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사 어느 일방에게 단순히 불리하다 하여 중재재정이 부당하...
- 번호
- 2003구합322
- 일자
- 2004-02-01
근로일수에 관한 중재재정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 고】 1.주식회사인천교통 대표이사 김○종
2.경영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차○남
3.경인운수합자회사 대표사원 이○빈
4.서원기업합자회사 대표사원 이○규
5.신진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문
6.우신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
7.우일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석
8.우창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
9.인일운수주식회사 대표사원 최○수
10.주식회사충인 대표이사 김○규
11.한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성
12.동산운수합자회사 대표사원 유○성
13.합자회사성진기업 대표사원 김○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박성수, 가영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조용호,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영,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염○만
【변론종결】 2003.10.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이하‘참가인’이라 한다) 및 별지 노동조합 목록 기재 각 노동조합(이상 노동조합 전부를 이하‘노동조합측’이라 한다) 사이의 2002중재재심3∼4 병합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기록에는 2002.12.10로 되어 있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원고 1 내지 11 회사와 위 각 회사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내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 원고 12, 13 회사와 위 각 회사의 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임) 등은 2001년부터 각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임금협정 체결에 실패하자, 2002.5.13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한다)는 2002.5.23 자율해결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중지결정을 하고 조정을 종료하자, 근로자들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양측의 당사자들은 위 파업기간 중 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2.7.27 지노위에 임금협정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고, 노조는 합의 즉시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측 등은 2002.7.29 지노위에 중재재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2002.8.22 <별지1> 기재와 같은 중재재정(이하‘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들은 중재재정 주문 제4항, 제8항 및 임금협정서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항, 제24조 제4호 부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누락한 것은 위법 내지 월권행위라며 2002.8.31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노동조합측 역시 같은 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02.12.10 2002중재재심 3∼4호로 원고회사들과 노동조합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중재재심결정의 위법, 월권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중재재정 주문 제8항 및 임금협상서 제7조의 근로일수 부분
지노위가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중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도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중재재정 주문 제8항 및 임금협정서 제24조 제4호의 정상근무인정 부분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향군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 취지는 근무시간 중 예비군 훈련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방위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안게 되는 부담 역시 예비군 훈련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정도로 국한시키자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무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더욱이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그 익일을 근무한 것으로 한 것은 향군법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중재재정 주문 제4항 및 제8항과 임금협정서 제8조의 임금구조 및 산정 부분
중재기관은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금을 확정하는 방법과 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주장과 입증기회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평균운송수입금을 2,300,000원으로 정하고, 또 정액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측의 요구액보다도 더 많게 한 중재재정은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중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4) 중재재정 주문 제4항 및 제8항과 임금협정서 제13조 제2항의 성과수당 부분
실제로 회사에 납입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었음에도 지노위가 이와 달리 인정근무일수에 대한 가공의 운송수입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한 중재재정은 월권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자본재 대여적 성격으로 자동차운전을 제어하거나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임금협정서 제24조에 의하여 정상 근무한 날로 인정되면 성과수당 지급대상이 되어 공평주의에 입각한 성과급제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근로자의 성실근무의욕을 해치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중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5) 중재재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누락한 부분
중재재정은 정액급 성과급제에서 업적급 성과급제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에는 기왕의 퇴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택시운송사업체들도 업적급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정액급 성과급제에서 업적급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요구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당연히 전제된 것임에도 중재재정에서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심에서도 시정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중재재정 주문 제8항 및 임금협정서 제7조의 근로일수 부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위법’또는‘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이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에서 근로일수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25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4일, 28일인 경우 23일을 만근으로 주장하였으며, 원고회사들을 포함한 사용자측은 1일 2교대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주장한 사실, 지노위는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 제7조에서“월 근로일수는 월 말일이 31일인 경우는 26일, 월 말일이 30일의 경우는 25일(2월은 말일이 29일의 경우에는 25일, 28일의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한다(단, 11일 연속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비와 근로자의 과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 사고발생 등을 방지하되 회사 실정, 근로자의 차량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노ㆍ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중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일수에 관한 중재재정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재재정 주문 제8항 및 임금협정서 제24조 제4호의 정상근무인정 부분
