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무시간 통제로 인한 ...

번호
2003구합13755
일자
2004-08-3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정승무차량을 배차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근무시간 통제로 인한 사납금 미납이나 징계 등을 빌미로 참가인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부흥운수합자회사 대표사원 김○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부흥운수분회 쟁의부장 황○현

【변론종결】 2004.2.20

1. 피고가 2003.4.2 원고와 참가인 황○○ 사이의 2002부노301호 및 2002부해816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참가인 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3.4.2 원고와 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노31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을1, 을2, 을2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황○○은 2001.11.22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조합 ○○운수분회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2.7.25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 황○○은 2002.8.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조합은 원고회사가 지배ㆍ개입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27 참가인 황○○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 황○○이 2002부노301호 및 2002부해816호로, 원고회사가 2002부노313호로 각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3.4.25 참가인 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황○○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갑 17)

제19조 [징계해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징계해고는 필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노사가 합의한 운전종사원이 입금하여야 할 1일 최저 하한선 수입금을 3회 이상 미달되게 입금하였을 때

6.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0.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회사의 제 규정과 방침을 어겨 경고 또는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자

11. 근무 중 또는 근무 외라 할지라도 본인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 자

13. 취업규칙 또는 규정 등에 저촉되어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종사원으로서 복무규정을 어겨 근무가 적당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17. 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48시간 이내에 이유없이 입금치 아니한 자와 이를 임의로 유용한 자

제20조[파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없이 직권으로 파면하며, 퇴직금과 해당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1. 회사의 재산 및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와 메다기를 변조, 조작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 및 추가로 취득한 운송수익금을 고의로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제88조 [착용의무] 1.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근무 중 이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피복착용이 어려울 때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정 사실

【인정근거 : 갑7, 갑8, 갑9, 갑11의 3, 갑12, 갑13, 갑16, 갑18, 갑19의 1~4, 갑 20의 1, 2, 갑21, 갑22, 갑23, 갑24, 갑26, 갑27의 5, 갑 28의 1~3, 갑 29의 1~3, 갑 30, 갑 31의 1, 2, 갑33의 1, 2,을 3, 을4, 을 17, 을 21, 증인 김○○, 이○○,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회사는 1998.10.1 및 2001.7.1에 운전기사 대표인 조장 6명과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 근무시간은 06:00~15:00, 16:00~02:00, 1일 운송수입금은 70,500원을 최저하한선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회사가 2002.3월경부터 조장들과 사납금(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을 말한다)인상문제를 협의하자, 원고회사 소속근로자 42명은 2002.4.25 사납금 인상 저지 등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운수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4.26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원고회사에 통보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2002.4.25 운행시간 준수, 규정복장 착용, 운송수입금 미납행위 금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통상 12시간씩 근무해오던 관행을 깨고 2002.5.1부터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운행한 후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며 호출무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노동조합은 원고회사의 근무시간 통제 등에 반발하여 2002.4.27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였고, 원고회사는 2002.5.1부터 2002.5.9까지 권○○ 등 조합원 9명을 해고하였다.

마. 사납금 미납과 해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5.10 노동조합 수석대의원인 정○○는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하에 원고회사 전무인 김○○과 만나 협상을 하였는데, 정○○는 협상 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운수 노사는 상호 ○○운수 가족끼리 협상을 하고, 노사가 합의하에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는 의정부 15개 업체 중 중간정도로 할 것이며, 노사가 원만히 타결점을 찾았을 경우 1. 운행상태를 4월 이전의 운행제도로 복원할 것이고, 2. 단체협약을 맺을 때까지 종사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3. 단체협약이 맺어진 후에도 자진사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해임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된 회사 작성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전원 한국노총으로 갈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조집행부는 회사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각서에 서명할 것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요구하였다.

바. 이에 노동조합위원장 임○○은 위 합의서에 “위 문구가 이루어졌을시 민ㆍ노집행부는 한ㆍ총으로 갈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임서를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부위원장 한○○, 수석대의원 정○○, 대의원 민○○, 윤○○도 함께 서명하였으나, 정○○가 그 후 전무가 간부 개인별 각서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위 각서에 서명할 것을 다시 요구하여 위 간부들과 회계감사 이○○, 김○○ 등 7명은 위 각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한 후 정○○를 통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였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날 오후부터 근무시간을 통제하던 조치를 해제하고 해고되었던 9명의 조합원들을 전부 원직복직시켰다.

