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

번호
2003구합36567
일자
2005-02-20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 고】 육림상사합명회사 대표사원 손○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중재재심2, 3 병합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2, 3, 4, 22-1 내지 22-17, 23, 28, 을1-1, 1-2, 2-1, 3, 8, 24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춘천시 퇴계동 ○○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택시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분회를 두고 있다.

나. 춘천지역의 택시부제는 춘천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3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속초시의 4부제, 서울?경기 등의 6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비하여 영업환경이 열악하다.

다. 원고 회사는 월 18일 승무자에게 협정입금 60만 원과 매월 성과급을 지급(택시 1대당 1일 운수수입금에서 LPG대금을 제외한 금액 중 106,000원~121,000원까지는 전액 지급, 122,000원 이상은 3대7로 계산하여 7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원고 회사는 2002. 5. 5.부로 택시요금이 18.8% 인상되자, 2002. 10. 15.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택시요금인상에 의한 수입금증가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1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2003. 1. 13. 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한 결과, 1일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7,000원 인상하되 월 급여를 20,000원 인상하고 연 상여금을 10%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잠정합의하였으나 노동조합 총회에서 위 안이 부결되어 노조집행부가 사퇴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 1. 19. 참가인(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원고 회사의 기존 임금체계 대신 월급제를 주장하며 2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이후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03. 4. 24.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먼저 합의할 원칙”을 정하여 참가인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임금형태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의 월급제로, 월 만근은 차량 3부제 운행과 같이 한다는 것”과 원고 회사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근로기준법 해석상 문제점이 없게 할 것, 지역실정과 권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것,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게 할 것”에 합의하였고, 노사간의 쟁점이 2003. 6. 26.까지 해소되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면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그 후 5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3. 6. 26.을 넘기게 되자 참가인이 위 노사합의를 근거로 2003. 6.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측이 제시한 2003임금협정요구안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3. 8. 1.에 이르러, 월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노사가 인정하는 1일 평균 운송수입금 140,000원에 월 평균 근무일 18일(월 20일이 만근이나 통상 월 18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았다)을 곱한 2,520,000원(140,000원 × 18일)으로 결정한 후 그렇게 결정된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에 2002년 결산서상의 임금배분율 35.6%를 곱한 897,120원을 월 급여로 지급되도록 하되,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을 납입한 경우 월 급여의 75%인 672,840원은 정액급여(만근자의 경우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급여 672,840원을 지급받는다)로, 월 급여의 25%인 224,280원은 성과수당(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2,17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 운송수입금의 일정 %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는다)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하였다가 2003. 8. 8.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승무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3,000원씩 지급한다(7년 근속까지 허용)” 중 “승무수당”을 “근속수당”으로 바로 잡았다.

아.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와 관련하여 노사가 2000. 12. 1. 체결한 기존 임금협정서 제5조(연공상여금)에 의하면, “연공상여금은 10호봉으로 하고 월 3,000원씩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2003임금협정요구안에서 15년까지 근속허용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 회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월 급여는 상향 조정하고,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참가인은 월 운송수입금을 월 2,520,000원으로 과다 책정한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6. 2003중재재심2,3 병합사건으로 ①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내용 중 “(7년 근속까지 허용)”을 “(10년 근속까지 허용)”으로 변경하고, ②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③ 본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03. 8. 1.부터 2004. 7.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월 운송수입금 기준 및 월 급여)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는 택시요금의 18.8%인상에 따른 노사간 수입배분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중재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도록 ‘임금협상 먼저 합의할 원칙’을 합의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는 노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사용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켰고,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도록 한다는 노사합의정신에도 반하는 월권의 중재재정이다.

(2) 중재재정서 주문 제4항(성과수당)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운송수입금 증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이 증가 할수록 각종 부대비용 및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상승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운송수입금 2,420,000원 이상에서 운송수입금이 50,000원 단위로 증가하면, 추가되는 비용은 50,000원을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2,420,000원을 상회하면 할수록 원고 회사는 더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운송수입이 많을수록 원고 회사의 수지는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고, 임금수지균형을 무시하여 월 기준 운송수입금은 인하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은 인상하여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적자폭을 더욱 심화시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반사적 이익보다는 사업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중재의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수지균형에 부합하도록 한 노사합의정신에 반한 월권의 중재재정이다.

(3)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제14조(기본급)에 대하여

춘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일 17시간 이상의 배차시간을 통하여 1일 3.5시간의 휴게시간과 13.5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통하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과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지역 여건에 기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용인되어 왔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주 44시간을 정하여(4일 근무 2일 휴무를 1주로 간주),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오히려 30분을 더 부여하여 4시간으로 결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11시간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단축(17시간 배차와 근로시간 13.5시간을 15시간배차와 근로시간 11시간으로)하면서 오히려 휴게시간을 연장하여 열악한 지역실정에 따른 운송수입확보는 도외시한 채 근로자들의 수입만을 보장하는 변칙적인 배차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사합의정신에 반하는 월권의 중재재정이다.

(4)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제16조(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포괄임금을 전제로 하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하였음에도 기본급에 감안하지 아니하였고,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누락한 상태에서 월 임금산정표를 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초과근로)수당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의 중재재정이고, 근로기준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합의한 노사합의정신에도 반하는 월권의 중재재정이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등 참조).

(2)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월 운송수입금 기준 및 월 급여) 및 제4항(성과수당)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요컨대, 이 사건 중재재정은 결국 과다한 임금지급을 초래하여 원고 회사가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도록 한다는 노사합의정신에도 반하는 월권의 중재재정이라는 취지이나, 수지균형에 맞도록 한다는 합의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것인지 정할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월권 여부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갑5, 6, 7-1, 7-2, 7-3, 8, 10-1 내지 10-4, 11-1 내지 11-4, 12-1 내지 12-4, 13-1 내지 13-4, 14-4 내지 14-4, 15-1 내지 15-4, 16-1 내지 16-4, 17-1 내지 17-4, 18-1 내지 18-4, 19-1 내지 19-4, 20-1 내지 20-4, 21-1 내지 22-10, 24-1 내지 24-5,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수지불균형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제14조(기본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뜻하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연장시킨 것은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제16조(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 산정표에 의하여 월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미리 감안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법, 월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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