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발전노조의 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며, 이에 가담...

번호
2003구합32992
일자
2004-10-03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측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1. 박○환 2. 김○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8. 29.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16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에 본사를 두고서 인천화력발전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등 전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원고 박○환은 1989. 6. 19 수도공으로 입사하여 인천화력발전소 발전부에서 6급 발전전기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중부발전본부 인천화력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총무부장으로, 원고 김○영은 1987. 10. 19. 입사하여 수도공으로 입사하여 인천화력발전소 발전부에서 6급 발전기계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이 사건 지부의 정책부장으로 각 활동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들이 발전노조가 주도한 2002. 2. 24.과 그 다음 날의 여의도 문화광장 및 서울대학교 교정에서의 투쟁결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2002. 2. 25.부터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2002. 3. 17.까지 2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3. 18. 원고 박○환을, 2002. 3. 29. 원고 김○영을 각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가,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2. 7. 26. 원고 박○환을 정직 2월로, 2002. 8. 6. 원고 김○영을 감봉 4월로 각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로 각 감경되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2.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68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8. 29.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부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파업 목적의 정당성

발전노조가 2002. 2. 25. 개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서 내세운 단체협약 요구사항 중 ‘발전산업의 민영화반대 및 발전소매각 철회’의 문제는 주된 요구사항이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또한 그 수단에 있어서도 직장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파업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는 제54조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로 조정신청을 한 2002. 2. 8.로부터 이미 15일이 경과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2. 2. 24.에 이르러 특별조정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02. 2. 25. 05:00에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무단결근이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개시된 파업에 참가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파업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규칙상의 무단결근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에 제한되어야 한다.

(2) 절차상의 하자

(가)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출석하라고 한 것은 아직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원고들 스스로 파업참가를 포기하라는 것이 되어 출석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2002. 3. 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통지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즉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개최되었는데,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는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 노ㆍ사 쌍방은 2002. 10. 11.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라 함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노ㆍ사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3)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는 없고, 원고들도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지침에 따라 평화적으로 파업에 참석한 것일 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3. 업무복귀하여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노조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 것과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들에 대한 과거 공적 및 포상경력 등에 관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일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일부),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파업 등의 경위

①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1. 4. 2.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인 참가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 분리되었다.

② 원고들이 가입한 발전노조는 2001. 5. 29.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부터 분할되어 참가인을 비롯한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7. 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회사별로 동서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남동발전본부 및 남부발전본부의 5개 단위 노동조합을, 각 사업장별로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③ 발전노조는 2001. 9. 17.부터 회사측과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년 1월초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추가하였다.

④ 그러던 중 발전노조는 회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 2. 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19.과 2002. 2. 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 2. 23. 및 2002. 2. 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 2. 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노ㆍ사 양측에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 2. 24. 22:00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는 제54조의 조정기간(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정위원회는 ‘일과시간 후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다음날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발전노조의 조정신청이 2002. 2. 9.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2002. 2. 24. 24:00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2002. 2. 24. 22:00 중재회부권고를 하였다}.

⑤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회사측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발전노조는 2002. 2. 21. 06:00부터 2002. 2. 22. 12:00까지 전국 각 지부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 2. 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ㆍ분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2. 25. 05:00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2002. 3. 8.에는 중재재정을 하였다.

⑥ 한편 발전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체계는 본부위원장, 본부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5명의 본부장), 본부중앙위원(37개 지부장), 본부 집행간부, 지부 집행간부 및 평조합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파업기간 중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가 최고 의결ㆍ집행기관으로서 파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파업계획 수립, 지휘감독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파업도 쟁대위가 기획하고 주도하였는데, 당시 쟁대위는 발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 3명, 총무실장, 조직쟁의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후생실장, 홍보실장 등 산별실장 6명 및 동서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남동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의 본부장 5명 합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⑦ 이 사건 파업 당시 쟁대위는 2002. 2. 26. 쟁대위 위원들과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부장들에게 명동성당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각 지부장들과 쟁대위 위원들이 2002. 2. 27. 명동성당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2002. 2. 24. 14:30경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200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파업의지를 다진 다음, 17:30경부터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 집결하여 2002. 2. 25. 03:00경까지 파업전야제와 농성을 벌이던 중 쟁대위의 파업강행결정에 따라 2002. 2. 25. 04:00경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2. 2. 26. 20:00경 경찰력의 학내 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서울대학교를 빠져 나온 후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3~10명 단위로 일조가 되는 ‘산개조’를 구성하여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다니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쟁대위가 2002. 2. 27.경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설치한 공개상황실을 통하여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공개상황실 직원이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산개조에게 파업지침을 전달하였고, 그 지침을 받은 산개조는 독자적으로 산개투쟁을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각 산개조는 매 시기별로 산개인원 및 이탈인원을 파악하는 등 조직상태를 점검하여 공개상황실에 보고하고, 공개상황실은 다시 이를 쟁대위에 보고하였다.

