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이상 기간의 정...
- 번호
- 2003구합21084
- 일자
- 2004-05-1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최○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환
【변론종결】 2004.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6.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3부해3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10.16 참가인에 총무이사로 입사하여 인사,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10.16 원고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재계약불가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24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이 정하여진 것으로써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불가통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20 2003부해37호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10.16이 아닌 2001.9.1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시 참가인 회사로부터 1년 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원고뿐 아니라 여타 관리직원도 연봉제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알고 있을 뿐이며, 참가인의 대표이사나 총무부장 역시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1년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은 1999.3.10 참가인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취업규칙 부칙 제2조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 1년의 단기 근로계약은 1999.3.10부터 1년 6월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규정하였고, 참가인이 속한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가 1999.10.11 임시계약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절대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1년 기간의 약정은 위 각 합의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부터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증인 최○○, 정◇◇의 각 증언(단 증인 최○○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6.1 참가인의 대표이사 조○환이 운영하던 ◇◇교통 주식회사(이하‘◇◇교통’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그런데, 조○환은 2001.10.12 ◇◇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안○○에게 ◇◇교통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8.21 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송○○으로부터 참가인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2001.8.24 참가인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2001.8.25 원고를 형식상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2)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교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였는데, 원고도 ◇◇교통에서 참가인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2001.10.15까지 대표이사를 도와 ◇◇교통의 매각처리와 참가인의 인수작업을 같이 하였고, 그때까지는 ◇◇교통의 근로자로서 ◇◇교통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와 참가인은 2001.10월경 근로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이사의 직함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대표이사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2001.10월 말경 참가인의 총무부장 정○○에게 참가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제7조 근로계약(고용) 기간항목의 내용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던 것을‘2001년 9월 1일부터 별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제15조(연봉 재계약)항목을“(1)‘을(근로자)’은‘갑(사용자)’과의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연봉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갑’은‘을’과의 재계약시 연봉에 대한 협의를‘을’에게 통보한다. (3)‘갑’은‘을’의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봉책정에 반영한다”를“(1)‘을’은‘갑’과의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연봉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을’또는‘갑’이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안이란 = 근로기준법 제31조를 말한다. (2) ‘갑’은 ‘을’과의 재계약시 연봉에 대한 협의를 ‘을’에게 통보한다. 단, 당초에 책정된 연봉에서 하향조정은 할 수 없다. (3)‘갑’은‘을’의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봉책정에 반영한다”라고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정○○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5)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02.7월경 원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서가 임의로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정○○에게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정○○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원래대로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6) 참가인은 2002.10.14 원고에게 2002년 10월 15일부로 연봉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다시 2002.10.18 근로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7)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에는 종업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현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인수하기 이전인 1999.3.10 참가인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부칙 제2조 4호로 취업규칙 제10조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 1년의 단기근로계약기간은 적용시기부터 1년 6개월로 한정하고 기간 내의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역시 참가인이 속한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산하 운수회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1999.10.1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와 사이에 사용자는 합의서 체결일 이후부터는 임시계약직을 절대 고용할 수 없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8)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 노무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판 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1년의 기간을 정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계약기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중 1년의 기간약정이 참가인과 노조 사이의 단기근로계약금지에 관한 합의 및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와 사이의 임시계약직 고용금지 합의에 위반하여 무효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과 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기계약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 부칙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이거나 노동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단체협약을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참가인 근로자의 반수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참가인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여야 하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각 합의의 효력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약정이 위 각 합의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이 된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근로재계약체결거절통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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