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 규정상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
- 번호
- 2003구합34462
- 일자
- 2004-09-09
단체협약 제114조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쟁의행위가 그 주체와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방법면에서 적법하게 개시되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쟁의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신분안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징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어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쟁의기간 중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지○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진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1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피고가 각 2분의 1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2분의 1씩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53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군산시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동군산농업협동조합에 1987. 7. 1. 입사하여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본부 본부장으로서 노조업무 전임자로 종사하던 중 2002. 8. 3. 직원에 대한 폭행과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만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53호 및 2003부해17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9. 30.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당사자 및 노동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제46조 제1항),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제46조 제4항)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46조 제6항은'위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2002. 8. 3. 개최함에 있어 그 출석통지서를 2002. 7. 29.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는 이를 2002. 7. 31. 수령하였고 또한 원고가 2002. 8. 31.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17.에야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단체협약 제33조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조합장은 3인 이내의 노측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직접 관여되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에 노측 위원을 1인만 선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위원 중의 일부는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폭행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
㈐ 단체협약 제114조는 '농협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나 이동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 당시는 쟁의기간 중이어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할 수 없다.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원고가 2002. 5. 31. 소외 김○중에 대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당시 원고는 김○중과의 통화 중 선배인 원고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김○중의 뺨을 1대 때린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⑵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을 제1호증의 1, 2,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을 제7호증,을 제8호증의 1, 2, 3,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중,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1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지역 군산지부 소속인 동군산농협노동조합(이하'소외 노조'라고만 한다)은 참가인 조합측과 2002. 3. 11.부터 2002. 4. 23.까지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노사간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2002. 5.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측 모두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었다. 그에 따라 소외 노조는 2002. 5. 29.부터 파업을 하였고 참고인 조합은 그에 대항하여 2002. 6. 14. 직장폐쇄를 하였다.
㈏ 원고는, 쟁의기간 중이던 2002. 5. 31. 원고의 중학교 후배이면서 참가인 조합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던 비노조원인 김○중이 2002. 5. 29. 노조원인 소외 나○○에게 업무복귀를 종용하였다는 것을 노조원인 소외 안○○으로부터 전해듣고 그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김○중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원○○, 정○○등 소외 노조원 7 내지 8명과 함께 김○중이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조합의 객장에 들어가자마자 김○중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원○○등에게 김○중을 밖으로 끌고 가 차에 태우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등은 김○중의 허리띠와 팔을 잡고 김○중을 밖으로 끌어 내었다.
㈐ 그런데 참가인 ○○사무실 2층에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던 전무 이○○과 이사인 김○식은 원고가 김○중을 폭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밖으로 나와보니 원고 등이 김○중을 대기시켜 놓은 차에 태운 뒤 출발하려 하고 있어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제지하였다.
㈑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곧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상황은 종료되었다.
㈒ 그런데 얼마후 원고가 이사 김○식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소외 노조원들 50여명이 참가인 조합객장에 들어와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벌였다.
㈓ 김○중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2002. 5. 31.부터 2002. 8. 12.까지 요양을 하였다.
㈔ 한편 참가인 조합은 원고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하여 2002.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2002. 7.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그 출석통지서는 2002. 7. 31.경 원고와 소외 노조에 도달하였다. 2002. 8. 3.자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조합장, 전무, 이사 4명, 직원 2명, 소외 노조원 1명 합계 9명이었는데, 이사 4명 중에는 2002. 5. 31. 현장에 있었던 이사 김○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사위원회는 2002. 8. 3. 원고를 징계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8. 3.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02. 9.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등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원고는 김○중을 폭행하고 참가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김○진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3. 5. 19.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단체협약 제114조에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⑶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징계대상자인 원고가 2002. 8. 1. 위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이상은 5일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심 신청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에 재심사의 기한을 정한 취지는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소정 기한 내 또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위 단체협약 소정의 기한보다 단지 2일을 초과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감사결과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폭행으로 인한 복무규정위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달리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김○식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반면, 앞서 본 단체협약 제114조의 규정내용을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단체협약 제114조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쟁의행위가 그 주체와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방법면에서 적법하게 개시되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쟁의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신분안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징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어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쟁의기간 중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노조는 참가인 조합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는 등으로 인하여 2002. 5. 29.부터 파업이 개시되어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쟁의기간 중에 있었던 앞서 본 원고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은 단체협약 제114조의 규정상 쟁의기간 중에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결국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가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본부 본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⑵ 판단
그러나 원고가 소외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의 객장에 들어가 고객들이 있는 상황하에서 김○중을 폭행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위 징계사유를 표면상의 구실로 내세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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