⑧ 한편, 참가인은 발전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발전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발전노조는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⑨ 이에 참가인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2002. 2. 26. 유인물 배포, 2002. 2. 25.과 2002. 3. 1. 주요 일간지를 통해 업무복귀를 명령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불응하였고, 이에 노ㆍ사 협상의 중단을 선언한 후 2002. 3. 11.경 이 사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해고절차에 착수하였다.

⑩ 그 후 발전노조는 2002. 4. 2. 정부와 사이에 2002. 3. 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발전노조는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은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ㆍ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발전노조가 2002. 4. 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과 회사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38일간의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파업참여행위 등

원고 박○환은 이 사건 파업 초기 지대장을 맡아 예하 조장들에게 상부 지침을 전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2002. 2. 25.부터 2002. 3. 17.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김○영은 참가인의 수 차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면서 2002. 2. 25.부터 2002. 3. 17.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징계처분의 경위 등

① 이에 참가인은 2002년 3월 중순 무렵부터 원고들에게 우편으로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발송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통보한 다음, 원고 박○환에 대하여 2002. 3. 11., 2002. 3. 15., 2002. 3. 18., 원고 김○영에 대하여 2002. 3. 25., 2002. 3. 27., 2002. 3. 29. 각 3차례에 걸쳐 초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들은 발전노조의 불참지시에 따라 각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전혀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2002. 3. 18.과 2002. 3. 29. 제3차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들은 파업에서 업무복귀하여 2002년 4월경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02. 7. 16. 원고 박○환에게 2002. 7. 26. 14:00에, 2002. 7. 26. 원고 김○○에게 2002. 8. 6. 14:00 각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한 후 실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들의 해명을 직접 들은 다음 개전의 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정직 또는 감봉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한편,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 후단은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가 노ㆍ사 쌍방은 2002. 10. 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심사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징계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합의하였다.

④ 이 사건 파업에는 조합원 총 5,600여명 중 5,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대상자가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는 348명(재심 징계결과 296명이 복직), 기타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5,040명이 되었다. 특히 참가인의 경우 조합원 중 징계대상자는 1,250명이었는데 그 중 72명이 징계해고처분(다시 63명이 재심 징계를 통해 복직되고 다시 5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됨에 따라 결국 4명이 해고확정)을 받았고 1,178명이 기타의 징계처분(1,021명 경고, 91명 견책, 65명 감봉, 1명 정직)을 받았다.

⑤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양정기준으로 ‘가담정도, 파업시 역할과 복귀일자 및 복귀 이후 반성 여부’ 등을 설정하였는데, 참가인이 징계 당시 상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을 참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

(라) 기타

한편, 원고 박○환은 1998. 7. 1., 원고 김○영은 1999. 7. 1. 각 모범직원상으로 사업소장상을 수여받은 포상경력이 있다.

(2) 판단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부서ㆍ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파업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과시간 후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담당직원이 그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다음날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규정이 적어도 민원인 측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정이 아니라 소정절차의 기산일 산정의 측면에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과시간 후인 2002. 2. 28. 19:00 인터넷 민원접수를 2002. 2. 9. 09:00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2002. 2. 24. 이루어진 중재회부권고 및 2002. 2. 25.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은 각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회사측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호, 제4호, 제49조 제1항 제4호, 취업규칙 제10조, 제11조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이 자신들의 파업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무단결근에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절차상의 위법 여부

① 파업기간 중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위법인지 여부

만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파업절차나 그 수단이 위법하다는 등 파업이 위법하고 그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록 파업기간 중이라 할 지라도 사용자가 위법파업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 위반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실제 통보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사실, 그러나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이후 원고들이 2002년 4월경 자신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02. 7. 16. 내지 같은 달 26.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2002. 7. 26.과 같은 해 8. 6. 개최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고들 스스로 출석하여 해명하여 징계감경까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노ㆍ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로 합의한 것과 원고들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3개월이 지나서야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5,000여명(참가인의 경우 1,250명)에 이르고 그 중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348명(참가인의 경우 72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재심과정에서 대다수 해고된 근로자가 정직이나 감봉 등의 감경처분을 받은 점과 위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된 합의는 원고들에 대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지 아니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져 이 사건 재심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참가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무단결근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무단결근은 원래 해고사유로 원고들이 당초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모두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복귀일자, 복귀후의 반성여부와 정도, 징계절차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사업소장의 선처요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의 내용이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파업 당시의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한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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