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정보 누설 등을 이유로...

번호
2003구합33315
일자
2004-07-27

상급자인 홍○○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나 정도, 참가인의 부하직원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내부 비밀을 특정항공사나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경위나 결과, 특히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정보 누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 유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중요 정보를 특정 항공사에 발설하거나 제공하여 원고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인터내셔날에어트랜스포트어소시에이션 대표자 이태리국인 지오바니 비시그나니, 국내 대표자 홍○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주

【변론종결】 2004.4.1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9.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8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항공운송의 촉진 및 항공운송 종사 기업간의 공동협력의 촉진,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관련된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및 한국지역 여행사의 아이야타(IATA, Interr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인가업무, 항공권 판매대금 은행정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1.10.2 설립된 회사이고,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IATA의 한국 지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참가인은 1990.1.4 위 지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원고회사에 근무하던 중 담당업무 불이행, 관리감독 소홀, 내부문서 및 자료의 무단유출 등을 이유로 2002.12.21 해고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3.4.3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80호로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9.22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며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법인의 주장

원고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참가인은 2002.2.15부터 같은 해 9.15일까지 상관인 홍○○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

(나) 참가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하직원인 조○○이 담보를 무단으로 해지하는 담보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회사의 회원 항공사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0년경에 원고회사의 내부정보를 특정 항공사인 D항공에게 유출한 적이 있고, 2001년경에도 세계여행신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회사로부터 해고의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2.2월경 원고회사의 내부정보를 담은 문서인 “IATA Korea History”라는 문서를 D항공에 제공하였고, 같은 해 3월경에도 원고의 사업확장보고서를 유출하여 사업확장계획을 무산시킨 바가 있는 등 참가인의 잦은 비밀사항의 유출로 원고의 업무는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또한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라)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지부장이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재심의 결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 법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가) 상급자인 홍○○이 참가인에게 지시한 업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업무로서 참가인이 여직원과 함께 충실히 이행하여 왔을 뿐 홍○○의 지시를 거부한 바가 없다.

(나) 원고회사의 직무분장에 따르면 참가인은 조○○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었으므로 조○○의 잘못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참가인은 사내정보를 유출한 바가 없다. 세계여행사에 정보를 제공한 점이나 “IATA Korea History”를 대한항공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누명을 쓴 것이다.

(라) 무엇보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구성이 인사규정에 반할 뿐더러 이미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결한 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원고회사가 해고에 반대한 위원을 배제시킨 채 위원회를 다시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마) 가사 위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인사규정 등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내지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홍○○, 윤○○, 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원고회사에서의 근무 과정 및 담당업무 등

참가인은 1973년경부터 D항공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경 소외 홍○○과 함께 원고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부를 개설하면서 전직하였다. 참가인은 1998년경부터 지부장인 홍○○과 사이에 원고회사 본사의 방침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었고, 참가인은 홍○○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홍○○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둘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참가인은 2002.2.15경 싱가폴 지역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부순환 보직 발령시 여객정산부서(BSP, Bank Settlement Plan)에서 화물정산부서(CASS, 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로 전보되어 부장의 직책으로 여객정산부서(BSP) 프로젝트와 담보 및 미수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홍○○은 화물정산담당국장으로서 화물정산부서(CASS) 매니저 대행의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위 인사발령 전까지 동급 직원이었던 홍○○의 위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의 상급자가 되었다.

(2) 업무 불이행 부분

홍○○은 2002.2월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에게, ① 화물항공운임 정산을 위한 항공사들로부터의 전산청구자료 접수 및 그 결과의 회신, ② 화물청구서(CASS Billing) 발행 및 관리감독, ③ 화물정산 은행계좌 정산내역 보고서(CASS Hinge Account Recomcilation Report) 작성 및 보고, ④ 항공화물자격시험 협조 ⑤ 화물정산 주시스템 서버 점검 및 기록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신은 매니저 적성이지 실무적성이 아니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부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였고, 2002.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참가인 스스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3) 담보비리 사건 감독 소홀 부분

원고회사가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권을 여행사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정산함에 있어 회원 항공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항공권의 수량은 해당 여행사가 제공하는 담보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여객정산부서(BSP) 담보 및 미수금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차장은 2002.4.12 여행사인 C사가 제공한 담보를 무단으로 해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2.9월경 ‘C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회원 항공사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여객정산부서에서 발생한 미수금관리 및 담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참가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자 상급자인 허○○ 국장에게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였으나 위 사건 발생 이전에 조○○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거나 감독한 바가 없고 아울러 조○○도 위 사건 발생 이전에 위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위 사건 관련자들 중 조○○은 징계해고되고, 당시 지부장이던 홍○○과 대리점인가담당 국장이던 허○○ 및 직속상급 부장이던 참가인은 모두 정직조치를 받았으며(홍○○과 허○○은 그 후 사임하였다), 여객정산부서(BSP) 운영담당 차장이던 오○○ 또한 2003.1.31 사직하였다.

