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고, ...
- 번호
- 2003구합27020
- 일자
- 2004-04-19
참가인 회사가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한 ‘회사발전을 위해’와 ‘노무전문가와의 대화’의 내용은 윤전과 폐지 및 윤전과직원의 광고국 발령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강제구조조정이라는 노조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조지부가 위 윤전과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할 경우 그 파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그 문구 중에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신○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하○
【변론종결】 2003.11.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취지 3항(참가인이 직원간담회 등으로 통하여 지부활동에 대한 비난발언 및 2002.11.21‘회사발전을 위하여’, 같은 해 11.22‘노무전문가와의 대화’, 같은 해 12.9‘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발방지 약속과 향후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한 기각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재심판정일자를 2003.8.21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조합은 언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지부로 조합원 약 120명 정도로 조직된 스포츠조선지부(이하‘노조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 회사는 ‘S’라는 제목의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J일보 정동공장에서 신문인쇄를 하여 오던 중, J일보사가 정동공장을 폐쇄하자 인쇄부분을 M일보에서 도급하기로 결정하고 J일보 정동공장에 파견한 윤전과를 폐지하고, 윤전과 직원 전원을 광고기획관리부 등으로 발령하였다.
다. 이에 노조지부는 2002.11.20 단체협약상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윤전과 폐지문제는 노사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윤전과 직원을 배치전환하여 단협에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노조지부와 성실히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2.11.21‘회사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전 직원 개인에게 E-mail로 보내고 사내게시판에 붙이고, 2002.11.22 오후 사내게시판에‘노무전문가와의 대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제2대 노조지부장 선거기간 중인 2002.12.9에는‘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사내에 게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위원회는 2003.4.7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8.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참가인 회사가 직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부활동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고, 이 사건 게시물들을 게시한 것이 노조지부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0, 11,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호증의 1부터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는 2002.11.7‘사원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편집국 차장급 이상, 총무, 광고, 판매 제작국 과장 이상 약 80명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임금협상에서 3% 인상안을 제시한 배경, 회사의 경영상황, 윤전과 직원들의 배치전환문제, 노사의 협동단결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참가인 회사는 2002.11.18경 그 동안 J일보사 정동공장에서 신문인쇄를 하다가 J일보사가 정동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신문인쇄를 M일보사에 도급하고, 이에 따라 필요가 없게 된 윤전과를 폐지하면서 윤전과 직원들을 상대로 부서선택 의견수렴 등 개별면담을 행한 뒤 전원을 광고기획관리부 등으로 발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배치전환이 경영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노조지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3) 노조지부는 2002.11.20 윤전과를 폐지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회사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윤전과 직원 3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 구조조정이므로 참가인 회사는 노조지부와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2.11.21 위 노조성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회사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02.11.22에는 ‘노무전문가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회사 간부 10여명과 공인노무사겸 경총의 노동관계법 전문위원과 가진 간담회의 대화내용을 게시하였는데, 그 대화내용 중에는 윤전과 직원의 광고사업국 발령이 강제구조조정인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노조간부의 비리로 인하여 노조활동이 와해된 실례 및 노조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회사담당자와 위 전문위원과의 문답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5) 노조지부 부지부장 김○○는 2002.12.2, 2002.12.18부터 2002.12.20까지 실시되는 2대 노조지부장 선거에 지부장후보로 등록하였는데, 지부장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입후보 추천서의 추천인 날인에 하자가 생겨 입후보등록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이 단독후보가 되었다. 이에 김○○수는 2002.12.8 사원들에게 E-mail로 이○○ 지부장의 노조비 유용 등 도덕성에 관한 글을 발송하였는데, 이 글이‘미디어 오늘’에도 게재되자 참가인 회사는 2002.12.9‘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가 발송한 E-mail에 실린 내용을 언급한 별지2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 후 김○○는 2003.10.14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ㆍ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지배, 개입의 의사가 없이 조합의 활동이나 경향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거나, 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러한 견해를 표명함에 있어서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나아가 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참가인 회사가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한‘회사발전을 위해’와‘노무전문가와의 대화’의 내용은 윤전과 폐지 및 윤전과직원의 광고국 발령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강제구조조정이라는 노조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조지부가 위 윤전과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할 경우 그 파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그 문구 중에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부끄럽습니다’라는 게시물의 내용은 이미 노조지부 부지부장에 의하여 외부에까지 공개된 노조지부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것으로서 노조지부장 개인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이 참가인 회사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노조지부장 뿐만 아니라 조합자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게시물의 게시로 인하여 조합활동이 위축된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노조지부활동을 지배ㆍ개입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참가인 회사가 직원간담회에서 임금인상안, 회사의 경영상황, 윤전과 직원들의 배치전환문제, 노사의 합동단결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한 발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직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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