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및...

번호
2003구합18866
일자
2004-04-12

정리해고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할 것인데, ○○병원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 대표는 신○○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고, 위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의 감원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돈 외 5인

【변론종결】 2003.1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2부해793호 부당해고구제등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3.6.10’은 ‘2003.4.28’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7의 1, 2, 5, 갑10의 1, 2, 갑19, 22, 갑27의 1 내지 5, 을1, 4, 8, 22,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들은 아래 표 입사일자란 기재 입사일자에 원고 산하 ○○병원에 입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직급,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병원은 1999년 1차 구조조정, 2001년 2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후 환자의 감소 및 이로 인한 병상 축소, 의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0년 19억원, 2001년 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2001년까지의 누적적자가 약 250억원에 이르렀고, 근무인원은 1999.1.1 623명, 2000.1.1 547명, 2001.1.1 475명, 2002.1.1 310명으로 계속 감축되었으나 위와 같이 적자가 계속되자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다. ○○병원은 2001.11.26 운영인력 360명을 250명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감축방법은 가능한 한 원고 산하 타기관으로의 전보와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되, 전보 및 희망퇴직자가 적은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며, 정리해고대상자는 책임직 보직기준표에 의한 책임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4급 이상의 직원, 담당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전환되어 담당업무가 없는 직ㆍ용원, 부서별 정원 대비 직급별 초과인력 중 근무태도, 징계기록 등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향후 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라. ○○병원은 노동조합과 인력감축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축인원을 52명으로 줄이기로 하였다가 2002.3.5 책임직 보직기준표에 의한 책임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45명을 총무과로 발령한 후 그 중 18명은 원고 산하 타기관으로 전직, 14명은 희망퇴직, 2명은 의원면직, 3명은 정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아 복직처리 하였으며, 끝까지 희망퇴직하기를 거부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8명을 2002.5.1자로 인력종합수급과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직원운영규정 제52조(직권면직)에 의거하여 2002.7.31자로 해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02.10.24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요건을 갖춘 것으로써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4.28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병원은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인력감축을 실시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적자가 계속되어 누적적자가 250억원에 이르렀고, 생존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자들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및 인력조정안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4의 1, 2, 3, 갑5의 1 내지 5, 갑6의 1 내지 18, 갑7의 1, 5, 갑19, 22, 을4, 을17의 1 내지 11, 을25, 38, 이○○, 서○○, 변론의 전취지】

(가) ○○병원은 2001.11.26 운영인력 360명을 250명으로 감축하기로 하되, 책임직 보직기준표에 의한 책임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4급 이상의 직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향후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2.2.7 노동조합과 정식으로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노동조합에게 병원의 경영난, 감축인원(106명 정도), 감축방법 등 인력감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명예퇴직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2.2.15 오전 노동조합과 제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축인원을 52인으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병원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같은 날 오후 각 직종별 대표자 6인과 1차 근로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갖고 직종별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14명의 대표직원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병원의 직원들이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근로자 서○○ 등이 위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에 서명날인할 당시 추천 근로자 대표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서○○ 등에게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회사가 잘되기 위하여 받는다고 하며 서명날인을 받아갔다.

위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갑6의 1 내지 18)의 서명날인을 보면 동일인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이 있고(갑6의 1, 2, 3), 서명날인의 삭제요청에 따라 윗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도 있다(갑6의 9).

(마)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 추천 및 위임장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13명이 선출되었고, 위 13명은 신○○(4급)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서 구조조정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로 구성되었다.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역시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바) ○○병원은 2002.2.25 위와 같이 선출된 근로자대표 13명과 2차 근로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대표들에게 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이 원고측의 인력조정안에 대부분 찬성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인력조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 3차 근로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2차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채택한 위 노사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사) ○○병원은 2002.3.4 오전 노동조합과 3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병원직제를 축소함에 따라 책임보직을 받지 못하게 될 직원의 선별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① 희망퇴직 신청자 중 심사기준에 적합한 직원, ②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타기관 근무경력 등으로 미루어 전보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③ 책임보직자보다 상위에 있는 직원, ④ 자격ㆍ면허와 근로능력 등으로 보아 전직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직원, ⑤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⑥ 2001년도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직원 중에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임용기준안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오후 근로자대표들과 4차 근로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위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임용기준안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

(아) 시급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하던 ○○병원은 미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놓고 2002.3.5 책임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45명을 총무과로 발령하였다.

(3) 판 단

정리해고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할 것인데, ○○병원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 대표는 신○○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고, 위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의 감원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선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대표들이 정리해고대상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책임보직을 받지 못하게 될 직원을 선별하기 위한 위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임용기준안에 관하여 협의한 바로 다음 날 비보직자 45명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병원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한 선정기준 및 근태, 인사고과 평점 등 여러 각도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심사숙고한 다음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정리해고대상자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2, 갑7의 1, 2, 22, 을2, 11의 각 1, 2, 변론의 전취지】

(가) ○○병원은 2001.11.26 운영인력 360명을 250명으로 감축하기로 하되, 책임직 보직기준표에 의한 책임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4급 이상의 직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향후 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나) ○○병원이 2002.1.30 수립한 『경영개선 시행계획(안)』에는 “Ⅱ. 직제개편 및 인력조정 2. 잉여인력 및 정리방법 중 희망퇴직제 시행은 전보가능 대상 인원 중 전보되지 못한 직원, 3. 추진일정 중 2002.2.18~2.22 비보직자 희망퇴직 신청접수”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병원은 2002.2월경 직제를 감축하고, 각 부서의 책임보직자의 직급을 하향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라) ○○병원 2002.3.5 책임보직자보다 상위에 있는 직원을 비보직자로 선정하여 정리해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개편된 직제의 책임자를 보직이 가능한 가장 낮은 직급자로 보직하고 위 책임보직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을 비보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직원 45명을 잠정적으로 총무과로 발령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책임보직자가 근태, 인사고과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갑23,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병원이 책임보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태, 인사고과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병원은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명목하에 4급 이상의 직원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직제의 책임자의 직급을 낮춘 후 개편된 직제의 책임자를 보직이 가능한 가장 낮은 직급자로 보직하고 보직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을 모두 비보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장기근속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선적인 정리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이어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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