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

번호
2003구합28856
일자
2004-08-24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서 해고와 다를 바 없고,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통상해고사유인 동시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참가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참가인을 통상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업복귀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단결근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자진퇴직 조치를 취하기 앞서 인사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독촉하는 등 무단결근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또다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자진퇴직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훈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8.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128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이 2002. 11. 14.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원고가 그 결근기간동안 계속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연속 4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 퇴직한 것으로 한다’는 취업규칙 제3.11조에 의하여 참가인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02. 12. 31.자로 자진퇴직 처리한 것으로 이로써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 것이다.

(2)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퇴직 처리한 것은 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사 원고의 자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해고사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고 참석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워 명시적으로 출석거부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인천공항철도 1단계공사를 하던 원고의 현장공사 활성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충원계획에 의거 인천공항철도 1단계 현장소장 강○○ 부장은 2002. 4. 22. 참가인을 간단한 면접을 통해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2002. 4. 22.부터 공사완공시(2002. 12. 예정)까지 인천공항철도 1-5 공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직(단,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하에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원고는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제12조)고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대리)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과의 잦은 마찰, 근무시간 중 졸음과 인터넷에 글올리기, 다수의 상사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의 미숙함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2. 8. 24.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참가인을 2002. 8. 31.자로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2. 9.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38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3) 그 심판도중 원고와 참가인은 2002. 9. 20. 전화상으로 2002. 9. 24.부터 복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참가인이 2002. 9. 24.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갑자기 숙소미배정을 문제삼아 외출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9. 24., 2002. 9. 26., 2002. 9. 28., 2002. 10. 2. 4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근무복귀명령 및 인사위원회개최(2002. 10. 7.)를 통지하여 미복귀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4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사퇴한 것으로 본다’는 제3.11조 규정이 나타나는 취업규칙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냈다.

(4)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2002. 10. 7. 참가인과 사이에 다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고, 참가인을 2002. 10. 8.자로 복직시킴에 있어 김○○ 과장을 안전관리자직에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보고까지 마친 관계로 기존의 4명이 수행하던 안전관리팀 업무를 5명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분장{총괄안전관리자:이○○ 차장, 개착박스 안전관리자:김○○ 차장, 김○○ 주임(보조자), 차랑기지 주·부출입구 안전관리자:참가인, 차량기지 내부성토부지공사 안전관리자:김○○ 과장}을 한 결과 참가인을 차량기지구역 안전관리자직(차량통제, 신호수관리, 관련 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보임시켰고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런데 참가인은 2002. 11. 5.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현장소장 강○○ 부장을 참가인에게 종전 해고기간중인 2002. 8. 특별상여금 900,263원을 지급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안전관리자 3명중 참가인 이외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6) 또한 참가인은 2002. 11. 15. 인천지방검찰청에 김○○ 차장을 2002. 11. 14. 10:30경부터 11:20경까지 이 사건 현장 개착박스앞 소방서 가건물에서 현장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턱을 손으로 밀어올리는 등 참가인을 폭행하고 밤길 조심하고 잠잘때도 조심해라, 내가 잘못되면 네 가족도 어떻게 될지 알 것이라며 참가인과 가족에 대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청에도 직장폭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2002. 11. 14. 11:50경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조퇴하였는데, 원고의 현장소장과 인사담당자로부터 2002. 11. 15., 2002. 11. 19. 계속 전화를 받고도 원고측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끊었고, 2002. 11.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김○○ 과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차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8) 이에 김○○ 차장이 2002. 11. 20. 직접 참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는데도 참가인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대화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2. 11. 20.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즉시 현업무복귀를 명하고 만일 불응할 경우 취업규칙 제3.1조 제7, 12항과 제3.11조 제3항의 따라 사직처리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2. 11. 21. 이 사건 현장의 분위기상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불가능하므로 현장측의 책임에 대한 조치의 약속없이는 현업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9) 이에 원고는 김○○ 차장과 김○○ 과장을 불러 조사하였으나 동인들이 위 폭행등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002. 11. 22.과 2002. 11. 26. 내용증명을 통해 김○○ 차장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므로 그 진위파악 및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02. 11. 28.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며 출근을 독려하였는데, 참가인은 2002. 11. 26. 내용증명을 통해 당시 상황으로 김○○의 폭행은 계획적이었고, 김○○의 폭행사실 부인을 회사측에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을 보면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면 집단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였다.

