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단결근을 하고 임금미지급에 대한 항의농성 등에 있어 적법...
- 번호
- 2003구합31241
- 일자
- 2004-08-05
【원 고】 이○근, 오○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시흥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김○철
【변론종결】 2004.2.2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20호, 2003부노76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근은 2000.4.24, 원고 오○○는 2000.3.21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각 기능강사로 입사한 자들로서 원고 이○근은 뒤에서 보는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부(이하 ‘○○운전학원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원고 오○희는 ○○운전학원지부의 부지부장이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들과 소외 최○○, 이△△ 등 6명이 위 학원에서 정한 2002년도 하계휴가기간인 2002.8.1부터 2002.8.4까지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 2002.8.9과 2002.8.10 임의로 하계휴가로 실시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2002.8월경 6일에 걸쳐 휴일근무 지정일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위 학원측이 이를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일할 임금을 공제하자 원고 이○근은 학원사무실 앞에 자리를 깔고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원고 오○희는 원고 이○근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원하는 의미로서 위 학원의 직원들을 집단 조퇴하도록 선동함과 아울러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의 행위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원고들과 위 최○○ 등이 원고들의 징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폭력 등의 행위로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취업규칙 제96조 및 단체협약 제32조를 각 적용하여 2002.10.1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02.10.26 원고 이○근에 대하여 징계해고, 원고 오○희에 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최○○ 등에 대하여 정직 30일 내지 10일의 각 징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위 최○○ 등은 즉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59호, 2002부해437, 440, 455, 456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5 원고들의 위 각 행위는 학원의 복무질서 등을 크게 문란하게 한 행위이기는 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 학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8조의 징계위원회는 조합 2명과 학원 2명의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을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으로 인정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이유로 삼아 원고들을 징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그러자 참가인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월경 2003부해220, 2003부노7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종전에 가입하고 있던 기업별 단위노조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 한다)을 원고들 및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모두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 노조인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하였으므로, 기존노조와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어서 기존노조와 참가인측이 체결한 2001.2.6자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당한 해고 및 정직처분으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위 학원의 근로자들은 2000.8.11경 기존노조를 설립하였다가 2001.3.17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노조의 명칭을 ○○운전학원지부로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전국 26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2001.3.29경 산업별노조인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한편, 그와 아울러 원고들과 위 학원의 근로자들도 2002.2.26 ○○운전학원지부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기존노조는 ○○운전학원지부로 적법하게 조직변경이 되었으므로, 기존노조와 ○○운전학원지부는 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위 단체협약은 ○○운전학원지부의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단체협약 제28조, 제29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노조와 ○○운전학원지부가 전혀 별개의 조직이어서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2일간의 하계휴가는 위 단체협약 규정상 학원이 4일간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학원이 그 4일 중 2일을 토ㆍ일요일로 정하였고, 위 2일은 어차피 원고들이 비번인 날이어서 위 2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휴가일로 정한 것으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6일간에 걸쳐 휴일근무 지정일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위 ○○지부 사이의 2002.4.6자 임금에 관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위 6일은 원고들의 휴일근무 지정일이 아니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2002.8.27 농성행위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항의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무산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위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측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개최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원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2001년경의 총무과장에 대한 폭행 등과 출ㆍ퇴근카드에 기재를 아니한 행위 등은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원고들이 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징계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징계시효의 도과로 위 각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 위법하다.
(3) 참가인이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장 징계ㆍ해고
제28조【징계위원회 구성】징계위원회는 조합 2명과 학원 2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원측 위원 중에서 맡는다.
제29조【징계의 성립】① 해고를 제외한 징계의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여,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해고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성립한다.
③ 전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제30조【징계절차】학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구두상의 주의
② 견책 : 시말서의 제출
③ 감봉 : 월통상 임금의 20분의 1 이내
④ 정직 : 연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기간 중 무급)
⑤ 해고
제32조【징계사유】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③ 감봉ㆍ정직대상
1. 위 항의 이유로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그 상태가 심각하게 지속되며,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여 재물 등을 크게 손상하거나 귀중한 기구 등을 분실한 자
3. 파당적(派黨的) 행위나 중상 모략 행위를 한 자
4. 학원명 또는 직책명을 사사(私事)로 악용하여 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
5. 근무 중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동료에게 폭행을 행한 자
6. 관계법령 위반으로 강사 등의 자격이 30일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정지된 자
7. 기타 위항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과오를 범한 자
④ 해고 대상
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
2. 고의로 학원의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유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한 자
3.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4.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5. 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 자
6.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음해하고 위해한 자
7. 기타 위 항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과오을 범한 자
다. 판 단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9, 10,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기존노조는 근로자 12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조로서 2000.8.11경 설립되어 원고 이○근이 대표자였고, 2001.2.6 참가인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1.2.24 전국자동차운전학원 근로자들은 산업별노조인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조합원수 443명)을 설립하였고, 같은 달 29일 관할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노조원 전원은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2001.2.25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 제출하여 위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기존노조의 해산신고는 2002.2.27에서야 마쳤다(갑 제7호증의 3).
