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에 징계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하여 원고회...

번호
2003구합16020
일자
2003-12-28

[원 고] 주식회사 주영티엔아이 대표이사 신○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김성희,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어○경

[변론종결] 2003.9.19

1. 피고가 2003.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76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갑2]

가. 원고회사는 통신 위탁용역, 전화개통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참가인은 2000.8.7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하나로통신주식회사(이하 ‘하나로통신’이라고 한다) 동작고객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2.6.8 파면되었다(이하‘이 사건 파면’이라고 한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6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3.4.7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는 2003.5.12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2003.4.7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회사의 징계관련규정(갑 14)

[취업규칙]

제21조(기본의무) ①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5.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 이탈 또는 결근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파견사원) 사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25조(신상변동신고) 사원은 전기, 전직, 개명, 기타 등의 이력사항과 신상변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사유가 발생시 인계사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퇴직처리)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즉시 퇴직처리 사항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72조(진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사항의 관련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내용의 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 갑4, 갑8, 갑9, 갑10, 갑11, 갑12, 갑13, 갑15, 갑17, 갑18, 갑19, 갑20, 갑21, 갑23, 갑26, 갑27, 갑28, 갑29, 갑30, 갑41, 을12의1∼3, 증인 이○형, 임○열, 변론의 전취지]

(1) 원고회사는 2000년경 하나로통신과 사이에 선로설비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로통신이 보유한 선로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계약에 근거한 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일 점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운용부서에 보고하고 매월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지보수용역 업무일지, 순회점검기록부, 선로보수일지 등과 같은 서류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보고서나 비치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0년 8월부터 하나로통신 동작고객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고 있었는데, 2002.4.23, 위 센터 운영팀장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위탁업무 수행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2002년 3월분 선로운용 업무일지가 5일치만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2002년 3월분 점검수수료가 190여만원 삭감됨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추후 업무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하자, 참가인은 2002.4.24, 업무일지 작성을 게을리하여 생긴 일로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사의 명예실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위 센터 운용팀장은 2002.5.15 다시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의 불성실 근무가 계속되어 참가인과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또한 2002년 4월분 업무일지가 4일치만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2002년 4월분 점검수수료가 200여만원 삭감됨을 통보하였다.

(5) 원고회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이 결근한데다가 연락도 되지 않아 임시조치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 최○수로 하여금 2002.5.17부터 참가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2002.5.20 무단결근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는 2002.5.21 회사에 나온 참가인에게 하나로통신 운용팀장과의 통화내용을 설명한 후 H통신에 사과하고 회사로 복귀할 것과 2002.5.31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

(6) 참가인은 이러한 원고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던 중 2002.5.27과 2002.5.28 오전에 최○수와 동행하여 참가인이 관리하던 96개의 맨홀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물이 고인 곳 몇군데에서 배수작업을 하는 수준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광선로시설 점검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관로/광케이블, 지하철 광케이블, 지하관로 및 인수공, 동도, 전주 및 가공선로로 나누어 68개 항목에 이르는데, 참가인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점검사항이나 업무관련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 바 없다).

(7) 원고회사의 위 동작고객센터 센터장인 이○형이 2002.5.28 참가인에게 성실하지 못한 행동과 무단결근을 질책하고 조속히 업무 인계인수를 마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이○형이 사직서 제출은 추후일이고 2002.5.31 업무인수인계가 끝나면 회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2002.5.29부터 2002.6.8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하였다.

(8) 또한, 참가인은 2002.4.11부터 2002.4.22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지하철구간 선로설비 특별점검에 대한 점검표와 작업실적기록, 촬영사진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2002.4.8부터 2002.5.31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 2002년 상반기 선로설비 정기순회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9)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기 위하여 수차 노력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사 후 새로운 주소나 전화번호를 원고회사에 알리지 않은데다가 휴대폰도 분실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6.8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점검수수료 삭감으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 명예실추 초래, 장기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 업무인계인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되었다.

(10) 한편, 참가인은 2002.6.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의왕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2002.5.29 16:00경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활동을 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는데, 참가인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고회사에 출근하거나 어떠한 연락을 취한 바가 없었고, 선거에서 낙선한 후 구직과 고용보험 지급내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처음으로 파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주장 및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에게 유선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 문서상으로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파견된 하나로통신 선로운영팀 담당자이자 사실상 참가인의 관리감독자인 임○열에게는 참가인의 거취 등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과 퇴직처리 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징계종류 및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관련자를 출석시켜 내용의 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72조)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문서에 의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가 없었다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이 회사에 신고하거나 그 직원 등을 통하여 회사에 알려진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신상을 파악하면 족하고 파견업체의 담당자에게까지 참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4의 기재와 증인 임○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당시 임○열도 참가인의 새로 이사한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알고 있는 연락처도 참가인이 분실한 휴대폰 번호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임○열에게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가 임○열에게 참가인의 연락처를 알아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파면은 그 성질이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취업규칙에 징계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하여 원고회사가 사용자로서 징계권을 행사하여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피고는, 참가인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주차스티커 발부를 요청하였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원고회사는 이러한 참가인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출퇴근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고 파견근무지인 하나로통신에서도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음은 물론 평소 참가인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로운용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점, 참가인이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4, 갑5, 갑6의 각 기재와 증인 임○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01.3.23 하나로통신 앞길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범칙금도 원고회사가 지불하여 주었으며,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회사의 윤○영 부장이 참가인과 함께 수차례 하나로통신의 담당자를 찾아가 주차스티커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차량적체로 인하여 주차스티커 신규발급이 불가능하고 다른 고객센터에서도 위탁업체 파견근무자에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에게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참가인은 오전 9시 이후에는 차량출입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없이 수시로 출입하였고 2001년 말부터는 참가인의 차량에 대하여는 전혀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하나로통신에서 위탁업체 파견근무자에게 제공한 컴퓨터는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서 업무일지 작성에는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것이었고, 참가인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다른 고객센터에서도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에 아무런 요구를 한 바 없어 원고회사로서는 컴퓨터 때문에 참가인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차스티커 미발부나 업무용 컴퓨터 미교체가 업무일지 작성 거부를 부분적으로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선로운용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참가인을 파면한 것이 아니라 선로운용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회사에 재산상 손실과 명예실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그 이후에 있은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또 다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며, 참가인이 사무인계서의 작성, 업무 관련자료의 인계나 점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형식적으로 맨홀의 위치만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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