사. 그런데, 위 합의서 작성 후 조합원들의 반발로 2002.5.11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지 않기로 결의되자, 원고회사는 2002.5.21 이○○ 등 조합원 4명을 해고예고하고, 2002.5.24 조합원 권○○를 견책, 조합원 김○○을 해고예고하였으며, 조합원 이○○, 정××을 2002.5.2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아. 그 후 2002.5.25 정○○ 등 조합원 24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등 조합원이 계속 감소하였고(현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들 외에는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2.6월경 정○○를 회장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40여명으로 구성된 상조회가 설립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 정××의 경우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가 취소된 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권○○ 등 일부 조합원들은 승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조합원들의 고정승무차량은 전부 회수되어 비조합원들에게 배차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예비기사로 전직되어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남는 차량을 배차받게 되었다.

자. 그리하여 노동조합원들이 의정부노동사무소에 원고회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2002.6.7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2002.5.1~2002.6.7 기간 중 징계자는 모두 사면한다. 2002.6.8 이후 사규 위반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단, 사고, 미입금, 장기정차 등 근무태만, 30% 이상 과속, 미터기 미사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자는 특히 엄중징계 처리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사규준수 및 교통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차. 노동조합위원장 임○○은 2002.6.9 회사측에 징계받은 조합원들을 선처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하며 조합원들이 회사의 제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징계받은 조합원들이 재발방지ㆍ회사지시사항준수ㆍ성실근무를 서약하는 내용의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원 13명의 명단을 회사측에 통보하였다.

카. 한편, 참가인 황○○은 2001.11.20 원고회사와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협정상 최저하한선 수입금액 이상을 입금하며 운송수입금과 최저하한선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1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타. 원고회사는 참가인 황○○에 대하여 2002.1.1부터 6.7까지 33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미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장기정차와 과속이 잦고 2001.11월 3회, 2002.2월 4회, 2002.3월 4회 등 근무일에 영업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한 것 등을 이유로 2002.6.7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 2002.6.7자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취소되었다.

파. 참가인 황○○은 징계위원회가 취소된 후에도 운송수입금 미입금,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 과속, 복장위반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2002.6.12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며, 2002.6.17 12:00에는 갓길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과실로 직진하던 레미콘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868,208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 황○○에게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황○○이 이를 거부하고 장기정차 및 미터기 불사용 등을 계속하자, 2002.6.25 참가인 황○○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법규 위반, 근무태만(미영업, 도박), 업무지시사항 불이행(장기정차, 과속), 전액관리제 위반, 미터기 불사용, 합승, 복장위반, 교통사고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2.7.25자로 황○○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참가인 황○○에게 통보하였다.

거. 참가인 황○○은 2002.6.7부터 2002.7.25 해고될 때까지 약 23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약 21회에 걸쳐 사납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으며, 약 28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약 24회의 장기정차와 약 6회의 과속 및 약 32회의 복장위반행위를 하였다.

너. 참가인 황○○은 1999.2.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박 등으로 운송수입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0.4.27 직권면직 되었는데, 그 후 참가인 황○○이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하여 원고회사가 2001.11.20자로 참가인 황○○을 재입사시킨 것이었다.

더. 또한 참가인 황○○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03.5.26자로 원고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2003.8.27까지 운송수입금 합계 44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장기정차 및 미터기 불사용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2003.11.20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원고회사에게 15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끼쳤고, 2003.10.5과 2003.11.24 두차례에 걸쳐 교대자 박○○의 입금액까지 도박자금으로 유용하고 회사측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11.27 이후 계속 무단결근하여 2003.12.4경 퇴직처리되었다.

4. 참가인 황○○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해고 해당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2002.6.7자 합의 이전의 참가인 황○○의 비위행위는 위 합의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에 비추어 이를 따로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후 참가인 황○○이 행한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납금 미납,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 과속, 복장위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7항, 제20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황○○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회사와 같은 택시운수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수입이 소속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해서만 원만한 회사운영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나 위 2002.6.7자 합의 이전의 종전 비위행위의 내용, 참가인 황○○이 재입사하게 된 경위, 원직복직 후 참가인 황○○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 황○○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황○○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참가인 황○○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5.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회사의 주장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정준수를 강조하게 되자,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회사의 지시에 반발하여 과속, 장기정차, 복장위반, 운송수입금 미납 및 유용 등 규정위반행위를 자행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원고회사가 근무시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배차전환을 한 것은 10여일에 불과하며, 노동조합 집행부가 원고회사와 대립적인 조합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던 것이지 원고회사와는 무관하고, 조합원들을 달리 취급하거나 조합활동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정승무차량을 배차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근무시간 통제로 인한 사납금 미납이나 징계 등을 빌미로 참가인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황○○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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