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법무관후보생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번호
2003구합13885
일자
2004-01-28

【원 고】 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배호성,김지은,윤우일

【피 고】 법원행정처장

소송수행자 이종천,이성훈,김종국

【변론종결】 2003.8.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2.12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3. 1.3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고,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84.12.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1985.4.19 법무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88. 1.31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88.3.2 법관으로 임용되어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3.2.8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2002.8.26 대법원규칙 제1789호,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제1항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3조는 그 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2.2.12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19년 10개월에 불과하여 20년에 미달한다’ 는 이유로 원고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년 10개월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은 군인의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는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1994.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호(위 전문개정 후로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군인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가 법무장교로 복무한 기간(2년 10개월)만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총재직기간은 19년 10개월(사법연수원 수습기간 2년+법무장교 복무기간 2년 10개월+법관 임용기간 15년)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생략).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은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10조 제3호는 상위법인 군인연금법에 저촉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이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무사관 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합산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20년 1개월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5.12.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연금취급기관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직기간 합산 여부 등을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연금취급기관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인 1988.4.14경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사법연수원 수습기간 2년과 군복무기간 3년 1개월(1985.1. 5~1988.1.31)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각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8.6.14경 원고의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원고가 신청한 군복무기간 3년 1개월에 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1985년 4월~1988년 1월)만을 각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승인하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원고가 법무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설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 에 대한 원고의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여 위 기간을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호가 헌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위 재직기간합산승인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년 10개월로 판단하여 원고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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