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용역경비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

번호
2003구합22629
일자
2004-07-05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아진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아진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아진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진건업이 아니라 신아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 고】 김○철 외 5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경주월드 대표이사 김○구

【변론종결】 2004.1.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7.7 원고들과 아진건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3부해8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김○철, 한○섭, 김○운은 1997.11.1경, 원고 김○겸은 2001.1월경, 원고 김○식은 2001.6월경, 원고 박○하는 2001.7월경 각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아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아진건업’이라고 하다) 경주지점(이하 ‘경주월드’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11.5경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아진건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진건업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1.6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7.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경주월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진건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원고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는 권한을 아진건업이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도 아진건업에서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들 중에는 일반경비용역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신아실업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것이고 아진건업과 신아실업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은 위장도급 또는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진건업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아진건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다.

(2) 피 고

원고들은 신아실업에 고용되어 아진건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진건업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아진건업은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아진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4의 1~3, 갑 9의 1~5,을 3의 1~5,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김○철, 한○섭, 김○운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운영의 경주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0월경 아진건업이 경주월드를 인수함에 따라 아진건업으로 고용승계되어 경주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2) 그러던 중 아진건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비업무를 용역화하기로 하고 1997.11.1 경비용역업체인 신아실업과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자, 위 원고들은 1997.11.1 아진건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신아실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1997.11.17 아진건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3) 아진건업은 그 후 2001.11.1까지 매년 신아실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김○겸은 2001.1월경, 원고 김○식은 2001월 6경, 원고 박○하는 2001.7월경 각 신아실업에 입사한 후 경주월드에 파견되어 원고 김○철, 한○섭, 김○운과 함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4) 아진건업(갑)과 신아실업(을) 사이에 작성된 용역경비계약서에는,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이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의 지휘감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을은 경비원의 휴무, 휴가 등으로 당해 근무조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잠정 충원한다’,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경비원의 불성실 또는 비위 사실 등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을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역무지역 내에서 발생한 갑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갑이 산출한 실질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을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을은 경비원에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신아실업은 아진건업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납부해 왔다.

(6) 아진건업은 2002.10월경 신아실업에 대하여 주야간 3명씩 모두 6명이던 경비원을 8명으로 증원하되 주간에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에 남자 3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아실업은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경비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수회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7)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기간이 2002.10.31로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진건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002.11.3 재계약을 포기하였고, 2002.11.5 원고들 모두를 해고하였으며, 아진건업도 2002.11.6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2002.11.7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아진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아진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아진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진건업이 아니라 신아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아진건업의 지휘ㆍ명령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및 인사에 관한 권한도 모두 아진건업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의 2~5, 갑 23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진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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