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직된 근로자가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다며 계속 출근하지 ...
- 번호
- 2003구합16105
- 일자
- 2004-02-22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김○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원학원
【변론종결】 2003.1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5.15(2003.5.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75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9.1 피고보조참가인 학원(이하‘참가인 학원’이라 한다)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2급)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1.9.18 해고되었다가, 2002.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함에 따라 참가인 학원으로부터 2003.1.24과 2003.3.27 복직발령을 받았다.
나. 참가인 학원은 2002.5.28 복직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2.8.20 위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5.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4, 5, 18, 21, 22, 24, 25, 28 내지 30(갑2의 5, 18, 21, 22, 24, 25는 을8의 1, 6, 11, 13과 각 같다), 을1, 6, 10, 1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급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참가인 학원으로서는 원고를 원직인 2급 사무국장으로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직급만을 2003.1.24에는 3급으로, 2003.3.27에는 다시 2급으로 각 기재하여 복직발령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복직발령은 구제명령에 따른 정당한 복직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학원의 법인사무국은 2급 사무국장인 원고를 비롯하여 4급 과장 1명, 주임 1명 등 5∼6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별도의 수입이 없이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2) 참가인 학원은 2001년 이후 예금금리가 4%대로 낮아지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여, 2001.8.21 개최된 이사회에서 법인사무국의 2급 정원을 없애는 대신 과장으로 하여금 국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의결한 다음, 2001.9.11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참가인 학원은 2001.9.13 위 정관변경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다시 2001.9.18‘산하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으로 원고를 전출시키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을 통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위 퇴직통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1 위 퇴직통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학원이 그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참가인 학원은 2002.1.24 위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하여‘원고를 2002.2.1자로 3급 무보직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복직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복직발령에 따라 2002.2.1 법인사무국에 출근하였다가 원고의 사무실이 법인사무국 입구쪽에 별도로 마련된 비좁은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 곧바로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 학원측에 위 구제명령에 따른 정당한 복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이에 참가인 학원은 2002.3.27 다시 원고에게 2002.4.1부터 2급 직급으로 법인사무국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급 사무국장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7) 참가인 학원은 2002.4.1 이후에도 원고가 참가인 학원측의 거듭된 출근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결근하자 2002.4.23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다음 원고가 2002.4.1부터 무단결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5.28 원고를 해임하였다.
(8) 원고를 비롯한 법인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경원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법인사무국 직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2조는 보직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직위해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책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학원은 2002.2.1 이후 원고에게 직책수당을 제외한 3급 직원 보수의 8할만을 지급하였다가, 2002.4.1부터는 직책수당을 제외한 2급 직원의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2급 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정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9) 한편, 참가인 학원은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복직시키기 위하여 2002.2.20 과장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하도록 한 규정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참석이사 전원이 반대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2의 3 내지 6, 8, 9 내지 11, 13 내지 20, 23, 26, 27, 32 내지 36(갑2의 13 내지 15, 17 내지 20, 27, 32, 33은 을8의 2 내지 7, 9, 14, 을5의 2, 3과 각 같다), 을2의 3, 을3, 4, 6, 9, 10, 13, 을5의 1, 을8의 8, 을12의 1, 2, 을14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먼저, 참가인 학원의 복직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장이 법인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참가인 학원의 정관이 이미 변경된 이상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복직시키려면 다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참가인 차원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무국장 복직을 위한 정관변경안이 부결되어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법인사무국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2급인 원고에게 보직을 특정하여 곧바로 복직발령을 하기가 간단치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점, 참가인 학원이 당초 원고를 직위해제된 상태의 3급 무보직으로 복직발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정당한 복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전제되지 아니한 단순 무보직 상태의 2급 직책으로 다시 복직발령을 하고, 직위해제된 상태의 3급 무보직 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를 시정하여 2급 직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점, 복직발령 이후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사무실이 협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사무국의 전체 사무공간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 학원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를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학원이 2002.1.24 원고를 3급 무보직으로 복직발령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2002.3.27 원고에게 2급 직급으로 법인사무국에서 근무하도록 명한 복직발령은 참가인 학원이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한 정당한 복직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2002.4.1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복직발령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 학원이 원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원고를 2급 직급으로 법인사무국에서 근무하도록 다시 복직발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장차 맡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업무장소 등에 관하여 참가인 학원측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 원고가 2002.1.24자 복직발령 이후 징계의결이 있기까지 단 하루밖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근로제공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 학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복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참가인 학원이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하며 참가인 학원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하려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징계절차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학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학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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