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

번호
2003구합21411
일자
2004-04-06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1.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영, 2.김○희, 3.성○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웅진닷컴 대표이사 김○희

【변론종결】 2003.1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6.1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노4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3.6.28’은 ‘2003.6.12’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갑4의 1, 2, 갑6, 을1, 2, 을6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선정자 1은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00.11.2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된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고, 2001.10.13 참가인 회사에 웅진씽크빅지부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1999.12.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학습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학습지회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정자 1의 ○○지부 대구용산지국 분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선정자 3은 2001.8.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학습지회원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대구용산지국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선정자 1이 2002.4.13부터 2002.12.14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 이미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서 선정자 1의 단체교섭에 불응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회원 학부모로부터의 잦은 항의, 잦은 주례교육 불참, 2002.9.23 계약해지 의사표시, 2002.9.12 참가인 회사의 대구용산지국 학습지교사를 선동하여 주례교육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선정자 3에 대하여는 2002.9.12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주례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2002.11.30 위 학습지 회원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선정자 1은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 3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 3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5 원고 및 선정자 3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고 선정자 1은 원고, 선정자 3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13 원고와 선정자 3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참가인 회사의 원고, 선정자 3에 대한 계약해지와 선정자 1에 대한 단체교섭불응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초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선정자 3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노노법 제81조 제1호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노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노노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위 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참가인 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와 선정자 3이 위 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21 내지 26, 을6, 8, 10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구○○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 회사는 정사원 별도로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원고와 같은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이하 ‘학습지교사’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지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한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한 교육상담ㆍ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ㆍ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ㆍ소개ㆍ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및 입회비ㆍ월회비 등의 회비를 수금하는 업무(이하 이러한 업무 모두를 ‘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 3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한 학습지회원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선생님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가 위탁한 회원에 대해 학습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채용ㆍ인사ㆍ승진ㆍ근무시간ㆍ보수ㆍ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참가인 회사의 각종 사규 등의 적용을 받는 정사원들과 달리,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규율될 뿐 참가인 회사의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조 제2항).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들은 참가인 회사의 제반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를 받게되나 원고 등 학습지교사들은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만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조직의 하나인 각 지역국 또는 지국에서 주례교육이나 능력향상교육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필요한 교재와 정보를 수령하고 위탁업무의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고 있으나, 나아가 회원의 관리 및 모집 등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학습지교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라) 즉, 학습지교사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원과는 달리 출ㆍ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실제에 있어서도 학습지교사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학습지교사 개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후 임의로 그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고, 업무수행 장소도 참가인 회사의 지국 사무실 등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학습지 회원의 주거 등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다.

(마) 학습지교사에게는 기본급이 없고,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자신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금한 월회비 입금액에 수수료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와 신규회원 확보에 따른 신규입회수당, 교사채용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어 학습지교사 서로간에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가 월 50~60만원 정도부터 600만원 정도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한 학습지교사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다르다.

(바) 학습지교사는 위탁업무의 성격상 동종의 경쟁업체에의 근무만 제한되어 있을 뿐 정사원과 달리 다른 업종에의 근무는 물론 자신 명의의 영업활동까지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학습지교사들 중에는 다단계 판매원, 각종 외판원, 대학교, 유치원 및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각종 개인사업자(식당, 놀이방, 학원, 카페 등),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 정사원과 달리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국을 선택할 수 있고 이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사) 학습지교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3) 판 단

그렇다면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에서 본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나. 선정자 1이 노노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노노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노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선정자 1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정자 1이 노노법 소정의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자1은 원고, 선정자 3과 같은 학습지교사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정자 1은 노노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선정자 1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3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선정자 1은 노노법 소정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 및 선정자 3에 대한 이 사건 학습지회원위탁관리계약의 해지와 참가인 회사의 선정자에 대한 단체교섭요구 불응은 그 정당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