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폭행한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 번호
- 2003구합24830
- 일자
- 2004-03-22
【원 고】 삼화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03. 12. 1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7. 23. 원고와 허○○ 사이의 2003부해20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허○○는 1992.9.17. 금속제관 및 인쇄용 롤러 생산업체인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쇄부 주임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12. 30.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폭행하는 등 사내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허○○는 2003. 1.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4. 허○○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3. 위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허○○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의 각 1, 2, 갑2의 1 내지 3, 갑5의 1 내지 4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허○○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금속제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채용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허○○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2의 1, 2, 갑3, 8, 9, 14, 갑7, 10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02. 12. 13. 18:00경 근로자들의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 사실, 그 자리에서 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트남인 ○○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3명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를 밀어뜨리고, 동료 근로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제자리로 돌아와 앉은 다음 다시 맥주병을 집어들어 ○○를 향해 던졌으며, 그로 인하여 송년의 밤 행사가 중단된 사실, 그 뒤 동료 근로자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허○○는 이를 뿌리치면서 "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는 회사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맥주 1상자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그 당시 원고 회사는 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수행해 온 사실, 허○○는 평소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2001.8.20.경에는 인쇄부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신입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적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회사에 찾아와 1시간여 동안 항의를 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6의 1, 을1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2) 위와 같이 허○○가 원고 회사의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위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국내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 중소제조업체인 원고 회사로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차별이나 폭행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채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원고 회사의 조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허○○가 평소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위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다가 끝내 회사의 공식행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허○○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허○○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안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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