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해고와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한...

번호
2003구합1998
일자
2004-01-28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2002년부터 서울직업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인원감축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원고 등에 대한 정리해고와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1.김○용(선정당사자), 2.최○삼, 3.김○자, 4.김○섭, 5.어○중, 6.유○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조용호,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이사장 황○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도재형,진선미,여치헌,위대영,권기일

【변론종결】 2003.10.9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재단’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노197, 2002부해49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한 2002부노19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저소득층과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참가인 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이하 ‘서울직업학교’라 한다)에서 행정직,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2002.2.28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되었다.

나. 원고 등은 위 정리해고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6.4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12.27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1, 2, 2-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위 네가지 구체적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의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인건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임금동결이나 상여금 반납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에는 더 이상 예산 삭감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종래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운영비와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집행을 승인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서울직업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는데, 2002.3.1부터는 노동부의 정부위탁훈련 실시규정에 정한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 여기에 실제 교육받은 학생 수를 곱한 액수만을 지원하는 ‘표준훈련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2001.8월 서울직업학교에 통보하였다.

(나) 참가인 재단은 서울직업학교에 광고디자인과, 공예과, 보일러과 등 11개과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직업교육을 하는데,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0년에는 24억7,200만원, 2001년에는 25억9,123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참가인 재단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사회 전반의 기술인력 경시 풍조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입학지원자가 적어 정원 680명에 100명 이상 미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는 예산지원이 20% 이상 삭감될 상태에 있었다.

(다) 이에 참가인 법인은 인건비 30% 감축을 목표로 2001.11월부터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학교 조직을 개편하는 등 운영비 감축에 노력한 결과, 3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1명과의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직원수를 53명에서 49명으로 줄이는 한편, 교장의 급여와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6,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축하였지만, 2002.1.15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이 인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2002년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예상금액이 서울특별시의 예상지원액을 3억원 이상 초과하였으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유예하더라도 지출예상금액이 예상지원액을 1억8,860만 원 정도 초과하였다.

(라) 결국, 참가인 법인은 원고 등 6명을 정리해고하는 이외에, 추가로 8명을 명예퇴직시키고, 1명을 징계해고하여 직원을 35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아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비절감 노력을 하여 2002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21억7,562만원으로 줄였으나, 표준훈련비를 적용하여 정산한 지원금액은 21억1,826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그 차액 5,736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증 거] 갑2, 4, 을2, 5~11, 23, 25, 26, 33, 38, 54, 56(각 가지번호 포함),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2002년부터 서울직업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인원감축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원고 등에 대한 정리해고와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회피의 노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재단은 예산지원감축에 대하여 재단 스스로 출연을 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강제적 인원감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더라도 재단 내 유관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한 성직자인 신부 등 재단파견직원에 대한 철수가 선행되었다면 생계가 막연해지는 원고 등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인원을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 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인사나 회계와는 별도로 서울직업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참가인 재단에 소속된 성직자 중 교장 장○○을 비롯하여, 직원의 인사와 복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백○○, 특수용접과의 훈련교사 김○○, 교내시설유지보수와 식당ㆍ경비ㆍ미화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 장○ 등 4명이 학생들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울직업학교의 실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참가인 재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지원금 이외에 2001년 1,907만원, 2002년 1,000만원을 서울직업학교에 출연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한 자기개발보조금, 교직원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가인 재단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던 2002.2.28까지 ①11명의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②2명의 계약직 직원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교육훈련비 7.3%를 감축하고, ④원장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여 원장의 급여를 600만원 삭감하고, ⑤식당ㆍ경비ㆍ미화부문을 외주ㆍ용역으로 전환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하였다. 나아가 임금과 상여금 삭감 및 무급휴직제도의 시행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증 거] 을9~13, l6, 17, 또, 23, 27, 44, 47~5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 특히 참가인 재단에서 파견된 성직자들이 모두 교장, 중간관리자 및 훈련교사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우선 재단으로 복귀시킨다고 하여도 단순한 행정직, 기능직인 원고 등이 그 업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결국 다시 그 업무를 담당할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이고, 참가인 재단이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서울직업학교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출연해 왔으며,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원감축과 경비절감에 노력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재단으로서는 원고 등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성ㆍ공정성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재단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근속연수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징계전력에 대하여 과도한 배점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근, 지각, 병가 사용횟수를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원고 등을 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선정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서울직업학교의 직원은 직제상 행정직(총무, 서무, 경리 등), 훈련직(각과별 훈련교사), 기능직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직제개편으로 행정직에서 3명과 미화원, 경비원 등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기능직에서 5명의 과원이 발생하고 훈련직은 1명의 결원이 생겼지만, 훈련교사 자격이 없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직원을 훈련직으로 배치전환할 수는 없었다.

