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노조...

번호
2003구합32923
일자
2004-10-21

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래 사용자는 자신의 시설 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영향, 그 시설의 특성과 노동조합 운영과의 관련성,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관련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측이 파업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파업 이후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괄 차단한 것은 비록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동

【변론종결】 2004.7.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317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차단행위 및 행동기록표 작성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00.12.23경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 중의 하나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회사를 비롯한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의 근로자 5,6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회사별로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및 동서발전본부의 5개 본부와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 조합은 ‘참가인 조합의 주도로 2002.2.25부터 2002.4.2까지 진행된 파업이 끝난 후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 작성, 중식집회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30 ‘홈페이지 접속차단과 행동기록표 작성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부분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조합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제2의 파업을 조장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부득이 원고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한하여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그리고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는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파업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2001.9.17부터 회사측과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1월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를 추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참가인 조합은 회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과 2002.2.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 및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노ㆍ사 양측에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참가인 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22:00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회사측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02.2.21 06:00부터 2002.2.22 12:00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ㆍ분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2.25 05:00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라) 그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8 중재재정을 한 뒤에도 노ㆍ사 쌍방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참가인 조합의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측은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고 2002.3.11경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5,00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마) 그 후 참가인 조합은 2002.4.2 정부와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하고,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ㆍ정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과 회사복귀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38일간의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바)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뒤에는 회사측의 징계 및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제기 등의 방침에 맞서 해고자를 중심으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의 사업장을 돌며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로 중식집회 등의 각종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홈페이지 접속차단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2001.7.28 설립된 이후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위 홈페이지는 집행부의 활동과 사업의 결과, 회의 일정, 조합원 활동지침 등을 게시하는 ‘공지/지침’란, 노동관련 핵심뉴스 등을 게시하는 ‘소식/속보’란, 참가인 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본부장, 지부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성명서 등을 게시하는 ‘위원장 서신/성명서’란,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참가인 조합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나) 위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접속하여 왔고, 원고회사도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이를 허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하고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들이 게재될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원고회사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욕설과 그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게시되자, 원고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2.5.4경까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회사 내의 모든 시설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에 대하여 진보넷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였다.

(3) 행동기록표 작성 경위

(가) 원고회사를 비롯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02.4월경부터 2002.7.26까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하였다. 위 행동기록표에는 파업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이를 매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리고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가 마련한 위 행동기록표 작성지침에는 ‘행동기록표는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구제절차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의거하여 매일 작성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으며, 직원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공개를 하면 안되고, 직원 소속부서별로 작성하여 1주일씩 작성된 것을 사업소 노무전담부서에 제출하여 관리하며, 노무전담부서에서는 제출된 행동기록표에 의거하여 사업소 파업참가자 행동기록표 종합분을 작성하여 노무대책팀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2002.3.11월경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여 2002.3.29경까지 참가인 조합의 본부 집행간부들과 각 지부장 및 지부 집행간부 등 348명을 징계해고하였고, 그 후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시의 역할과 복귀일자 및 복귀 이후 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징계를 실시하였으며, 2002.9월경까지 그에 대한 재심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라) 한편,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인 2002.4.5 파업의 뒤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장단 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전략, 징계조치, 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하고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조사와 고소ㆍ고발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위 법률자문내용 중 서약서 징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통하여 회사의 조직력과 노조의 조직력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업소에 개별조합원의 성향파악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소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을 온건, 중간, 강성, 구제불능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1단계 교육 후 온건하고 순응하는 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그리고 2002.4.7경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가 마련한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파업참가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의 부당성 인식제고와 공정한 노사관계의 형성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되, 중징계대상자는 징계확정 전까지 사업소별로 분산하여, 중징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파업참가자들은 조기에 업무복귀시킨 후 사업소별 또는 소그룹별로 실시하고, 교육과 병행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활동성향(순응 : A, 중간 : B, 많은 설득 필요 : C, 설득 불가 : D 등)을 파악하는 기회로도 활용하며,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하여 파업 이후의 지도부와 평조합원의 성향 및 정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객관화 및 통계화에 따라 합리적 노무관리를 진행하며, 산별노조체제로부터 각 발전사별 개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바) 원고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파업 종료 이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서약서를 받았고, 회사측 간부들은 위 행동기록표나 등급 분류결과가 징계양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여 왔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5, 6, 갑7의 3, 4, 갑8의 2, 6, 13, 을2 내지 5, 8 내지 13, 21 내지 24, 28 내지 33, 을6, 20의 각 1 내지 5, 을7, 17의 각 1, 2, 을14 내지 16, 18, 25의 각 1 내지 3, 을19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먼저 원고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사용자는 자신의 시설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시설관리방법의 변경이 구체적인 경우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관리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활동에 미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영향, 그 시설의 특성과 노동조합 운영과의 관련성,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관련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단체교섭의 결과로 또는 확립된 노사간의 관행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로서 그 시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긴요한 것이지만 기업의 운영에는 그다지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파업 이전부터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왔고, ② 원고회사도 그 동안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③ 이 사건 파업 이후 원고회사가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하였고, ④ 이 사건 파업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으로 인하여 파업 이후에 원고회사의 운영에 더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원고회사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행동기록표의 작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2002.4.5자 사장단 회의결과 및 2002.4.7자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는 징계양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원고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과 행동기록표의 작성결과 등을 토대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회사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행동기록표나 등급분류결과가 징계양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점, 행동기록표에 파업참가자들의 그날그날의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동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매일의 성향분석 결과가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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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