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의 필요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

번호
2003구합34479
일자
2004-06-11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원 고】 신○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

【변론종결】 2004.3.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377호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원고 주장의 2003.10.29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9.11.1 ○○그룹계열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다가 1990.1.21 각종 차량과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적을 옮긴 후 2001.8.6 남대구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2003.2.5자로 대구서부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3.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10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를 명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예상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6.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7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제의한 권고사직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를 행한 다음 처음에는 업무부여도 하지 않다가 원고의 구제신청 후 형식적인 업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실에서 부장 직위자 중 무보직으로 총괄판촉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참가인의 전체 지역사업실 중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대구서부지역사업실에서의 원고가 처음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가 없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직책수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손해까지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를 불이익, 원고보다 업무능력이 더 못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의 차별적 대우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일방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함에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취업규칙]

제8조(원칙) 전임은 종업원의 능력을 일층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업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임명령)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임(근무지 변경, 소속변경, 직무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전임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4.1 직원의 전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조직활성화가 필요한 때

(2) 개인에게 새로운 업무를 경험케하여 업무능력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때

(3) 여러 업무를 두루 경험케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때

(4) 업무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때

(5) 인력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된 때(조직개편, 사업 구조조정 등)

(6) 담당 업무에 대한 적성 부적합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때

4. 2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일부), 갑 제4호증(일부),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일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15개 본부와 3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본부 중 국내영업본부에는 1사업부 4실 28개 지역사업실(대구동부 및 대구서부 포함)이 있으며, 28개의 지역사업실에서 전국 461개의 지점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한편 2001.8월경 대구 지역사업실(19개 지점을 관리하였다)에서 대구서부지역사업실과 대구동부지역사업실로 분활된 후 대구서부지역사업실은 판촉과와 업무과를 두고 판촉과장이 판촉총괄 및 예산관리를, 업무과장이 업무총괄 및 노무관리를 각 담당하게 하면서 남대구지점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관리하여 왔다.

(나) 한편, 참가인은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조직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개인에게 새로운 업무를 경험케하여 업무능력을 확대ㆍ심화시키기 위해서, 업무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인력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된 때 또는 담당업무에 대한 적성 부적합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때 등을 전보사유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전보 등의 인사명령을 하고 있는데, 무보직으로의 전보발령도 수시로 행하여 왔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3.1.30과 같은 해 2.4일 2회 걸쳐 대구서부지역사업실장 이사 유○○를 통하여 원고에게 직급정년을 이유로 8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3.2.4 218명에 대한 전보 및 보직임면 인사발령을 내면서 원고도 이에 포함시켜 이 사건 전보를 명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를 명함에 있어 원고와 합의한 바는 없었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연간영업실적 및 인사고과가 최하위에 속해 지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보직임용하여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2002년 말부터 국내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매출급감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 노하우가 축적된 지점장인 원고의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판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바) 그러나 참가인의 경우 영업지원사업부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실과 승용ㆍ소상 판촉실을 따로 두고 있고, 승용판촉실 밑에 승용판촉팀과 특판팀 및 RV 판촉팀을, 소상판촉실 밑에 소상판촉팀, 소상특장팀 밑 특수영업팀을 각 따로 두고 있으면서 제반 판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 그리고 참가인의 28개 지역사업실 중 부장 직위자 중 보직없이 총괄판촉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한 대구서부지역사업실에서의 원고가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또 2004년 2월 정기인사에서도 지점장 14명을 지역사업실에 배치하여 원고와 동일하게 총괄판촉업무를 담당하게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참가인 소속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04.2월 정기인사에서 지역사업실로 전보된 사람들 중 7인은 2003.12월 느닷없이 회사로부터 12개월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받고 거절하자 지역사업실로 무보직으로 전보되었지만 총괄판촉업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무보직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경우에도 지역사업실이 아닌 참가인의 영업지원사업부의 운영지원실 산하 영업운영팀으로 전보되었는데, 영업운영팀의 업무분장은 노무관리, 제도개선, 판매전산, 인사관리, 예산/동호회 및 거점관리일 뿐이며, 이○○에 대한 영업운영팀으로 전보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되자 차장이 지점장인 지점의 택시판매과장으로 재전보되었다.

