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 번호
- 2003구합25444
- 일자
- 2005-04-03
망인이 위암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위암의 진행정도는 3기 말 정도로서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5%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망인은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회음부, 장간막, 직장이 손상되고, 제4경추압박골절 및 경추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불완전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재해일로부터 3년 9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하였고, 그로 인한 요양의 종결 후에도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장해가 남은 점, 망인은 위암치료를 위한 수술 후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위암이 재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업무상의 재해가 직접 위암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원 고】 김○남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영
【변론종결】 2004.11.23
1. 피고가 2002.8.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2003.6.2’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준은 ○○종합안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1996.1.9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다가 1998.1.5 위암이 발병한 후 2001.12.29 선행사인‘위암’, 직접사인‘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8.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8.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1996.1.4 ○○종합안전 주식회사에 미장공으로 입사하여 같은 달 9일 서울 관악구 ○○동 ○○제일종합시장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교통신호등 및 철주교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실린더 안의 피스톤 작용을 하는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크레인의 버킷이 망인의 위로 떨어져‘① 회음부 심부파열, ② 장간막손상 및 심부파열, ③ 직장손상, ④ 우측허벅지 부분절단상태, ⑤ 우대퇴부 동맥 및 정맥 신경손상, ⑥ 대퇴개방성 분쇄골절(중증), ⑦ 근육파열, ⑧ 우비개구골절, ⑨ 뇌진탕 및 두부타박상, ⑩ 경추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⑪ 제4경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망인은 위 재해로 인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남고려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근이완제, 진통제 등을 사용하여 왔는데, 1997.11.25경 그와 같은 약물의 장기 투여로 인하여 위궤양,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위 질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3) 망인은 재해일인 1996.1.9부터 1999.9.30까지 입원과 37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료하였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4) 망인은 1952.7.23생으로 사망 당시 48세 5개월 정도였고,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강남고려병원에서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궤양 및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하여 1998.1.5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병리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5일 근치적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술받은 후 1998.3.4 퇴원하였다.
(5) 망인은 위 재해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마비로 타인의 도움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휠체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위 병원에 통원 및 입원하여 항암치료 및 추적관찰을 받아 비교적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2001.9월경 위암이 재발하여 2001.12.29 사망하였다.
(6) 위암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나 기전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태이나, 위암의 발병요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만성위축성위염, 장이형성, 위소장문합(위의 양성질환에 대한 이전의 위절제 후), 식이요인(질산염 화합물 섭취, 고염식품, 불에 태운 음식 또는 훈제 식품), 헬리코박터 필로리 감염, 흡연, 직업성 폭로물질(석면 등), 전리 방사선 피폭 등이 있다.
(7)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출혈로 인해 이차적으로 빈혈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근이완제는 위 기능에 특별히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으며, 진통제는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위의 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근이완제, 진통제 등이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8) 위암의 암세포가 위벽의 표층에 해당하는 점막 또는 점막하 조직까지만 침범된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5% 정도이고, 암이 다른 장기 등으로 전이된 4기인 경우에도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5% 정도된다.
(9) 환자의 나이와 전신상태가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령과 진단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가 활동에 있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나 그 이하의 경우(환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Karnofsky 수행지표 70 미만)에는 나쁜 예후를 보인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5, 을4,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먼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근이완제, 진통제 등이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이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동안 투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암이 그 약물의 투여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위암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위암의 진행정도는 3기 말 정도로서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25%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망인은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회음부, 장간막, 직장이 손상되고, 제4경추압박골절 및 경추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불완전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재해일로부터 3년 9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하였고, 그로 인한 요양의 종결 후에도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장해가 남은 점, 활동에 있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주어 그 예후가 좋지 아니한 점, 망인은 위암치료를 위한 수술 후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위암이 재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업무상의 재해가 직접 위암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쳐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이상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봉철,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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