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계나 휴직계의 제출 없이 오랜 기...

번호
2003구합37034
일자
2004-08-05

【원고】 정○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남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70, 2003부노83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21.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12.23. 장기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2. 7.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2002. 2.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2. 원고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1.1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4의 1 내기 11, 을5의 1 내지 12, 을6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부들의 탄압행위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졸음이 오는 약을 복용하였던 관계로 운전기사인 원고의 업무 성질상 단기간에 직무복귀가 불가능하여 결근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진단서를 첨부하여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평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참가인 회사가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무단결근 및 요양급여 신청경위

(가) 원고는 1997.3.21. 참가인 회사에 임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4.20.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H여객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로부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위촉되어 1999.4.22. 열린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운전기사에게 자부담 및 사고부담비의 대체를 강요한다는 근로자들의 원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회사측의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경미한 사고금액은 당사자가 미안해서 자부담하는 것이고, 물적 사고부담비는 기간이 오래 걸려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지 이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차후 운전기사의 자부담을 지양하고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운전기사가 대납한 후 회사가 이를 다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노사협의회 당시 녹음기를 휴대하고 참석하여 위원들의 발언을 비밀리에 녹음한 다음 노사협의회 중간 무렵에 녹음기를 꺼내 놓아 회의장의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한편, ‘참가인 회사는 조합원의 상여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고, 수입금을 빼돌려 택시회사 2개와 레저회사까지 운영하는 악덕 기업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사협의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다.

(다) 위 노사협의회가 끝난 후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향후 노사협의회에서는 회사측을 비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고에 대한 위원위촉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보냈고, 노동조합측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는 위 노사협의회의 임시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것이므로 위 협의회 이후 그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원고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자신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결격사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촉되었다’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해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원고가 ‘노동조합의 각종 결의 및 집행사항에 불복하고, 대표자의 사전 승인없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가, 원고가 차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므로 경고조치를 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노사협의회가 있기 전인 1999. 4.15. 참가인 회사 체육대회에서 골절상을 입은 동료운전기사 이○○의 집을 방문하여 문병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명예훼손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1. 4.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1. 9.19. 그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마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된데다가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김○○이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그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00.12.12.경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2001년 3월경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겨울점퍼 350벌을 구입하면서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김○○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쌍방의 고소·고발로 김○○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원고는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김○○으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조합비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퇴사함에 따라 2001. 3.31.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전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불화로 인하여 2001. 4.12. 부지부장직을 사퇴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2001.5.4.부터 2001.6.3.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01. 6. 4.부터 2001. 6. 9.까지는 재혼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01. 6.11.부터 2001.6.14.까지 정상근무한 뒤 다시 2001. 6.17.부터 2002. 8월경까지 장기간 결근하면서 2001. 6.19.경 ‘원고가 회사의 경영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원고를 탄압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01.10.26. 원고의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2구단2850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5.28.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결근기간 동안의 행적 및 징계경위

(가) 원고는 2001. 6.17.부터 산재요양신청을 위하여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수차에 걸친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근계나 휴직계를 체출하지 않은 채 2002년 8월경까지 결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결근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치료기간이 초기의 진단보다 길어진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업무복귀도 늦어진다’는 취지의 2001.11. 5.자 내용증명과 ‘운전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료와 치료 중에 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투약량이 늘어난 상태’라는 취지의 2002. 2. 1.자 내용증명뿐이었다(위 각 내용증명에는 의사의 처방전과 진료비계산서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무단결근기간 동안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2. 1.31.경에는 금천구청의 도로확장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고, 2002년 6월경에는 지방선거에 금천구 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2002년 8월경에는 금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최○○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그 뒤 원고는 2002. 8.26. 참가인 회사에 업무복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2. 8.30. 위 업무복귀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위와 같은 장기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다음 위 (1)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징계양정사유로 참작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4호는 종업원이 1개월 이내에 7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고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3호는 종업원이 무단결근과 지각출근을 자주하는 때에는 제재 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며, 제43조는 결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 또는 연락을 하여야 하고, 사전신고의 여우가 없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제출 또는 연락을 하여야 하며(제1항), 사전에 제출 또는 연락 없이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인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3의 1내지 4(갑3의 2, 4는 을8의 1, 2와 각 같다), 갑4의 1, 2, 갑5, 갑8의 5, 17, 30, 을1, 10, 11, 13, 14, 17, 22, 24, 25, 을4의 1 내지 11, 을5의 1 내지 12,을9의 1 내지 9, 을12의 1, 2, 을16의 1내지 8, 증인 송○○, 최○○, 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결근경위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계나 휴직계의 제출 없이 오랜 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측에 휴직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하였고, 그 기간을 무려 1년 2개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결근기간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으면서도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의 수차에 걸친 출근독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근로제공의지를 의심케 할 수 이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앞서 본 요양급여 신청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고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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