(아) 또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를 한 후에도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두 달 정도 책상 등의 비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도 부여하지 않다가 그 후 비로소 책상 등의 비품을 지급하고 차종별 판촉방안 수립 등의 업무과제를 부여하였을 정도이다. 그리고 참가인의 2003.4.1 기준 전체 지역사업실 조직 현황도에는 대구서부지역사업실에 원고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3.11.18 당시의 대구서부지역사업실 보직 및 담당업무에 관한 인터넷자료실에도 원고에 대한 담당업무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한편, 원고는 1993.1.1 부장으로 승진한 후 울산강북영업소 소장을 거쳐 2001.8.6 남대구지점의 지점장을 발령받았다. 그 무렵 남대구지점은 2001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대구지역사업실(2001.8월경 조직개편되기 전) 산하 19개 지점 중 18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 원고가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2001년 하반기 영업실적은 조직개편 이후의 대구서부지역사업실 산하 10개 지점 중 6위를 기록하였다. 또 2002년도 영업실적은 10개 지점 중 9위(판매실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8위)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전국의 동일 평가군 135개 지점 중 105위를 기록하여 2002년 상반기의 평가대상 135개 지점 중 116위에 비하여 신장순위가 135개 지점 중 55위에 이르렀다. 또 참가인이 제출한 인사고가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업실장이 평가자인 1차 평가에서는 2002년 상반기 98점을 받아 그 서열이 5명 중 1위였으나, 하반기 70점을 받아 5위에 머물렀고, 국내영업본부장이 평가자인 2차평가에서는 2002년 상반기 72점을 받아 그 서열이 106명 중 105위였고, 하반기 51점을 받아 104위였으며, 국내영업본부장이 평가자인 3차 평가에서는 2002년 상반기 51점을 받아 그 서열이 106명 중 105위였으나 하반기 58점을 받아 93위를 하였고, 전체 평가점수 및 등급에서는 2002년 상반기 48점으로 490명 중 399위를 차지하여 ‘중하’ 등급을, 하반기 40점을 받아 471명 중 459위를 차지하여 ‘하’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0년의 경우 연봉등급 A를 받았고, 2001년의 경우 연봉등급 B를 받기도 하였다.

(차) 또 원고의 이 사건 전보로 공석이 된 남대구지점장으로 부임한 부장 조○○은 남대구지점이 2003년도에 있어 판매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점수에서 대구서부지역사업실 산하 10개 지점 중 꼴찌를 하였지만 참가인의 2004.2월 정기인사에서 대명지점장으로 전보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질 당시 실적 및 인사고과면에서 원고보다 하위인 지점장들이 원고처럼 전보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부장 직위의 지점장으로서 월 150,000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된다.

(2) 판 단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ㆍ시간적 요소 외에 정신적인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전보명령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부여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영업지원사업부 소속으로 승용ㆍ소상 판촉실을 두어 그곳에서 승용차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제반 판촉 업무를 총괄하여 온 점, 참가인의 지역사업실에서도 판촉총괄업무가 분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전보가 있기 전은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부장 직위의 지점장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총괄판촉업무를 맡게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전국적 판매망을 가진 참가인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매 전략이 아닌 일반적인 판매전략을 지역사업실 단위에서 별도로 구상할 필요성도 커 보이지 않는점, 참가인은 2002년 말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판매 노하우를 축적한 지점장으로 하여금 총괄판촉업무를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후 두달 정도 업무부여조차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부여한 업무 또한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한편, 원고는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 전보 후 두달 정도 책상 등 비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여야 하는 수모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이 사건 전보를 단행하면서 원고와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보다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었는데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무보직으로 지역사업실에서의 총괄판촉업무를 명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 말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판매 노하우를 축적한 지점장으로 하여금 총괄판촉업무를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후 두달 정도 책상 등 비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업무부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신의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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