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경과된 것이기는 하나 단체협약...

번호
2003구합30910
일자
2004-07-14

원고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대내외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회사홈페이지에 두차례나 확인되지 않은 승진, 포상의 문제의 부당함을 올려 인사문제의 혼란을 초래한 데다가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 채점이 남용되고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경과된 것이기는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징계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인 회사가 아래 징계사유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김○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유○홍

【변론종결】 2004.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14호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울산 동구 방어동 1381에서 근로자 3,875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6.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선체내업부 제5반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산재판정을 받아 요양을 마치고 2001.6.16 총무부시설관리반에서 근무하였다가 2002.1.10부터 총무부 산업보안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와 같이 2001.5월경부터 2002.10월경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 직장상사 및 회사의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였고, 2002.11.4 08:40경 회사의 서문초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사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2.11.5경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02.12.17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징계재심청구를 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3.1.10 징계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03.1.13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다.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3.1.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2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3.29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3.4.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14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8.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6, 2-1~4, 3-1ㆍ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신문고’에 글을 올린 것은 14년간 승진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자 한 것인데다가 이미 인사담당자의 설명으로 원고가 이해하고 마무리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② 또한 시설관리반에 근무하면서도 선체내업부 근무 당시과 같이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참가인 회사가 용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산업보안팀 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고충이나 보직전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며, ③ 원고가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데도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위원회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징계정직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참가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게재 및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의 진정 경위

(가) 원고는 1987.6.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선체내업부 제5반에서 용접공(그라인더, 함마, 전기드릴작업 등 업무)으로 근무하다 2000.3.4 수근터널증후군(양측 수부) 등으로 산재판정을 받아 2000.4.22부터 2001.3.13까지 요양을 마친 후 다시 원직에 복귀하였으나 2001.4월경 증상이 재발하여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2001.6.26 총무부 시설관리반(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청소ㆍ시설보수ㆍ조경업무)으로 전환배치 되었다가 또 다시 손목에 무리가 있다며 다른 부서로 전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2002.1.10부터 총무부 산업보안팀(회사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실제 수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경비업무로 전환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1.5.1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의 ‘투자자 상담’코너에 익명으로 ‘팀장, 직장이 자기네 지역반원에게만 포상 및 승진 나누어 주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고, 2001.5.8에는 실명으로 ‘승진, 포상 우리끼리 나누어 먹자’라는 제목으로 ‘○○조선 선체내업부 조립5반 용접팀장과 직장은 4~5년 전부터 인사고과 채점 남용으로 자기네 지역 반원에게 유리한 고과채점으로 승진 및 포상 나누어 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투자자 상담’코너는 참가인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부투자자들의 상담코너로서 주주들과 고객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즉각 회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에서는 2001.3월 인원기준으로 선체내업부 조립 5반 포상 및 승진실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포상 및 승진실적을 볼 때 당시 담당직장 및 팀장의 동향인 실적은 포상 33%, 승진 30% 수준으로 직장과 팀장의 동향인에게만 포상과 승진을 나누어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라) 이후 원고가 2001.5월경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보직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1.6.16 원고의 수근터널 증후군 증상과 해당업무의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여 원고를 선체내업부 조립5반에서 총무부 시설관리반으로 전임 조치하였는데, 위 시설관리반은 장기간 산재요양 또는 개인질병 휴직 후 곧바로 현업에 종사하기에 무리가 있고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업배치 전에 적응도를 높이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근무하는 곳으로서 노동조합과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

(마) 원고는 2001.11.26 시설관리반에 발령이 난 후 선체내업부에서 받던 ‘용접수당 13,000원을 참가인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며 위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가 2001.12.3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수당지급규정’에 의하면 용접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지라도 그 자격에 해당하는 용접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해당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제9항 수당지급)되어 있어, 시설관리반에서 선박관련 업무와는 무관한 사내청소나 건물보수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서 용접은 어쩌다가 한번씩 하는 원고로서는 용접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위 노동사무소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바) 또 원고가 2001.9월경 손목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보직전환 해줄 것을 위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2.1.10 다시 원고를 총무부 산업보안팀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나, 원고는 2002.9.18 ‘산업보안팀 직원들이 원고가 파견근무자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등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며 심지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한다’며 위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위 노동사무소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다만 참가인 회사에게 직원간 마찰없이 원만히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3) 원고의 2002.11.4 폭행 및 그 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4 참가인 회사 산업보안팀 김○○이 외부 근무 후 회사 서문초소로 돌아와 전화응답을 하며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를 보고있던 직원 양○○, 오○○이 말리려 하자 양○○에게 집기를 던지며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김○○, 원고 및 양○○가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초소 내에 있던 서류함, 전기히터, 책상용 유리, 유리창 등 집기류가 파손되었다.

(나) 그런데 김○○은 원고를 상해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후 ‘원고의 평상시 근무과정에서 굴욕감과 스트레스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2.12.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ㆍ2, 2-1~4, 3-1~4, 5(일부), 을 2-1~4, 3-1ㆍ2, 을 1-1~9, 4-1~5, 5-1~3, 6-1~3, 7, 8-1~8,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5(일부)

다. 판 단

(1) 징계사유

(가) 원고의 참가인 회사 및 상급자에 대한 허위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①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투자자 상담’코너에 허위의 글 게재의 점

원고가 2001.5.1과 2001.5.8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투자자 상담’코너에 두차례에 걸쳐 팀장, 직장이 동향인에게만 포상 및 승진을 나누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진 사실, 참가인 회사는 그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2002.11.5에 이르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원고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대내외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회사홈페이지에 두차례나 확인되지 않은 승진, 포상의 문제의 부당함을 올려 인사문제의 혼란을 초래한 데다가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 채점이 남용되고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경과된 것이기는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징계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인 회사가 아래 징계사유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노동사무소에 대한 허위진정의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1.12.3 용접업무를 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용접수당을 참가인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사실, 다시 2002.9.18 근거없이 허위로 산업보안팀 직원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까지 협박한다고 위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사실은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이 용접수당 대상자가 아닌 원고가 용접수당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 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나 문의를 하거나 규정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위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점, 그 이후에 또 다시 뚜렷한 증거없이 동료 직원들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위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부당하게 용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인사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외부에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 점, 또한 참가인 회사 내의 복무질서나 근무기강, 나아가 근로자간 신뢰관계의 형성까지 저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 또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2002.11.4 폭행의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 동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움을 한 사실, 원고와 싸운 김○○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 퇴직절차를 밟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징계가 김○○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위반횟수,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및 소속 직원들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전체 업무 및 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징계처분이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 양정기준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직 2주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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