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보발령에 따른 교육 및 전보발령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인사...
- 번호
- 2003구합27877
- 일자
- 2005-08-15
참가인 및 선정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입사 이래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따른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임 담당자가 참가인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선정자가 전보발령 이후에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사전에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여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한편 위 참가인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시기, 규모 및 이들의 전보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법인에게 그다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무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 대표자 이사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배○○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현, 최○○, 소외 소○○, 이○○ 사이의 2002부해883호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선정자 김○현 및 소외 소○○,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문 제1항 기재 2002부해883호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알선, 생활훈련, 복지시설의 설치장려 등을 목적으로 1981.5.1. 설립인가를 받아 1991.7.1. 법인으로 성립된 사단법인이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참가인’이라 한다) 배○○은 1996.3.1. 경, 선정자 김○현은 1997.11.5.경, 선정자 최○○는 1998.11.1.경, 소외 소○○은 1997.1.4.경, 소외 이○○은 1998.11.6.경 각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 법인이 운영하던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법인은 2002.9.26. 참가인 배○○을 기획(출판)팀에서 전화판매요원양성사업 교육사업부로, 선정자 김○현을 복지관 업무차량 운전원에서 주간보호실 운전원으로, 선정자 최○○를 정보문화팀에서 주간보호실로, 소외 소○○을 주간보호실 운전원에서 복지관 운전원으로, 소외 이○○을 기획실 국제업무 담당에서 기획실 출판인쇄 업무 담당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 배○○과 선정자들 및 소외 소○○, 이○○은(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27.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 법인의 의도성 인사로서 업무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교육 등 후속조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핵심간부인 참가인 등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직복직, 정상 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금지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다만, 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과 관련한 노동조합활동 보장 부분만을 남기고, 다른 부당노동행위관련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삭제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적인 전보발령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에서 행사된 것임에도 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사건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갑 제6호증의 1,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을 제6호증은 갑 제2호증의 초안이다)의 각 기재(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중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서○○, 남○○, 홍○○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 법인은 법인 내에 기획팀, 재활교육팀, 정보문화팀, 사회재활팀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두어 재활복지사업, 정보문화사업, 직업재활사업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한편 선정자 김○현, 최○○의 전보발령 부서인 주간보호실은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 항시 보호하기 힘든 시각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 보호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간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2) 참가인 배○○은 점자지도사 자격자로서 입사 후 기획(출판)팀에서 점자번역업무, 인쇄원판제작업무, 기자재구입업무 및 발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이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에서 발행하는 시각장애인용 책자 및 정기발행지 제작업무에도 참여하였다. 다만, 출판실 업무 중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전문 교정사인 소외 박○○와 윤○○이 담당하였고, 참가인 배○○은 출판실 업무가 기계화된 까닭에 인쇄기계에 원판을 맞추어 넣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법인에게 5명이 응시한 2003년도 점역ㆍ교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탈락한 바가 있다.
그 후 참가인 배○○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전화판매양성사업 교육사업부’에서 컴퓨터 전수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여 1개월 가까이 이전 담당 직원이 위 업무를 대신하여야 했다.
(3) 선정자 김○현은 원고 법인에 입사한 후 복지관 업무차량 운전업무만을, 소외 소○○은 주간보호실 운전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주간보호업무의 특성상 주된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고, 한 명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갈 때에 상호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선정자 김○현은 주간보호실 지원을 번번이 거절하였다.
한편, 선정자 김○현 및 소외 소○○의 전보발령으로 이들의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특별히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하였다.
(4) 선정자 최○○는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 ‘점자 프린터와 점자인쇄수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위 수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한동안 위 업무를 맡았고, 2004년 1월경까지도 수리업무 담당자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선정자 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간혹 수리가 지연되거나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제품의 제조업체가 있는 해외에 수리를 맡기는 일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해외에 수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5) 소외 이○○은 국제회의시 영어 통역이나 번역 및 외국의 각종 정보 및 자료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원고 법인의 국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문번역 기관에 번역을 의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이○○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참가인 배○○이 근무하던 자리로 옮긴 후 2003.9.1. 사직하였고, 특수교육대학원을 수료한 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자가 이○○이 맡던 자리에 채용되었다.
(6) 한편, 참가인 등을 포함한 원고 법인 일부 직원들은 2002.5.3. 서울지역 일반 노동조합 ○○연합회분회(이하‘노조 분회’라 한다)를 ○○하고, 선정자 김○현이 분회장이 되었으며, 나머지 참가인 등은 노조 분회의 간부가 되었다.
그 후 원고 법인은 2002.6.29. 선정자 김○현을 심부름센터로 전보발령하였다가 민원이 야기되자 같은 해 7.2. 이를 취소한 바가 있다.
원고 법인은 3년마다 새로 회장이 선임될 때 관행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는 위와 같이 선정자 김○현이 전보발령 되었다가 취소된 외에는 전보발령을 받은 적이 없다.
(7) 원고 법인의 전보발령에 관한 규정은 별지‘관계규정’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전보발령 부당성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2) 참가인 배○○ 및 선정자 최○○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배○○과 선정자 최○○의 경우 이들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입사이래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따른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임 담당자가 참가인 배○○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선정자 최○○가 전보발령 이후에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위 사람들과 사전에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여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한편 위 참가인 및 선정자 최○○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시기, 규모 및 이들의 전보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법인에게 그다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람들에 대한 근무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이 사건 전보 발령은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선정자 김○현 및 소외 소○○, 이○○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선정자 김○현과 소외 소○○의 경우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여전히 운전업무를 맡게 되어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급여나 다른 근무여건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원고 법인의 입장에서 업무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외 이○○의 경우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 부족으로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운영의 원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획실 내에서의 업무 분장 변동에 그쳐 근무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합리적인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배○○ 및 선정자 최○○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선정자 김○현 및 소외 소○○, 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선정자 김○현 및 소외 소○○, 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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