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고죄로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
- 번호
- 2003구합17849
- 일자
- 2004-02-01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원인이 된 무고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부당해고에 맞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진행 중에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구○영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것인데, 원고가 결국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원고의 위 무고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참가인 학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재직 중 위 유인물 배포 외에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교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원 고】 조○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곽영섭,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이 ○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변론종결】 2003.9.2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5.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82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3.1 피고보조참가인 국민학원(이하‘참가인 학원’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참가인 학원 산하의 ○○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6.28‘무고죄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자 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85조(복 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나. 원고는 200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15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16 참가인 학원의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2, 3의 각 1, 2, 을1, 을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참가인 학원의 주장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는 일반직원(사무직원 포함)의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3.10.26 대법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 제3항은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학원이 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학원은,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5조는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복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정하고 있는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5조의 규정만으로 사립학교 교원과는 직무내용이나 그에 따른 성실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일반직원인 원고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신분보장의 예외를 법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학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절차상의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5.3.24 대법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학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참가인 학원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구○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그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대학에서는 1994년부터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목요특강이라는 일반 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1997.10.2(목) 14:00에는 ○○여자대학교 총장 이○숙이 특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나) 1996.6.1일부터 ○○대학교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원고는 위 특강예정일 전날인 1997.10.1 오전 위 이○숙 총장의 비서실장인 장○영에게 전화하여 이○숙 총장이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경력 등을 물으며 특강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그날 12:00경 개최된 노동조합 집행부회의에서는 이○숙 총장의 특강이 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위 특강예정일인 1997.10.2 오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요즘 대학들은 총장이 문제”라는 제목으로‘○○대 이○일 총장은 기행 총장으로 유명하고, ○○대 장○식 전총장은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언급하면서‘오늘 목요특강 연사로 초청된 ○○여대 이○숙 총장은 1980년 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보위에 참여하여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일하였고, ○○여대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목요특강에 어울리지 않는 연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대학노동조합연대에 팩스로 전송하여 검토를 부탁하고, 위 노동조합연대가 유인물의 내용 중 대학총장들의 실명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이를 받아들여 대학총장들의 실명을 삭제한 다음 2장을 출력하여 그 중 1장은 좌측 상단에‘조합원용’이라고 표기하여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각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고, 나머지 1장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윤○호와 노동조합 간사인 장○화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복사·배포하게 하였다.
(라) 한편, ○○대학교 총장은 그날 오전 11:30경 이○숙 총장측으로부터 노동조합측의 목요특강 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처·실장회의를 거친 다음 특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강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우려하여 목요특강을 취소하였다.
(마) 그 뒤, 참가인 학원은 1998.1.13 ‘위 유인물을 ○○대학교 내 2호관, 공학관, 학생회관 등에 배포하여 학사업무인 위 특강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8.7.22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1998.11.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5962호로 참가인 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9.6.24 참가인 학원 총무와 대리 구○영은 참가인 학원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1997.10.2 11:50경 경비주임으로부터 ○○대학교 2호관 입구에 유인물이 수북이 쌓여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비주임과 함께 2호관에 가보니 현관 입구에 위 유인물이 300장 내지 400장 정도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곳에도 유인물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 경비주임과 함께 교내 몇군데를 둘러 보았는데, 같은 유인물이 공학관 입구에 200장 내지 300장 정도, 학생회관 입구에 100장 정도, 학생회관 2층 식당 카운터 위에 300장 정도가 쌓여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위와 같은 구○영의 증언이 있은 후인 1999년 7월경 노동조합 조직부장 김○욱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경비주임 진○웅을 찾아가 미리 작성한 “본인(진○웅)은 1997.10.2 본관 수위실에 위 유인물이 배포된 외에 교내 다른 건물 수위실 앞에 위 유인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진○웅의 서명을 받는 한편, 진○웅과 같은 취지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녹취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1999.8.16 위 확인서와 녹취서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진○웅은 1999.8.18 구○영에게‘위 확인서는 김○욱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고, 녹취된 대화내용도 강요된 것이며, 실제로 구○영과 함께 2호관과 학생회관 입구 등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영이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비주임 진○웅이나 2호관 수위실 근무자 최○갑 등이 모두 구○영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1999.11.8경 오히려 원고를 무고죄로 입건하여 1999.11.25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02.6.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차) 한편, 원고가 제기한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99.11.25‘참가인 학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해고무효확인부분은 전부 승소, 임금 청구부분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1.8.10 참가인 학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2001.11.9 그에 대한 참가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참가인 학원은 2002.3.1일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날인 2002.6.28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 6의 각 1 내지 3, 갑8의 1 내지 6, 갑10의 1 내지 110(갑10의 108은 을4의 1과 같다), 을4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3.7.8 대법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원인이 된 무고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부당해고에 맞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진행 중에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구○영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것인데, 원고가 결국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원고의 위 무고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참가인 학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무고죄의 주된 쟁점은 구○영이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주임 진○웅과 함께 교내를 둘러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 원고는 진○웅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구○영을 고소한 것이므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재직 중 위 유인물 배포 외에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교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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