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는 형사소추 및 유죄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범에 ...
- 번호
- 2003구합16372
- 일자
- 2004-06-11
사용자는 형사소추 및 유죄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 고】 송○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일화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식
【변론종결】 2003.1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5.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노6 및 부해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95.8.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2002.9.11 취업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징계해고된 자.
[취업규칙]
제59조(해고) 하기의 (1)항에 해당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한다.
(3) 도박, 절도, 횡령, 상해, 범법 및 기타 형사범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거나 사업자의 명예가 실추된 때(형사범-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형사범은 해고한다. 이하 생략)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250, 부노59)
2002.12.13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다. 중앙노동위원회(2003부노6 및 부해14)
2003.5.12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 회사의 위 취업규칙 제59조 제3항은 근로자의 행위가 미처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유죄임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ㆍ위법적인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② 위 취업규칙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갑3의 7, 을10, 을11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7.16 15:30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소재 삽교호관광유원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박○○이 운영하는 원조조개구이집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족관 덮개(가로×세로 각 150cm)를 집어들어 마구 휘두르고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뒤쫓아온 박○○이 수족관 덮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족관 덮개로 박○○의 얼굴을 때려 박○○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현장에서 체포되어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류○○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안○○의 낭심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손목부위를 피우던 담배로 지져 류○○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타박상을, 안○○에게 전치 3주의 오른쪽 완관절열화상 등을 각 가하였으며, 또한 위 류○○, 안○○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신평파출소 탁자위에 있던 감시용 폐쇄회로 수상기 1대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2.8.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27일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3.2.13 대전지방법원(항소부)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3.5.16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취업규칙 제59조 제3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② 헌법 제27조 제4항은“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는“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명예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노사간의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형사소추 및 유죄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갑4의 2, 을11의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항소이유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들은 이미 형사법적으로 정립된 개념들이므로, 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취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도박, 절도, 횡령 등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고과에서 총 3회에 걸쳐 A등급을 부여받아 특별승급의 포상을 받았고, 모범사원으로 선발되어 2001.10월 싱가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화섬업계전람회를 둘러보는 특별연수의 포상을 받았으며, 조장직무를 맡게되는 데에는 보통 3년이 걸리나 원고는 2년 6개월만에 조장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7년여 근속기간 동안 한차례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을12, 13, 을14의 1 내지 7, 을15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한 이래 한번도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바가 없는 사실, 원고가 2001.10월경 싱가폴에서 개최된 국제화섬업계전람회에 참석하였지만 원고가 모범사원이라서 참석하게 된 것은 아니고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혀주고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회사는 3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각 조에서 가장 선임자를 조장으로 선임하여 왔는데 당시 원고가 속하였던 조에 조장이 공석이 생겨 관례에 따라 가장 선임자인 원고를 조장으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6개월 단축되어 조장으로 선임되는 선례가 종종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의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태양, 원고의 폭력성, 이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명예손상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장기간의 파업농성을 전개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위 파업에 참가하여 조합원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범법행위를 저지르자 이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것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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