먼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향군법 제10조에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예비군 훈련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 제24조 제4호의 정상근무인정 부분이 향군법 제10조 등의 강행법규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월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에서 정상근무인정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비군훈련 등에 동원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 4시간 이상은 1일 근무로 인정하고,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되 승무시간을 앞두고 휴무시 4시간 이상 동원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익일을 근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원고회사들을 포함한 사용자측은 관계법령에 의한 예비군훈련 등에 동원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 6시간 이상은 1일 근무로 인정하고, 6시간 미만은 소요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되 보충교육은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한 사실, 지노위는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 제24조 제3호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 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을 인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승무시간을 앞두고 휴무시 동원된 예비군 훈련(4시간 이상)을 받은 경우 익일을 근무로 인정한다고 중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상근무인정에 관한 중재재정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주장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중재재정 주문 제4항 및 제8항과 임금협정시 제8조의 임금구조 및 산정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에서 평균운송수입금액과 임금구조 및 산정 부분에 관하여 노동조합측은 월 평균운송수입금을 2,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500,000원과 근속수당(15,000원), 승무수당(143,143.92원)과 야간수당(58,522.75원) 및 상여금(83,333.33원)을 합한 300,000원, 정액급여 합계 800,000원과 성과수당 기준적용을 10%적용한 200,000원의 성과수당을 모두 합하여 월 평균운송수입금인 2,000,000원의 50% 수준인 1,000,000원을 월 임금으로 주장하였고, 원고회사들을 포함한 사용자측은 당초 월 평균운송수입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의 경우로서 만근일을 26일로 하여 기본급 408,519원과 근속수당(10,000원), 승무수당(55,000원), 야간근로수당(55,952원), 연ㆍ월차수당(15,574원)과 상여금(153,194원) 및 성실근로수당(40,000원)을 합한 329,920원, 정액급여 합계 738,439원과 성과수당지급기준운송수입금 월 2,076,178원을 초과한 부분의 60% 상당액을 성과수당으로 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주장하다가 그 후 월 평균운송수입금을 적어도 2,6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 지노위는 중재과정에서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각자의 임금협정안, 동종업체 중재재정서 및 임금협정서, 업체별 운송수입금 현황 및 택시운송원가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한편, 2회에 걸쳐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월 평균운송수입금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까지 하면서 적어도 4차에 걸친 중재 회의를 거쳐 중재재정의 주문 제4항에서 임금구조는 ○○지역 택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2,300,000원으로 간주하고 이 중 48%인 1,104,000원을 근로자 1인 월기준 임금액으로 하며, 월기준 임금액 중 80%인 883,200원을 정액급여(월 소정근로일수 만근과 6월 이상 근속시 월 상여금 포함기준, 월차수당 제외)로 하고 나머지 20%인 220,800원을 성과수당으로 하되 성과수당은 근로자별 월 운송수입금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며, 주문 제5항에서 월 최저운송수입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운전자별 월 운송수입금이 2,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문 제4항의 규정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월 운송수입금의 40%를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단, 월 운송수입금이 190만원 미만부터는 운송수입금 10만원 단위로 40% 적용률에 대하여 3%씩 감하여 산정하되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임금협정서 제8조 제4항에서 월 임금산정은 별표 1의 월 임금산정표(이 사건 판결에서는 임금산정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한다고 중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노노법 제66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용자측에게 부여한 자료제출의 기회와 의견청취 횟수, 나름대로 적절한 중재재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재정은 노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노위는 월 평균운송수입금을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사용자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2,300,000원으로 정하고 임금배분율 또한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50%보다 낮은 48%를 적용하되 다만 정액급여 부분에서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수준보다 높기는 하지만 성과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중재재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중재재정에 있어 원고들이 마련한 임금협정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중재재정에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하여 위 중재재정 부분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중재재정 부문 제4항 및 제8항과 임금협정서 제13조 제2항의 성과수당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에서 성과수당에 관하여 노동조합측은 성과수당의 지급액은 월 평균운송수입금의 10%(월 임금액의 20%)를 기준액으로 하여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에 따른 기준적용률에 성과배분율을 가산한 가감누진율을 적용하며 별표 2. 성과수당 산출표와 같이 하며 제24조 각호의 인정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무일수를 만근한 근무자는 실운송수입금에 월 평균운송수입금 기준적용률(10%)을 곱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회사들을 포함한 사용자측은 성과수당지급기준운송수입금을 월 2,076,178원으로 하여 그 초과금액의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며, 인정근무제에 대하여는 [월간총수입금 누계액-{(월 성과수당지급기준운송수입금 2,076,178원÷ 26일)×월간승무일수}×60/100]의 산식에 의할 것을 주장한 사실, 그런데 지노위는 중재재정의 주문 제5항에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임금협정서 제13조 제1항에서 성과수당의 지급액은 월 평균운송수입금(230만원)의 9.6%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월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에 따른 기준적용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별표 2. 성과수당 산출표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월 중 입ㆍ퇴사자에 대하여는 [{1일 평균운송수입금(월납입운송수입금÷실근무일수)×26일}×기준적용률×(실근무일수/26일)]의 산식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고 중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노위는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 주장 모두에서 인정근무일수 부분이 성과수당 산정에서 고려대상이 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달리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월 최저운송수입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기준적용률 또한 대폭 하향조정하되 인정근무일에 대하여도 1일 평균운송수입금의 납입이 있은 것으로 보고, 다만 만근일인 26일 중 인정근무일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하여 통상의 경우는 노동조합측이 주장한 범위 내이지만 인정근무일수가 아주 많은 경우 비로소 노동조합측이 주장한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제시한 성과수당 산정의 모든 변수에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성과수당이 산정되도록 한 중재재정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중재재정에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중재재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누락한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측은 물론 원고들을 포함한 사용자측도 지노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부분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또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동이 근로관계에 있어 신분변동에 해당한다거나 정액급 성과급제에서 업적급 성과급제로의 근로자들의 변경 요구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발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불복사유가 없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준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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