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비가입 대상자에 대한 탈퇴지시나 노조 탈퇴 공무원들의...
- 번호
- 2003구합27891
- 일자
- 2004-07-08
노동조합 비가입대상 직원들이 원고에게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참가인이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이를 묵인하여 왔던 점, 참가인이 노조탈퇴 지시를 함에 있어 비가입대상 직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탈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비가입 대상자의 직명ㆍ직위를 명시하고 그 해당자가 스스로 탈퇴할 것을 유도한 점, 이에 따라 스스로 비가입 대상직원으로 생각한 조합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노동조합 비가입대상 직원들은 원고 산하 지부에서 탈퇴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소속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일부 소속장은 편의상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점, 원고의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노동조합 비가입 대상자에 대한 탈퇴지시나 노동조합 탈퇴 공무원들의 일부 소속장이 탈퇴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지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 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철도청장
【변론종결】 2004.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노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30,5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철도청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그 조합원수가 23,200여명 정도인 노동조합인데, 참가인은 2002.2.25 원고가 파업에 돌입하자 소속 산하기관에 ‘노조가입 비대상직원의 노조탈퇴 및 조합비 지정계좌 미입금’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2002.3.27까지 1,148명 정도의 직원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산하기관은 탈퇴서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탈퇴 등 공문시달 및 탈퇴관여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02.5.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9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2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03.3.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61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원고는 재심 도중 조합비 지정계좌 미입금 지시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그 단서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정한 근로3권을 박탈하고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헌ㆍ위법적 규정이다.
(2) 참가인은 1947년 원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지금까지 55년간 그 소속 조합원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날 전격적으로 가입 비대상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지시 공문을 시달하여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였는데, 그 지시 대상자들 중 사무를 보는 기능직은 단지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고 역장 및 팀장은 인사ㆍ노무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등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거나 그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복무규정을 빙자하여 원고의 쟁의행위를 파괴하고 조합원을 격감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며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원고가 아닌 소속장에게 제출하거나 소속장들이 탈퇴서를 일괄 수거하여 원고에게 송부하는 등 탈퇴서 제출에도 분명히 참가인이 개입하였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9.20부터 2001.11.24까지 참가인에게 ‘철도민영화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정부의 정책결정 사항 또는 인사ㆍ경영권을 제외한 순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을 협의할 것’을 주장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8 ‘철도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2.25 파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조합원들도 이에 참가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2고단1336호로 2002.5.23 위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02노1401호로 각 항소기각 되었고 2003도619호로 대법원에 상고되었다가 2003.4.2 상고취하되어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파업이 개시되자 2002.2.25 산하 소속기관에 ‘노조가입 비대상직원의 노조탈퇴 관련 지시’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노조가입 비대상 직명을 별지 ‘분야별ㆍ직명별 노조가입 제외대상 직위’와 같이 명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서 정하는 노조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직원 중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즉시 노조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소속장은 노조가입이 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도록하고 탈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2002.3.27 현재로 1,148명이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였는데, 몇몇 사업장의 경우 일부 직원이 원고 산하 지부에서 탈퇴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장에게 직접 탈퇴서를 제출하고, 일부 소속장은 편의상 일괄적으로 탈퇴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거나 참가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철도청의 역은 3, 4급이 역장을 하는 ‘지역관리역’과 4급 내지 6급 역장이 있는 ‘소속역’으로 구분되는데, 역장을 정점으로 부역장이 있고 그 아래에 역무과장, 관리과장, 영업과장, 수송과장 등의 과장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관리팀장, 고객지원팀장, 열차운용팀장, 역무팀장 등 팀장이 있다. 역장과 과장은 모두 일반직이며 5급역 이상에만 팀장이 있다.
(6) 참가인의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운영세칙 중 [별표 16]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명별 담당업무를 보면 역의 팀장, 부역장 및 분소장은 상사 또는 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철도청 소속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철도청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규정과 철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본청을 제외한 사무소와 역 등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기능직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계장급 이상 직명에 임용된 자로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무소나 역에서 업무내규로 업무종류에 따라 팀장을 전결권자로 지정하고 있다.
(7) 이에 따라 역장과 팀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에 있어 전결권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팀장은 1차 평정자이고 그 상위직급자인 역장이 2차 확인자가 되고 있으며, 야간근무 당무팀장은 역장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4급역 이상의 지역관리역에서 개최되는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팀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5급 이상의 역에서 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팀장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며 노사협의를 하는 경우에 팀장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6급역의 경우 일반직에서 임명된 역장이나 기능직에서 임명된 역장의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을9), 4, 을 1~8, 증인 이○○, 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공무원복무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3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지표로서 실질적인 평등이념, 재산권 보장 및 계약의 자유 등을 내용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헌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입법권자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인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 직무의 성질, 그 시대의 국가ㆍ사회적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 비로소 헌법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보장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가치질서와 합리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유지ㆍ발전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의 목적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이 전제되고 있으면서도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하되, 그 중 ‘노무자감독ㆍ서무ㆍ인사ㆍ기밀ㆍ경리ㆍ물품출납ㆍ보안시설경비ㆍ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운전 등 업무종사자’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외규정은 위 현업기관 등의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다양한 직무내용 중 상사의 지시를 받아 노무종사공무원을 감시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기관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감독공무원,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ㆍ운전공무원, 소속기관의 보안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시설경비공무원, 누설되면 소속기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업무 담당공무원, 근로조건 결정과 노무관리의 결정 및 집행 등에 관여하는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그밖에 경리, 회계, 서무, 물품출납 담당공무원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인 철도청 등 소속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결국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대체도 용이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이라는 직무상 특수성을 참작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직무담당자와 함께 공공기관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직무담당자를 제외하는 등 그 업무의 내용 및 태양, 성질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현행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그 취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 조합탈퇴 및 분열 조장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일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시공문을 하달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비가입대상 직원들이 원고에게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참가인이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이를 묵인하여 왔던 점, 그러나 원고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국면을 조성하면서 불법적인 총파업을 강행하여 국가의 기간소송수단인 철도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함에 따라 참가인이 그 대응조치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비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탈퇴 지시를 내린 점, 참가인이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서무ㆍ인사ㆍ기밀ㆍ경리ㆍ물품출납ㆍ보안시설경비ㆍ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 소속기관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비가입대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참가인의 소속 역장, 팀장 등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철도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책임지고 수행하여 온 데다가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위원이 되고 노사협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감독공무원으로서 비가입대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참가인이 노조탈퇴 지시를 함에 있어 비가입대상 직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탈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비가입 대상자의 직명ㆍ직위를 명시하고 그 해당자가 스스로 탈퇴할 것을 유도한 점, 이에 따라 스스로 비가입 대상직원으로 생각한 조합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노동조합 비가입대상 직원들은 원고 산하 지부에서 탈퇴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소속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일부 소속장은 편의상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점, 원고의 파업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노동조합 비가입 대상자에 대한 탈퇴지시나 노동조합 탈퇴 공무원들의 일부 소속장이 탈퇴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지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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