③ 원고 이○근은 ○○운전학원지부 설립신고서를 2002.2.26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그 다음 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④ 2002.4.9 위 학원의 사용자측 대표위원인 참가인은 조합측 교섭위원인 원고 이○근과 2002년 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갑 제6호증의 1, 임금합의서), 그 주요내용은 ‘학원은 조합원에게 기본급을 현행 56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한다. 학원은 기존의 근무체계를 변경하여 주5일을 근무하며, 토ㆍ일요일은 휴일근무로 대체한다.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다’ 등으로 되어 있었다.
⑤ 한편, 참가인측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인 2002.9.2 ○○운전학원지부측에 원고 이○근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조합측 징계위원 2명을 2002.9.4까지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운전학원지부는 2002.9.3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직쟁의국장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측은 위 각 추천대상자는 학원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운전학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임명, 제청을 독촉하였으나 ○○운전학원지부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 그 후 참가인측이 2002.10.4 ○○운전학원지부에 2002.10.11 오전과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같은 달 9일까지 ○○운전학원지부측 징계위원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2002.10.10 ○○운전학원지부에 징계위원회를 2002.10.18 오전, 오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운전학원지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참가인측은 2002.10.18 참가인측 징계위원 2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조합이 그 존속 중에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1997.7.25 선고, 95다4377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노조의 조합원 전원이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기존노조에 대한 해산신고를 관할관청에 함과 아울러 개인 자격으로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존노조의 명칭을 ○○운전학원지부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노조는 해산되고 전혀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기존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조직변경의 면에서 원고들 및 참가인 쌍방에게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측과 ○○운전학원지부측이 임금합의를 체결하면서 그 임금합의서 제8항에서 ‘위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이 참가인측과 ○○운전학원지부측에 미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위 임금합의 당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참가인이고, 조합측 교섭위원은 원고 이○근으로서 사용자측은 ○○운전학원지부만을 임금합의의 상대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는 ○○운전학원지부에 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단체협약상의 ‘조합’은 ○○운전학원지부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학원지부에게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운전학원지부는 ○○운전학원지부의 조합원이 아닌 위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조직쟁의국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정ㆍ통보한 후 참가인측이 ○○운전학원지부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행위만을 하고 전혀 징계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운전학원지부 소속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마) 결국 ○○운전학원지부측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1, 3-2, 3-3 , 3-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01.8.23 소외 강사 함○○가 교육장을 무단 이탈함으로 인하여 교육생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총무과장 소외 김○○이 교육생을 상대로 안전사고경위를 조사하자 원고 이○근은 학원 내에 있던 양철로 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하여 위 김○○이 “누가 그러느냐”고 하자 원고 이○근은 위 김○○에게 “내가 그랬다.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직무상 상사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는 등 위 사고경위 조사를 방해하였다.
② 2001.9.14 14:30분경 위 학원 정비고 앞에 놓여 있던 페인트 희석용 신나통을 이유 없이 발로 차 인화성 물질인 위 신나를 교육장 내로 유출시키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위 김○○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원고 이○근은 위 김○○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너는 필요 없어, 야! 이(참가인)새끼 나오라고 해”하면서 계속하여 폭언을 하자 노조사무실에 있던 최○○, 최×× 등이 나와 원고 이○근을 노조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노조사무실 유리창 4장이 파손되었다. 마침 부근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참가인 등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원고 이○근은 참가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고 사태가 험악함을 파악한 다른 직원이 참가인을 노조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위 김○○이 원고 이○근에게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믈으니, 원고 이○근은 위 김○○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저 새끼 내보내”라는 등의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③ 원고 이○근은 2001.8.1부터 같은 해 9.14까지 합계 18회에 걸쳐 출ㆍ퇴근부 날인을 거부하였다.
