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의 해임기간중 범죄행위로 인한 퇴...

번호
2003구합31029
일자
2004-07-23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았지만 해임 후 부터 복직 전까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해임기간 중 범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

【원 고】 조○식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융

【변론종결】 2004. 4. 28

1. 피고가 200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잔여퇴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71. 2. 1.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중부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 중이던 1998. 7. 6.경 공갈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해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 같은 해 11. 10. 해임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9. 7. 21.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2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볼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복직발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복직발령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근무 중 2000. 6. 30. 명예퇴직을 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해임기간(1998. 11. 10~1999. 12. 10.)중인 1999. 9. 5. 도박 및 도주혐의로 입건되어 인천지방법원에 형사재판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1/2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라. 그 후 위 사건은 2001. 7. 13.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원)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2002. 12. 20. 원고의 잔여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도박 및 도주죄는 재직 중이 아닌 해임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고,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봉급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해임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해임기간에 일어난 일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잔여퇴직금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해임기간 중에 도박 및 도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있고, 이 규정에서의 ‘재직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재직 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 등을 행한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청구권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위 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임되어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에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해임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공무원의 신분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해임기간 중에 도박 및 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잔여퇴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윤태호,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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