(나) 참가인 재단은 더 이상 인건비 절감을 통한 해고회피 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지원감축의 시행이 임박하자 아래와 같은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1) 상벌 사항

○ 징계처분(정직 : 6점, 감봉 3월 : 5점, 감봉 2월 : 4점, 감봉 1월 : 3점, 견책 : 2점, 경고 : 0.25점)

○ 최근 3년간 표창(시장표창 이상:-4점, 이사장표창 : -2점)

○ 기타 (장애자 : -3점, 보훈대상자 : -2점)

2) 근무상황-결근 1회 : 1점, 지각 1회 : 0.25점, 병가(2주이상 :4점, 1-2주 : 3점, 2-7일 : 2점, 1일 : 1점)

3) 보직여부-조직개편 후 보직부여시 : 5점

4)부양가족-부양가족 1인당 : -1점

5) 정년잔여기간(1년 이내 : 4점, 4년 이내 : 3점, 8년이내 : 2점, 12년 이내 : 1점)

6) 연봉총액 (4,000이상 : 5점, 3,000이상 : 4점, 2,500이상 : 3점, 2,000이상 : 2점, 2,000이하 : 1점)

(다) 참가인 재단은 위 기준에 따라 당시 직원 전원에 대하여 2001.12.31을 기준시점으로 점수를 산정한 다음 2002.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과원이 발생한 행정직에서 2명, 기능직에서 4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하고, 같은 직렬의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산정점수가 높은 행정직의 원고 김○용(정직 3월로 인한 5점을 포함하여 12.25점), 선정자 최○삼(장기간 병가로 인한 4점을 포함하여 10.25점), 기능직의 선정자 김○자(38.5점), 어○중(15.25점), 유○재(12.5점), 김○섭(6.5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증 거] 을7, 18, 19, 57, 58(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란 확정적ㆍ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대폭 감축이라는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과원이 발생한 행정직과 기능직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실시된 점, 참가인 재단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속연수가 누락되었지만 대신 정년잔여기간이 고려됨으로써 결국 장기근속한 고령자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부양자의 수나 연봉총액 등 근로자측 이해관계와 상벌이나 근무상황 등 인사고과와 관련된 사용자측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측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1)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측이 고용안정보장을 전제로 제안한 임금동결과 상여금 200% 지급유예, 연가보상금 반납을 제안하였음에도 참가인 재단은 이를 묵살하고 정리해고의 기준과 그 적용에 따른 결과를 은폐하면서 협의를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의 사전통보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 재단은 2001.8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지원방식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01.10.31 임시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2002.2.15까지 8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2002년 임금협상을 하면서는 표준훈련비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예산부족분 3억원을 참가인 재단이 별도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16.3%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20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동결 조정안도 거부하였다.

(나) 참가인 재단은 매 협의 때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공문, 질의회신, 서울직업학교는 물론 다른 직업학교의 예결산관련자료, 전직원의 연봉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시하였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게되자 2002.1.28 정리해고기준안을, 2002.2.22. 위 ‘라. (2) (나)’항의 확정된 정리해고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증 거] 갑3, 4, 을18, 28~41(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재단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노동조합과 인력조정 및 해고회피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오히려 임금인상을 고집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등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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