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로 인해 불신임 당한 것을 ...

번호
2003구합15553
일자
2004-03-01

【원 고】 라파즈벽산석고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프랑스국인 리콜라 푸니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하○규

【변론종결】 2003.10.17

1. 피고가 2003.4.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의 1 내지 27, 을23,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1.12.10부터 원고회사의 여수공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2.4.30부터 원고회사에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기본급 24.8% 인상, 주택자금 1인당 30,000,000원, 주택수당 1인당 월 60,000원을 요구한 반면, 원고회사는 임금 7.1% 인상과 주택자금과 주택수당은 단체협약사항이므로 다음 연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2002.10.4까지 십여차례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한편, 원고회사의 당진 공장과 원고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의 울산 공장 근로자들은 이미 임금 10.2% 인상으로 합의가 되어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노조원들과의 상의 없이 위와 같이 무리한 임금인상을 고집하면서 임금협상을 지연시키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화학연맹 전남본부를 끌어들여 파업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 박○○ 등 6인이 중심이 되어 2002.10.4과 다음 날 노조원들을 상대로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 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노조원 총 62명 중 45명의 서명을 받은 다음 2002.10.7 임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지를 원고회사의 식당 안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참가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참가인이 위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거부하자 노조원 정○○ 등이 2002.10.9 여수시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위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노조원 이○○가 사실상 정하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신의 주도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2.10.31 노조위원장의 불신임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02.11.8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으며, 2002.11.4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안의 서명을 주도한 노조원 박○○, 박○○, 이○○, 이○○, 이○○, 최○○ 등 6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

라.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2002.11.8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참석인원 46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2002.11.15에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조합원 이○○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석인원 38명 중 찬성 37표, 반대 1명으로 위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위와 같이 조합원에서 제명된 박○○, 박○○, 이○○, 이○○, 이○○, 최○○ 등 6명에 대한 조합원 복권안건이 긴급동의에 의하여 상정되어 참석인원 38명 중 찬성 37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마. 이후 2002.11.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박○○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회사와 새로 구성된 노조집행부는 2002.11.18 임금교섭을 가졌는데 원고회사의 다른 공장들과 같이 임금 10.2% 인상으로 합의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은 자신이 노조원들로부터 불신임되는 과정에 원고회사가 개입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2 참가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회사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사. 원고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회사의 관리팀장인 정○○이 참가인의 불신임을 주도하는 노조원들과 만나 참가인의 불신임과 관련된 모종의 협의를 하였고, 원고회사의 공무팀장인 성○○이 노조원 김○○에게 참가인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토록 권유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4.9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국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회사의 공무팀장인 성○○이 노조원인 김○○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원고회사의 관리팀장인 정○○은 전 노조위원장인 정□□의 요청에 따라 2002.10.8 정□□을 만나 단지 식사를 하였을 뿐이고, 노조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으며, 이때에는 이미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안에 서명을 한 이후였으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

나. 판 단

(1) 원고회사의 공문팀장이 노조원인 김○○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갑2, 갑3의 7, 22, 23, 갑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공무팀장인 성○○은 2002.10.5 직원들과의 볼링시합에서 직원들로부터 참가인을 불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2.10.6 21:00경 노조원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위원장 불신임문제로 회사가 시끄럽고 불신임서명을 받고 있다는데 직원들 분위기가 어떠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김○○은 ‘불신임문제에 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직원들 분위기는 조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런데 김○○은 위 전화를 받은 직후 성○○ 팀장이 자기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은 노조위원장 불신임에 동의하라는 취지라고 오해하고 자신의 고교선배인 유○○에게 전화를 걸어 성○○ 팀장이 자기에게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구한 사실, 이후 유○○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참가인은 2002.10.25 김○○을 찾아가 노조 내부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 유○○과의 통화내용대로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김○○은 참가인이 불러주는대로 성○○ 팀장이 자기에게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하면 어떻겠느냐며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3의 7)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공무팀장인 성○○은 참가인의 불신임 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작업과 관련하여 노조원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명작업의 진행상황과 직원들의 분위기 등을 물어보았을 뿐 김○○에게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김○○이 유○○에게 전화를 걸어 성○○ 팀장이 자기에게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한 것은 김○○의 오해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회사의 관리팀장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갑3의 8, 16 내지 20, 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관리팀장인 정○○은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정□□이 만나자고 하여 2002.10.8 저녁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소말뚝’이라는 옥호의 식당에서 위 정□□을 만나 회사의 돌아가는 사정, 참가인의 불신임문제 및 개인이야기 등을 한 사실, 마침 그 당시 위 소말뚝식당의 다른 자리에서는 참가인의 불신임을 주도한 박○○, 박○○, 이○○, 이○○, 최○○ 등이 모여 참가인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고, 박○○은 원고회사 노조원인 한○○, 백○○을 위 식당으로 불러내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에게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임금협상이 잘되면 10.2%의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위 정○○, 정□□ 일행과 위 박○○ 등 일행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팀장인 정○○은 정□□과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위 소말뚝식당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며, 그곳에서 우연히 참가인의 불신임을 주도한 박○○ 등을 만나 술을 같이 마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정○○이 원고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노조원인 정□□, 박○○ 등을 만나 참가인의 불신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원고회사의 당진공장과 계열회사인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미 임금 10.2% 인상안에 합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박○○은 임금협상이 10.2% 인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에게 자신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10.2%의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사전에 원고회사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앞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은 참가인이 노조원들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노조를 운영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에 원고 회사가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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