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
- 번호
- 2003구합32893
- 일자
- 2004-07-01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외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 4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 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동, 오○수, 윤○생
【변론종결】 2004.4.2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윤○생 사이의 2003부해86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윤○생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윤○생,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오○수 사이의 2003부해77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동 사이의 2003부해52 각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근로자 1,7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등 전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2.25부터 2002.4.3까지 진행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고된 자들이다(이하 위 각 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 해당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8.29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와 절차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 김○동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남부발전본부조직쟁의국장, 참가인 윤○생은 발전노조 교육선전실장, 참가인 오○수는 발전노조 중앙위원이자 남부발전노조 하동지부 지부장으로서 모두 이 사건 파업의 핵심적인 주동자이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전기공급의 불안이라는 공중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며,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및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할 때,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부 간부들과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모두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①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중 3 내지 4일 전에서야 참가인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파업 중이라서 참가인들은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음에도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②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참가인들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2002.4월경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징계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4 내지 5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개최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는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ㆍ사 쌍방은 지체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를 한 점과 비추어 볼 때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노ㆍ사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나) 실체상의 하자
① 파업목적의 정당성
발전노조가 이 사건 파업시 내세운 단체협약 요구사항 중 발전산업의 민영화반대 및 발전소 매각철회 문제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파업의 수단이 직장을 점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 바 ‘산개투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불법파업이 아니다.
② 파업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소정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노동쟁의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05:00에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회부 권고 당시 이미 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징계권 남용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는 거의 없고, 참가인들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의 노조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 것과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들에 대한 과거 공적 및 포상경력 등에 관하여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2, 3,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 26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9, 20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 을 제31, 36, 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3, 을 제4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2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가) ○○공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12.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등으로 분리되었다.
(나) 참가인들이 가입한 발전노조는 2001.5.29 ○○노동조합으로부터 분할되어 원고회사를 비롯한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회사별로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및 동서발전본부의 5개 단위 노동조합을,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다) 발전노조는 2001.9.17부터 원고회사와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년 1월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를 추가하였다.
(라) 그러던 중 발전노조는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 2002.2.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 및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노ㆍ사 양측에 요구하면서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중재에 회부함을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발전노조는 2002.2.21 06:00부터 2002.2.22 12:00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ㆍ분할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2.25 05:00 직권중재에 회부한 후 2002.3.8 중재재정을 하였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한편 발전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직체계는 본부위원장, 본부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5명의 본부장), 본부중앙위원(37개 지부장), 본부집행간부, 지부 집행간부 및 평조합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파업기간 중에는 위 규약상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가 최고 의결, 집행기관으로서 파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파업계획 수립, 지휘감독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파업도 쟁대위가 기획 및 주도하였는데, 당시 쟁대위는 발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 3명, 총무실장, 조직쟁의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후생실장, 홍보실장 등 산별실장 6명 및 동서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남동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등 5개 본부장 등 합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 이 사건 파업 당시 쟁대위는 2002.2.26 쟁대위 위원들과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부장들에게 명동성당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참가인 오○수를 비롯한 지부장들과 쟁대위 위원들은 2002.2.27 명동성당으로 집결하였다. 그런 한편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2002.2.24 14:30경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 ‘200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파업의지를 다진 다음, 17:30경부터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으로 집결하여 그 다음 날까지 농성에 돌입하던 중 쟁대위의 파업강행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2.2.26 20:00경 경찰력의 학내 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서울대학교를 빠져나온 후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3~10명 단위로 일조가 되는 ‘산개조’를 구성하여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다니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쟁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내에 설치된 공개상황실을 통하여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공개상황실 직원이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산개조에게 그 파업지침을 전달하였고 그 지침을 받은 산개조는 독자적으로 산개투쟁을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각 산개조는 매시기별 산개인원 파악, 이탈 인원 파악 등 조직상태를 점검하여 공개상황실에 보고하고, 공개상황실은 다시 이를 쟁대위에 보고하였다.
(아) 한편 원고회사는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발전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발전노조는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 이에 원고회사는 노ㆍ사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2002.3.11경 이 사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해고절차에 착수하였다.
