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

번호
2003구합35090
일자
2004-10-27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행동한 점, 참가인이 상무를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고 서신으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나 원고 조합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한 참가인으로서는 출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이 계속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원고 조합에서는 참가인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직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인을 사직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원 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섭

【변론종결】 2004.6.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해23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 1의 1, 2, 갑 2의 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1.1.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30 의원면직처리되었다(이하‘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0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원고 조합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37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0.9 같은 취지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

(가) 참가인이 2002.11.29 회의석상에서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직장을 이탈하여 10여일간이나 무단결근하였기 때문에 원고 조합에서는 참가인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설사 이 사건 면직의 실질이 해고라고 하더라도 위 회의석상에서의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조합 취업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해고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 2002.11.29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참가인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사건 면직은 사직의사가 없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므로 그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련규정

[취업규칙(을 1의 5)]

제53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조합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12, 을 1의 7~12, 15~19, 을 2의 4, 을 3,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파주소재 출판문화산업정보단지 내에‘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설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기획위원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그 건설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위 센터는 당초 준공목표일인 2002.11.20 이 지난 후에도 그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였다.

(2) 2002.11.29 원고 조합의 회의실에서 위 센터 건설공사의 정례 주간 공정회의가 열렸는데, 참가인은 이사장과 함께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회의 도중에 외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그 후 이사장의 주재하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회사 현장소장과 원고 조합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3) 이사장은 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2002년 12월 중순경에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현장에서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정상 문제가 없겠습니까?”라며 참석자들에게 공사진척상황을 물었고, 이에 기계·전기 부문 감리자인 H소속 박○○ 부장이 “잔여작업을 검토한 결과 12월 중순은 어렵고 12월 말까지 작업을 해야하며, 계획한 일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년 초까지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이사장은 원고 조합 소속 한○○ 건설관리팀장에게 사실이냐고 확인을 한 후 공기가 늦어지는 것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석자들을 질책하였다.

(4) 그러던 중 참가인이 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자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신위원, 공사가 내년초까지 가야된다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신위원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12월 중순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들 이러니 이사장인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면서 화를 냈고, 예상하지 못한 질책에 당황하고 모욕감을 느낀 참가인도 화를 내며 큰 소리로“이사장님,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저도 그것이 걱정되어 정확히 확인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막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항변하였다.

(5) 이때 이사장이 한○○ 건설관리팀장에게 “참가인에게 공정지연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으나 한○○ 건설관리팀장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자, 이사장은 “내용 파악도 못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래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갑니까? 이런 조직에서는 이사장직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참가인은 이사장에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이사장님 모시고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6) 그러자,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행사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다 약속을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느냐?”고 하였고, 참가인은 이사장에게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로 해도 됩니까? 신○○이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직장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데 마다하고 여기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7) 이에 이사장이“관둬! 관둬! 싫으면 그만두면 될 꺼 아냐.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같이 할 수 없어. 나가라구! 나가라구!”라고 하자, 참가인은 회의장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챙겨 “내가 어려울 때 온 힘을 다해 도와주고 했는데…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 귀가하였으며, 그 후 회의는 계속 진행되지 못한 채 끝났다.

(8) 참가인은 이와 같은 이사장의 발언을 해고통고로 받아들여 다음 날인 2002.11.30(토)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고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해고관련 상담을 한 후, 2002.12.3(화) 원고 조합에 출근하여 유○○ 상무를 만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유○○ 상무가 이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이사장에게 ‘해고원인 질의 및 향후 관련 책임문제에 관한 건’이란 제목으로 회의장에서의 발언의 취지 및 해고사유에 대한 질의를 담은 서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9) 그러자, 이사장은 2002.12.9. 참가인에게 자신의 업무관련 질책은 참석자들에게 업무의 긴장감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지 해고통보가 아니었고 자신의 업무관련 질책에 대하여 참가인이 보인 언행을 사직의 통보로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2002.12.11 다시 이사장에게 해고할 뜻이 없었다면 참가인에게도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사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게되어 항변권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뜻이 기재된 서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0) 그러나, 원고 조합은 2002.12. 11 참가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의 업무관련 질책에 대하여 공식회의장에서 대응한 자세는 조합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체면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후 무단결근하면서 내용증명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사직의 통보라는 결론을 내리고 참가인을 2002.11. 30자로 의원면직처리하였으나 그러한 처리결과를 참가인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11) 원고 조합에서 위와 같이 참가인을 의원면직처리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바는 없다.

(12) 참가인은 위와 같은 처리결과를 알지 못한 채 2002.12.16과 2002. 12.21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002.12.28부터는 원고 조합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려 하였으나 2003.1.2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자신이 사직처리 되었음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03.1.8 다시 출근하여 유○○상무를 만나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고 당황감과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한 것일 뿐 그 자리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의 업무관련 질책에 대하여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대응한 것은 조합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사직처리가 결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그와 같이 대응하게 된 점, 참가인이 유○○ 상무를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고 서신으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나 원고 조합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한 참가인으로서는 출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이 계속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원고 조합에서는 참가인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직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참가인을 사직처리한 점, 참가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힌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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