회사의 경리부장인 최○○을 찾아가 ‘참가인 회사가 교통비와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1998년분 및 1999년분)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임금인상소급분(1999년분 및 2000년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와 최○○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와 최○○가 회사측에 제시한 각서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최○○가 항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금인상소급분이 일부 누락되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2.26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최○○의 위 각서 작성 요구는 거절하였다.

(3) 이에 원고와 최○○는 누락된 임금인상소급분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가 임금을 고의로 잘못 산출하였으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제출인을 원고, 최○○, 소○○외 전근로자로 하여 2001년 4월경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위 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임금인상소급분의 누락지급 외에는 별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2.5.23 다시 ‘참가인 회사는 26일 만근(滿勤)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27일 만근시에는 8시간분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7일째 근무한 날이 주간 지정휴일(근로기준법 제 54조가 규정한 주휴일을 말한다) 직전일인 경우에는 4시간분의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있고, 유급휴일(설날, 추석, 노동절 등의 이른바 7대절)의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적법성 여부를 묻는 형식의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질의서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위 노동사무소는 2002.6.5 참가인 회사 전무이사 김○○과 경리부장 최○○을 불러 참가인 회사의 임금산출방식을 조사한 다음, 2002.6.12 원고에게, ① 27일 만근의 경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2001년도 임금협정서 제2조에 따라 27일째 근무한 날이 평일이면 8시간분의 기본급을,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이면 4시간분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른바 7대절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참가인 회사의 상무인 강○○는 2002.6.29 원고가 위 노동사무소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을 알고 원고에게 회신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면서 회신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위 노동사무소의 해석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다시 다른 기관에 물어본 다음에 보여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7)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2.7.2 원고에게 위 노동사무소의 회신이 왜 잘못되었는지와 다른 기관에 이를 다시 문의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밝히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8)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2001년도 임금협정서 제2조는 임금산정시간에 관하여,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제1항),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은 기본 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평일 근무자는 1일 연장 근로수당 1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하고(제1호), 지정휴일 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자는 연장 5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7대절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참가인 회사는 위 임금협정서에 따라 ① 27일 만근시에는 27일째 근무한 날이 평일이면 8시간분의 기본급과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이면 4시간분의 기본급과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② 7대절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 150%(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지급)를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

[증 거]을 1, 2, 4 내지 6, 12, 14, 17,을 11의 12, 을19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특별대우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회사측에 수차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점, 참가인 회사가 임금인상소급분을 일부 누락하여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전체 근로자들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 근로자들의 명의로 회사측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노동관서에 제출한 점, 원고가 노동관서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에도 이를 회사측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면서 계속해서 다른기관에 다시 질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가인 회사가 임금인상소급분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굳이 노동관서에 고발이나 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를 통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회사측에 부당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고발 또는 질의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10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최○○가 참가인 회사 회장 임○○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방조하고 이에 가세하였다는 부분은 을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계속된 고발이나 질의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회사관계자들이 수차 노동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업무에도 지장을 받은 점, 원고가 임금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회사측에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한 점, 원고가 징계절차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정직기간이 9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 36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6, 7의 각 1, 2, 을 1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동 영업소 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6km 정도인 사실, 참가인 회사는 평소 운전기사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효율적인 회사운영을 위하여 본사와 자양동 영업소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오고 있고, 취업규칙 제8조 제1항도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회사는 사전에 노동조합에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사실, 이 사건 전보발령 후에도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조건, 임금 등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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