(10) 원고는 다시 2002. 12. 3.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참가인에 대한 폭행의 진위파악 및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02. 12. 9. 16:00에 개최할 예정이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며 출근을 독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2. 12. 3.과 2002. 12. 5. 내용증명을 보내 2002. 11. 28. 인사위원회에 불참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소명자료는 그동안 보낸 내용증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출석요구서만 거듭 보낼 것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상황을 마무리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해고되었다면 우편으로 통지하여 주고, 만약 고용관계를 지속시키려면 김○○ 차장의 폭행과 협박사실을 원고측에서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2. 12. 6. 참가인의 폭행사실 인정 및 신변보호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만 참가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2002. 12. 9.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11) 결국 원고는 참가인이 위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자 2002. 12. 12. 내용증명을 통해 2002. 12. 16.까지 출근할 것과 만약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2002. 12. 16.자로 퇴직된 것으로 보고 2002.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2. 12. 31.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자진퇴직 처리하여 이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12) 한편 인천지방노동청은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직장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 결정을 한 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2. 25. 김○○ 차장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하직원 훈계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접촉 및 다소 험한 언사에 불과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아 정황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참가인의 원만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13)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2. 3. 이 사건 현장소장 강○○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고 사내 전산망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회사내에서 현장경험을 토대로 공사시공에 관한 일부 기술적 지도 및 자문에 응한 것만으로 안전관리업무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주지의무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부분은 혐의없음, 근로기준법상 상여금미지급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3. 3. 1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3. 5. 30. 기각되었고, 2003. 7. 4.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라. 판단

(1) 자진퇴직 간주규정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그 규정된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회사가 퇴직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처분을 하였을 때 회사와 직원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3.11조 제3항에 ‘연속 4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퇴직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2. 12. 31.자로 참가인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서 해고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또한, 참가인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의 근로제공의무 이행거절을 사실상의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자진퇴직 처리를 수락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해고절차 준수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데, 원고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통상해고사유(제5.6조 제9항)인 동시에 징계해고사유(제8.3조 제2항)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통상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 참가인은 2002. 11. 14.부터 2002. 12. 30.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인 김○○ 차장의 폭행·협박은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조사중이었으며 원고로서도 김○○가 폭행·협박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상파악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이 사건 현장소장의 계획적 폭행개입 및 집단적 폭행우려라는 이유는 원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아무 근거가 없는 점, 더구나 김○○ 차장의 폭행·협박도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혐의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되었는데 비록 위 폭행·협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참가인의 출근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6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폭행·협박사건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및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하겠다면서 소명자료를 가지고 참석하라면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참가인은 계속 신변의 안전보장과 인사위원회의 불공정성 등 주관적인 주장만을 내세워 출석을 거부한 점, 참가인으로서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그동안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자신을 해고하여 회사 외에서 구제를 받도록 하던지 다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참가인의 모든 요구를 수락하라고 한 점, 결국 원고가 마지막으로 2002. 12. 16.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최종통보하자 참가인은 스스로 취업규칙에 따라 위 일자에 해고된 것으로 보고 2002.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점 및 그밖에 참가인이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이후 참가인이 자진퇴직 처리되기까지 원고측에 보인 태도, 주장내용, 사태해결에 임하는 자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업복귀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단결근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자진퇴직 조치를 취하기 앞서 인사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독촉하는 등 무단결근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또다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자진퇴직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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