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

번호
2003구합19067
일자
2004-05-03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씨엠티 대표이사 전○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경

【변론종결】 2003.12.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5.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2부해85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콜센터 및 인터넷관련시스템 및 컨텐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2.26 원고에 입사하여 상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2.7.5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의하여 당일 퇴사 처리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퇴사처리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19 2002부해744호로 원고의 퇴사처리가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19. 2002부해851호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2.6월 말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당초 2주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하였는데, 대표이사가 다른 사원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대표이사에게 특별휴가를 받을 수 없으면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퇴직의사를 즉각 수락하였고, 원고의 상담원들은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퇴사하는 관행이 있어 원고는 참가인이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아니한 2002.7.5 퇴직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처리한 것은 참가인의 퇴사의사에 의한 것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닌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퇴사처리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2002.2.26 원고에 입사하여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5.1 근무시간은 2002.9.30까지로 기본급은 월 8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02.6.20 개인사정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오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약 2주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하였는데,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 및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특별휴가신청을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02.7.2 팀장인 안○○ 대리를 통하여 다시 해외 출국을 위하여 6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거절하였다.

(2) 참가인은 안○○ 대리와 3일은 휴가로, 2일은 결근으로 하여 5일간 출근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는데, 출국당일인 2002.7.5 안○○으로부터 대표이사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3) 원고는 2002.7.5 참가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당일 참가인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참가인은 2002.7.15 뉴질랜드 방문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였지만 원고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이미 퇴사처리되어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4) 원고의 취업규칙 중 휴가 및 징계관련규정

제18조(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1. 월차유급휴가는 토요격주휴무로 대체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업종의 특성상 수당으로 대체한다.

2. 하계와 동계에 체력단련휴가로 각 3일씩 유급휴가를 준다. 단, 근무개월수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한다(기준일 : 하계-1월 31일, 동계-12월 31일).

제27조(징계)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제28조(징계의 종류)

5. 징계해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29조(징계절차)

1.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 판 단

먼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 소속 상담원들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은 참가인이 무단결근한 데 따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징계해고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2항에서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명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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