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내 질서를 저해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소정의...

번호
2003구합33797
일자
2004-10-15

원고는 상관인 소속과장으로부터 관리감독권의 범위내에서 관내출장 전후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듣고 공개된 장소에서 비아냥거리며 폭언과 불손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하급직원의 신분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지사장이나 소속과장에게 전보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정도가 지나친 표현을 써가면서 소속과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 등 회사내 질서를 저해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위반횟수,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및 담당과장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전에 직무태만으로 견책, 상사에 대한 조직질서 문란행위로 감봉 1월 등 두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사에 대한 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징계절차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양정기준내로서 정직의 경우 1월은 최하한인 점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원 고】 이○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자 사장 이○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서 근로자 44,325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지사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직장질서 문란, 직장상사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6.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재심청구를 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2. 12. 20. 재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92, 부노63으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3.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02, 부노95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9.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2002. 6. 20. 미리 사내전산망을 통해 출장보고를 하였는데도 참가인 회사의 소속과장은 원고에게 관내출장후 미보고에 대하여 단지 주의를 주는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으로 나무랐던 것이고, 이에 원고는 과장에 대하여 불손한 발언과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와 혼잣말로 감정표현을 하였을 뿐이며, ② 2002. 6. 2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것은 소속과장을 비하하려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상을 알려 과장의 원고에 대한 전보요구에 대하여 미리 부당한 인사조치를 예방하려 한 것이고, ③ 2002. 9. 24.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게재한 것은 상사의 부당한 조치와 징계의 부당성 및 5시간 동안 지속적인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또한,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원인 원고가 1999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조계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당시 관행과 달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시 국·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명동성당 파업농성에 동참했다는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도 2002년 노조대의원 선거에 있어 회사측 지원을 받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라는 소속과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민주노조측 후보와 몇차례 식사하였던 것이 과장에게 발각됨 으로써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는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있고 또한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문제삼음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징계관련 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3. 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분국 관리과에서 근무 하다가 1997. 4. 7. ○○○○○국 영업부 고객서비스과 직원으로 가입비형 전환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입비 전환 송금지연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1999. 12. 31.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아 2000. 2. 10.자로 ○○지사 ○○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2001. 4. 18. ○○○○국 고객서비스과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마찰을 빚다가 ○○○○국장에게 할만큼 했으니 국장님이 한번 설득해보시오 라고 말하여 상사에 대한 조직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2001. 7. 30.자로 현재의 ○○지역본부 ○○지사 ○○지점으로 전보되었다.

(2) 원고는 참가인 회사 ○○지점 고객서비스과에서 RM으로 근무하던 중 2002. 6. 20. 사무분장으로 인한 보직변경에 따른 RM업무 인수인계차 출장신청을 하여 복무권자인 소속과장 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임자 김○○과 함께 ○○지역 출장을 다녀온 후, 정○○ 과장으로부터 출장전후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받자,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과장에게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것도 통치권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 화장실 갈때도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에이씨”등 욕설과 함께 사무용품과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고 바로 사무실 출입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으며, 정○○ 과장은 2002. 6. 21. 원고의 휴무일 사용과 관내출장 미보고 등과 함께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원고를 ○○지사내 다른 지점으로 전보요청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2. 6. 21. ○○지사장과 면담과정에서 전보요청 등 경위를 듣고는 2002. 6. 22. 전체조합원이 열람하는 참가인 회사 ○○지역본부 노동조합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통수권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천신만고 끝에 3급 보직을 받은 정모씨가 부푼 꿈을 안고 도착했다. 흔히 초보운전이 그렇듯이, 3급 과장을 하시려면 사규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통수권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데 천신만고 끝에 따낸 3급 과장이 국가원수인양’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4) 원고는 2002. 7. 15.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말하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02. 9. 16.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 9. 25.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보를 받자, 2002. 9. 24. ○○지역본부 노동조합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전직원이 열람하는 인터넷 전사판에 ‘노조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세요!, 정직 1월에 타본부 전출이니까요’, ‘본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죄인처럼 조사를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02. 9. 25. 원고가 직장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38조, 취업규칙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복무관리지침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원고가 감사문답시 확인한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함에 따라 2002. 9. 26.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2. 9. 30. 재심청구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2. 12. 20.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2. 6. 20. 상관인 소속과장으로부터 관리감독권의 범위내에서 관내출장 전후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듣고 공개된 장소에서 비아냥거리며 폭언과 불손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하급직원의 신분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19조(질서유지) 제1항, 복무관리지침 제9조(질서유지)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지사장이나 소속과장에게 전보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2002. 6. 2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정도가 지나친 표현을 써가면서 소속과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 다시 원고는 2002. 7. 15.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말하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2002. 9. 24. ‘5시간 동안 죄인처럼 조사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회사내 질서를 저해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8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6조(품위유지 의무) 제3항, 복무관리지침 제7조(품위유지 의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위반횟수,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및 담당과장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전에 직무태만으로 견책, 상사에 대한 조직질서 문란행위로 감봉 1월 등 두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사에 대한 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징계절차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징계처분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양정기준내로서 정직의 경우 1월은 최하한인 점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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