④ 2001.8.27 20:30경 기능강사 소외 전○○이 원고 오○희가 주차하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이○근은 최○○과 공동하여 위 전○○을 폭행하여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좌상, 비배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⑤ 그러나 위 학원의 징계위원회는 위 각 사유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제30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개최하지는 아니하였다.
⑥ 그 후 위 학원은 2002년도 하계휴가를 토ㆍ일요일을 포함하여 2002.8.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학원 전체가 하급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최○○과 공모하여 조합원들 6명을 선동하여 위 학원의 승인 없이 위 4일 동안 하계휴가를 가졌음에도 같은 달 8일과 같은 달 9일 결근을 하였다.
⑦ 참가인은 2002.4.9 조합측과 2002년 임금합의를 하면서 ‘학원은 기존의 근무체계를 변경하여 주 5일을 근무하며 토ㆍ일요일은 휴일근무로 대체한다’로 정하면서 그 휴일근무조 및 운영에 관하여 ‘대상자 : 장내 기능강사에 한하여 2개조 편성, 장내기능점검 및 휴일근무, 조별배차 : A조 추○○ 주임, B조 이×× 팀장, 근무조 : 2002.4.27(토)~28일(일) 휴일근로부터 A조가 시작되며, 매주 순차적으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조 직원이 근무를 못하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결원방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던 중 위 하계휴가 실시와 관련하여 휴무일 근무조 순번이 자동으로 연기(2002.8.3 및 2002.8.4에 근무하여야 할 조는 2002.8.10 및 2002.8.11에, 2002.8.10 및 2002.8.11에 근무하여할 조는 2002.8.17 및 2002.8.18에 각 근무하게 되었다) 되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으며 더욱이 A조 팀장인 위 추○○이 2002.8.8 20:30경 B조 팀장인 소외 이××에게 전화를 하여 휴무일 근무조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기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기되기 전의 휴무일 근무순번을 고집하면서 3주 합계 6일에 걸쳐 휴일근무 지정일에 결근을 하였다.
⑧ 학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2.8월분 임금 지급시 원고들에게 임금을 일할(日割) 공제하여 지급하자, 원고 이○근은 2002.8.27 13:05부터 14:00 사이에 학원 사무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린 후 “○○자동차운전학원은 노동조합의 월급을 떼어먹은 악덕한 학원입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고, 소외 송○○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원고 오○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원 3명을 선동하여 집단조퇴 신청을 하였으나 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농성에 합류하여 같이 농성을 하다가 같은 날 14:05경에 위 학원에 일방적인 통보만 한 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조퇴하였다.
⑨ 더욱이 참가인측이 2002.9.26 14:00경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함에 있어 원고들은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위원장 공○○ 등 20여명과 공동하여 개최장소인 위 학원장실로 진입하자 위 김○○이 비디오카메라로 그 상황을 녹화하면서 학원장실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원고들은 폭언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위 김○○ 등을 구타함으로써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되고, 그 다음 날 참가인측이 다시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함에 있어 원고들은 위 공○○ 등 15명과 공동하여 학원장실에 침입하여 위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김○○가 퇴거를 요구하자 원고 이○근은 재떨이를 들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야유와 폭언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⑩ 그리하여 참가인은 위 각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먼저 이○근이 2001.8.23 사고경위조사를 방해한 행위, 2001.8.15부터 2001.9.14까지 출ㆍ퇴근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행위, 2001.8.27 위 전○○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위 단체협약서 제30조 제2항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에도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대상자가 장기간의 신분적 불안상태에서 빠져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들에 의하여도 징계사유가 충족된다 할 것이다.
(다) 즉 하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54조에 4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하계휴가의 시기는 매년 7.20부터 8.10 사이에 실시하기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휴일과 중복되지 않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하계휴가 실시 등에 관한 결정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휴일을 포함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하였다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참가인측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2일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위 임금합의를 하면서 토ㆍ일요일을 A, B 조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하였고, 위 하계휴가로 인하여 토ㆍ일요일 근무가 자동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계 6일에 걸쳐 토ㆍ일요일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 역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항의농성 및 징계위원회 개최방해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 이○근이 학원 운영시간 중 학원 사무실 앞에서 자리를 깔고 농성을 하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와 원고 오○희가 이에 동조하여 같이 농성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을 종용하여 무단 조퇴한 행위 및 원고들이 조합원이 아닌 제3자까지 다수 동원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단체협약서 제32조 소정의 해고,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아울러 앞서 인정한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이○근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 이○근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원고 오○희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또는 원고들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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