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은 채 복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 번호
- 2003구합35311
- 일자
- 2004-07-14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충실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은 채 위와 같은 복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을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을 두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원 고】 김○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경비즈니스 대표이사 김○기
【변론종결】 2004.4.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37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10월경 경제관련 주간지를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편집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1월경부터 2002.12.4까지는 편집장으로, 2002.12.5부터 편집주간으로 근무하던 중, 2003.2.28 마케팅부 기획위원으로 전직(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되었다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시명령에 대한 불복종 및 고의적인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2003.3.2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ㆍ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이 사건 해고 역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3.6.9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3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3.10.29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 후 이 사건 전직처분시까지 계속하여 편집업무를 하였고 편집장 재직시 광고수주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원고의 주된 업무는 편집업무였다. 그리고 원고는 편집장을 하는 동안 편집업무 외에도 광고수주업무를 충실히 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 기여한 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당시 직제에도 없고 편집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마케팅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판매미수금회수와 가판대주간지 판매율 보고라는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업무지시에 대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다만 그 보고가 1주일 정도 지연되었을 뿐인데, 참가인 회사는 그 동안의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직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수행을 1주일 정도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원고가 전직 후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고, 부당한 전직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9 내지 14호증,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7, 8, 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박○○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부국장대우로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2002.10월 초순경 스스로 대표이사에게 “편집장에서 물러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대표이사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원고는 2002.12월 창간호를 만들 때까지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02.12.5 원고를 편집주간으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편집주간은 소외 심○○이 퇴직한 이후 공석으로 있었고, 그 직무는 편집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광고수주 및 정기구독자 부수확대 등 영업활동이었으나, 참가인 회사와 원고와의 사전, 사후 협의과정에서 그 직무 범위를 편집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배제한 광고수주 및 정기구독자 부수확대 등 영업활동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는 대외적인 영업업무가 중요하였던 당시 상황하에서 원고의 역할을 기대하며 연봉을 직원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63,156,000원으로 종전보다 인상하였다. 그런데 편집주간은 조직편제상 부회장의 지휘관할에 있었다.
(3) 한편 참가인 회사는 편집부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자신의 고유업무 이외에도 광고수주 등 영업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왔고 또한 그 광고실적을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였는데, 원고 역시 편집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2002.5월부터 2002.12월까지 합계 약 4,500만원 상당의 광고수주를 한 전력이 있었다.
(4) 그러나 원고가 편집주간이 된 이후 광고수주 실적은 2002.12월 3,360,000원, 2003.2월 6,600,000원 정도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2003.1.31 당시 편집주간 및 광고부를 총괄하던 참가인 회사의 부회장이 퇴직함에 따라 2003.3.7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면서 상무이사 직제를 신설하고, 경영기획실, 편집부(취재 1, 2,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케팅부 및 광고부를 총괄하는 체계로 조직을 변경하였는데, 조직변경을 하기 전 편집주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그 업무의 성격상 마케팅부 또는 광고부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당시 원고의 광고수주 실적 등 영업활동이 당초 참가인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좀더 자신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2003.2.28 원고를 광고수주, 정기구독자 부수확대 및 판매실적 분석 등 영업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마케팅부 기획위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고, 2003.3.7 조직개편을 하면서 편집주간 직제를 폐지하였다. 그와 더불어 독자층의 성분 분석을 통한 편집과 광고판매의 연결성 증대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마케팅부 기획위원으로 하여금 마케팅부뿐만 아니라 취재3팀과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연봉,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서는 종전 편집부 직원이 자신의 희망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기획실 등 일반직원으로 전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5) 그런데, 원고는 2003.3.3 참가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3.6 위 의견개진에 대하여 원고에게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그와 아울러 매주 판매미수금 200건을 회수하고 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상황 보고서를 매주 금요일 제출하며, 또한 전철 1호선 79개 전철역 가판대주간지 판매율을 매주 금요일 보고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3.3.14 금요일에 위 업무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다시 2003.3.18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03.3.21 금요일에 2주간의 위 업무지시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6) 그러나 원고는 판매미수금 회수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2003.3.21 전철 1호선 가판대주간지 판매율을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였을 뿐인데, 그 조사기간은 2003.3.17일에서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이었고, 조사대상도 79개 전철역 중 19개의 전철역에 있는 가판대였으며, 그 조사 내용 중 허위인 부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접 가판대주간지 판매율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처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7)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3.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기 제출한 업무보고서도 외부인을 고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또한 그 일부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업무수행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고, 본인의 업무를 외부인에게 대행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정보유출 및 이미지 훼손 등이 발생하게 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9조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권고해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참가인 회사는 위 인사규정 제40조 제6항에 따라 2003.3.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8) 한편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심의)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임면, 승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내용
3. 사원의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4. 특별연봉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사장의 요청으로 부의하는 사항
제20조(보직)① 사원의 보직 및 전보는 당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배치한다.
② 전항의 배치를 함에 있어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현저한 직무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제40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경위서 제출
② 견책 : 경위서 제출
③ 감봉 :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 월급여액 계산기간 중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봉총액은 월급여 총액의 1/10 이내
④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권고해직 : 사직을 권고하여 해임
⑥ 해고 : 징계결정 후 즉시 해임, 권고해직에 응하지 않을 때도 같음.
다. 판 단
(1) 부당전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나)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는 편집장을 물러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공석으로 있던 편집주간으로 임명한 점, 편집주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광고수주 및 정기구독자 부수확대 등 영업활동에 한정하기로 결정한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기대하며 종전보다 연봉을 인상한 점, 그 후 편집주간 및 광고부를 총괄하던 부회장의 퇴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계기로 참가인 회사가 회사 내의 직제 개편을 단행함에 있어 종전 편집주간의 업무와 유사한 마케팅부 기획위원직을 신설하여 원고에게 좀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한다는 의도하에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점,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전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사항이 아닌 점, 이 사건 전직처분시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 근로조건은 특별한 변동이 없던 점, 마케팅부 기획위원이 취재3팀과 그 업무를 연계하도록 조직을 편제한 것은 업무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그 직위가 하락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참가인 회사의 대외 영업활동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직처분시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자의 성격 및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구체적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사실의 동기와 정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편집주간으로 전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업무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광고수주 등 영업활동을 소홀히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전직처분이 있은 후에도 참가인 회사 직원들 중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원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2주 동안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특히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미수금회수 및 지하철 1호선 전철역에 있는 가판대주간지 판매율 조사보고를 하라는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미수금회수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가판대주간지 판매율조사 역시 하지 아니하던 중 자신의 처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79개 전철역 중 19개 전철역의 가판대주간지 판매율만을 조사하여 보고한 점 등 원고가 편집장으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징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복무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충실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은 채 위와 같은 복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을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을 두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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