(차) 그 후, 발전노조는 2002.4.2 정부와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노조는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은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ㆍ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 및 회사복귀 명령을 내림으로써 38일간으로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2)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파업참여행위 등
(가) 참가인 김○동
참가인 김○동은 남부발전본부의 조직쟁의국장으로서 조직쟁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쟁대위에서 작성된 총파업행동요령이나 지침을 지부에 시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파업 당시 남부발전본부 파업조직 관리 및 파업대오 유지, 조직상태 점검 및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회사로부터의 수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을 거부하면서 1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 한편 사전체포영장에 의하여 2002.3.8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2002.4.18 보석으로 석방된 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참가인 오○수
참가인 오○수는 남부발전본부 신인천화력 지부장이자 중앙위원으로 2002.2.8 중앙위원 파업투쟁 결의문에 서명하고, 2002.2.24 여의도 집회에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 중에는 다른 지부장들과 함께 파업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명동성당에 기거하며 지도부 연대성명에 서명하는 등 농성에 참가함으로써 1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참가인 윤○생
참가인 윤○생은 이 사건 파업 중 남부발전본부 화동화력 지부 파업 제26조장으로 파업조원을 관리하고 파업기간 중 22일간을 무단결근하였다. 이 사건 파업 이후 발전노조 소속 해고자들의 모임인 소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아울러 2002.6.21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하동화력 본부장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같은 날 위 본부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위 본부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3.4.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위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외 2002.4.16경 다른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파업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원고회사 감사실에 난입하여 장시간 조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3) 징계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 및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그러나 참가인들은 모두 위 각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징계심사위원회가 3차까지 연기된 것은 참가인들이 해당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원고회사는 위 각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위 각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그 출두를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 후 참가인들은 모두 단체협약 제46조의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들은 모두 각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각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 오○수의 경우에는 발전노조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이유로 한 발전노조의 연기신청으로 인하여 연기
(다) 한편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ㆍ사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02.10.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ㆍ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968 판결에 기재된 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존재, ② 징계대상자의 이익, ③ 징계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절차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은 조합원 총 5,600여명 중 5,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대상자가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는 348명이었다. 그 가운데 남부발전본부 부위원장은 당초 해고되었다가 그 후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된 것을 비롯하여, 남부발전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감봉 5개월, 사무국장은 감봉 3개월, 정책국장은 정직 5개월 등의 징계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마)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초심과 재심을 할 당시 징계 기준으로 ‘조합간부로서의 파업시 역할’, ‘복귀일자’ 및 ‘복귀 이후 반성 여부’ 등을 정하였으나, 상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에 관하여는 징계 당시 참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 판 단
(1) 절차상의 위법 여부
(가)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6.9 선고, 80 다 1769 판결 ;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 원고회사는 각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등에게 개최일 등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후 참가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변명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참가인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사후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2.10.11 노ㆍ사 쌍방은 지체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사실 및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3개월이 지나서야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5,000명을 초과하고, 그 중 당초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348명이나 되는 등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재심과정에서 대다수 해임된 근로자가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감경된 점과 위 재심에서의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된 합의는 위 각 재심의결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및 특히 참가인 오○수의 경우에는 발전노조측에서 심리 연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지연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재심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재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외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 4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참가인 김○동, 오○수
① 참가인 김○동의 경우 남부발전본부의 조직쟁의국장이기는 하나, 이 사건 파업 당시 쟁대위 위원도 아니었고 또한 이 사건 파업은 쟁대위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각 산개조가 발전노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그 지침을 하달받아 산개투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있어 김○동의 역할이 특별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파업활동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볼 때 길지 않았던 점, 남부발전본부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은 노조의 직책에 있어 참가인 김○동보다 상위 또는 동등한 직책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하였음에도 당초에는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정직, 감봉 등으로 감경된 점, ② 참가인 오○수의 경우 발전노조 37개 지부 중 한 개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명동성당에 기거하면서 농성을 벌이기는 하였지만, 쟁대위의 위원도 아니고, 단지 쟁대위의 지시에 따라 명동성당에 기거하고, 연대성명서 등에 날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이 사건 파업의 행위태양, 위 참가인들의 지위, 징계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회사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고, 위 참가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참가인 윤○생
반면, 징계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참작할 사정은 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이거나 막론하고 징계해고를 하기 전의 사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후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 윤○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파업 중 남부발전본부 하동화력지부의 파업조장으로 파업 조합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면서 파업기간 중 22일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2002.6.21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하동화력본부장을 감금하고, 같은 날 위 본부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위 본부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과 2002.4.16경 다른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파업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원고회사 감사실에 난입하여 장시간 조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회사와 참가인 윤○생 사이의 신뢰관계는 위 참가인측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참가인의 과거 공로와 포상실적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윤○생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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