(4) 내부정보 유출 부분

참가인은 2000.6월경 항공권제작대금의 청구 및 정산을 원고회사 본부와 개별 항공사들의 본부 사이에 직접 청산하기로 하는 원고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된 ‘항공권 제작대금청구 및 정산에 관한 입장’이란 문서를 D항공의 채○○ 부장에게 보냈고, 그 후 위 방침에 대한 D항공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원고회사의 본부와 항공사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분사무소와 항공사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이 개인적인 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2000.8월경 갈릴레오(Galileo)와 세계여행신문(Global Travel News)에 게재될 당시 참가인이 위 신문사들의 기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 기사와 참가인 사이에 관련된 점이 드러나자 원고회사 본사의 아시아-태평양 인사담당 매니저는 참가인이 또 다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본의 아니게 관련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01.1.17 원고회사로부터,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고조치를 유예(Probation)하되 장차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엔 사전 경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해고유예 조치’라 한다)를 받았다.

참가인은 2002.2월경 D항공 직원인 조○○이 원고회사의 국내 분사무소의 연혁과 내부적인 운영성과 및 인사조치에 대한 참가인의 반발 등 원고회사의 내부 사정이 기재된 “IATA Korea History”라는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에게 위 문서에 기재될 정보를 제공하고, 위 문서를 보완해 주는 한편, 위 문서를 소지하게 된 후에도 원고회사 상부에 이를 보고하거나 조치를 건의한 바가 없다.

그 후 참가인은 2002.3.7경 담당 국장인 허○○에게 KTSS 사업확장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허○○은 참가인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위 KTSS 사업(KTSS, Korea Travel Settlement System)이란 당시 지부장이던 홍○○이 추진 중이던 원고 회사의 신규사업으로, 항공여행업계를 주축으로 한 여러 분야의 여행관련업계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에서 주관하는 IT벤쳐산업 육성 대상심사에 선발될 경우 정부로부터 육성자금을 받아 여행포털 사이트를 설립한 후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인데, 원고회사가 항공사들의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고회사의 본사에서 위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나 참가인은 위 사업이 홍○○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찬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이 허○○으로부터 KTSS 사업서류를 받아간지 얼마 되지 않아 홍○○은 D항공측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았고, 허○○은 참가인을 꾸짖으며 서류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한편 D항공측에 구두로 설명하였을 뿐 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부인을 하였고, 같은 달 14일에서야 위 서류를 허○○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D항공측의 반대로 원고회사는 KTSS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5) 징계 절차 부분

위와 같은 점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당시 지부장 직무대행이던 홍○○은 2002.12.18 유○○, 윤○○ 및 오○○를 징계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이하 ‘제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지부장 다음 직급으로 국장직에 있던 허○○과 홍○○이 위 조○○의 담보사건으로 업무정지 중이었고, 그 다음 직급으로 부장직에 있던 유○○과 참가인 중 참가인이 징계대상자인 탓에 유○○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윤○○과, 오○○의 당시 직급은 그 아래인 차장이었다.

위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위 주장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원들 사이에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결과 윤○○ 위원이 문서유출건에 대하여 좀더 증거를 확보한 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며 해고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찬성 2, 반대 2로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홍○○은 제1차 징계위원회의 구성위원인 오○○가 제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2002.12월 초경 사직일 2003.1.31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담보 업무 담당자로서 징계사건 관련자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였다며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한 다음 2002.12.20 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제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다시 개최하였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은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을 다시 주장하였는데,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반대하였던 윤○○이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문서유출 관련 문건(IATA Korea History)을 확인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동의함에 따라 징계위원 3명 모두가 찬성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원고회사의 지부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제12조 제2항)을 종합하면, 지부장 직무대행이던 홍○○은 제1차 징계위원 중 1인인 윤○○이 좀 더 증거를 확인한 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데다가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징계사안과 관련된 오○○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제1차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하자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재심을 하기로 하여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 점, 제2차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도 당시 업무정지 중이 아닌 직원들의 서열에 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참가인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 소명기회를 가진 점 및 제1차 징계위원회 이후 재심을 요구하며 해고에 반대하였던 윤○○이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고, 해고에 찬성함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제2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의결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나 참가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상급자인 홍○○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부하직원의 직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여 그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원고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원고회사도 신용에 타격을 받은 점 및 참가인이 원고회사 이전 직장이던 특정 항공사 및 직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원고 회사의 정보와 비밀을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3호,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상급자인 홍○○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나 정도, 참가인의 부하직원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내부 비밀을 특정항공사나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경위나 결과, 특히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정보 누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 유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중요 정보를 특정 항공사에 발설하거나 제공하여 원고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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