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열의를 보이지 않아...
- 번호
- 2003구합17245
- 일자
- 2004-02-04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원고를 비롯한 사용자측이 열의를 보이지 않아 파업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파업결정 또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점과 파업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한일교통 대표이사 박○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손○종
【변론종결】 2003.9.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5.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3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7.5.1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계속 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1.4.13경부터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한일교통지부(이하 ‘한일교통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일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10.21 참가인이 2002.9.1 원고회사에 항의전화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4천장 정도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이 항의전화를 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같은 달 2일 단체협약상의 평화조항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2002.10.31 참가인의 재심 신청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2.11.8 위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32, 2002부해193호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23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16, 2003부해3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한일교통지부장으로서 스스로 단체협약상의 평화조합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루동안 버스운행을 완전히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유인물을 돌려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회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질서 확립이 필요한 점과 참가인이 그 동안 고소ㆍ고발을 남용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단체협약]
제39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운전기사를 해고 및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로 회사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
2.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5.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
9.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을 시
[취업규칙]
제88조(해고조치)
7. 본인의 과실로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중한 피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권고 퇴직하며 이에 불응한 때에는 해고조치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일부), 갑 제2호증의 1, 2(일부),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한일교통지부 사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2000.10.1부터 2002.9.30까지로서 그 제2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임금은 별표 임금협정서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노사쌍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에 정하여진 사항을 개폐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협정서는 그 유효기간이 2002.3.1부터 2002.9.30까지이다.
(나) 한편 한일교통지부는 1989.8.27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01년 5월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15개 지부는 2002년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모두 갱신하여야 하였으므로 우선 임금협정서를 갱신하기로 하고 그 지부장들이 2002.5.22 이미 2002.4.30 지부장 회의에서 선출된 공동노사교섭위원들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공동노사교섭위원들이 2002.7.5부터 같은 해 8.13까지 5차에 걸쳐 공동으로 임금인상과 근무일수 1일 단축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같은 달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8 근무일수 조정 등은 사용자측이 처음부터 공동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금 또한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의 의견차가 크고 교섭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여건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을 중지하고,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002.8.23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8%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같은 달 28일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002.9.2 한일교통지부와 그 외에 경주지역의 3개 지부(이하 ‘경주지역 4개 지부’라 한다)를 포함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산하 10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경주지역 4개 지부는 같은 해 9.1일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알리고 지지와 양해를 구하면서 해당 회사에 항의전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 4천장 정도를 배포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2.9.2 한일교통지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인의 영업주임 최○학이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버스앞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벌금 2,000,000원에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2003.8.6 경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12일 대구지방법원 2003노2555로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사) 그리고 2002.9.2 파업에 참가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나머지 경주지역 3개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들은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위원장은 2002.11.11 원고와 사이에 “지부장은 경북지노위 결과에 따라 즉시 원직 복귀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는 있다.
(2)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1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거나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한 항의전화로 원고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또 원고의 업무가 다소 방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원고를 비롯한 사용자측이 열의를 보이지 않아 파업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파업결정 또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점과 파업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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