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0년간의 기간동안 매년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
- 번호
- 2003구합39269
- 일자
- 2004-07-27
약 10년간의 기간동안 매년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점, 원고 회사측과 참가인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계약관계가 지속된다는 기대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점 등 원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원 고】 주식회사 싸이버텍 대표이사 박○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민, 김○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4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은 한국전에 관한 전투모의훈련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30. 원고 회사로부터 각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받은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위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8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8.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계약은 원고 회사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된 이상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
(2) 가사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로서, 당시 원고 회사에게 경영상의 긴급한 사유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대상자의 선별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의 있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3)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특별한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승,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사업형태
(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ㆍ미연합사가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투모의시뮬레이션사업을 위하여 미국의 CUBIC APPLICATION, INC(이하 “큐빅사”라고만 한다)와 도급계야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큐빅사가 전투시뮬레이션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한국군장교 출신자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큐빅사가 요구하는 조건 즉 인원수, 인력의 출신병과 및 능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체가 위 사업에 부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1992년경 제1기(1992. 10. 1.부터 1997. 9. 30.까지), 1997년경 제2기(1997. 10. 1.부터 2002. 9. 30.까지) 및 2003년경 제3기(2003. 4. 1.부터 2008. 3. 31.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큐빅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사령부와 큐빅사간에 전투모의시뮬레이션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한국군 장교출신을 큐빅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큐빅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나) 그리고 원고 회사와 큐빅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되 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큐빅사에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 욥션계약이었고, 다만 제2기 사업에 관하여는 그 종료기간이 2002. 9. 30.까지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정으로 6개월을 연장하여 2003. 3. 30.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위 전투모의시뮬레이션사업의 조직체계는 한ㆍ미연합사령부 지휘 하에 큐빅사가 계획훈련과, 대항군사령부, 분석과, 동두천팀 및 기술지원과 등을 편성하고, 원고 회사는 큐빅사의 승인을 얻어 한국군의 전략, 전술에 경험 있는 군별, 병과별 및 계급별 전역장교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 각 부서에 합계 33명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2) 참가인들의 지위
(가) 참가인 김○민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참가인 김○민은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모두 1993. 6. 14.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들로서 참가인 김○민은 대항군사령부에서 지상작전 담당관을, 참가인 김○선은 동두천팀에서 기동교관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으로 하여 갱신하여 오던 중 2002. 9. 30.에는 원고 회사와 큐빅사와의 연장계약기간에 맞추어 그 계약기간을 2003. 3. 30.까지 6개월로 정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정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3) 재계약 거절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3. 2. 20.경 제3기 사업과 관련하여 큐빅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큐빅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공급할 인원이 기존의 33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될 것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2. 28.경 새로운 계약에 소요되는 인원 30명을 선정할 기준으로서 ‘신계약 소요사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지난 5년간 계약근무 기간 중 주계약사인 큐빅사와 한미정부관계자를 만족시킨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 주계약사가 제시하는 어떤 직책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자, ㉢ 본사의 근무조건에 동의하며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자, ㉣ 지난 계약기간 중 인사고과 성적이 우수한 자’이었다. 또한 그 이외에 사업특성상 한ㆍ미팀원간의 신뢰 및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고려하여 지난 계약기간 중 한ㆍ미현역 및 큐박사 요원으로부터 업무성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인사고과 성적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03. 3. 3. 임명직인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주지시키고 그에 따라 각 부서장들은 부서별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표 등을 작성하여 다음 날인 2003. 3. 4 근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에 관하여는 부서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실은 없었다.
(라) 각 부서장들은 인사고과기간을 1997. 10. 1.부터 2003. 2. 28.로 정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평가사항은 근무의욕과 태도 30점, 업무수행능력 50점, 소양 및 자질 2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대항군 팀장 황○승은 참가인 김○민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태도 17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소양 및 자질 12점 합계 59점을 주었고 그와 아울러 매우 소극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업무태도로 대항군 팀에 소속된 한ㆍ미요원들과 끊임 없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을 근무평정서에 게재하였으며, 동두천 팀장 김○배는 참가인 김○선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태도 21점, 업무수행능력 34점, 소양 및 자질 10점 합계 65점을 주었고, 또한 업무에 대한 능력은 있으나 돌출행동과 사려 깊지 못한 언동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한ㆍ미 동료 직원이나 책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근무평정서에 게재하는 등의 평가에 의하여 참가인들은 사장을 제외한 32명 중에서 최하위의 근무평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에는 서면에 의한 인사고과가 행해진 사실이 없었다.
(마) 그 후 원고 회사는 2003. 3. 20. 큐빅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큐빅사가 한ㆍ미연합사에 제출할 입찰계획서에 분석과 1명, 계획훈련과 또는 대항군사령부 1명, 동두천팀 1명을 감축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래서 원고 회사는 감원대상 인원을 동두천팀 1명, 분석과 1명, 계획훈련과 또는 대항군사령부 1명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분석과에서 1명의 정년퇴직자가 있어 2명만을 선정하면 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계획훈련과 소속의 황○동을 대항군사령부로 배치전환시키면서 위와 같은 인사고과표 등의 결과를 토대로 큐빅사와 협의를 거친 후 참가인들을 재계약제외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가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임시직을 제의하였고 또한 사업규모 확충시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03. 4. 1.부터 2003. 4. 31.까지의 기간을 구직활동기간으로 부여한 후 2003. 4. 30. 계약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사) 그 후 원고 회사는 2003년 5월경 퇴직금을 일부는 참가인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나머지는 직접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 원고 회사측과의 면담과정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배치전환의 노력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 한편 계획훈련과 해병담당 소외 김○진은 2003. 4. 17.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소외 박○희는 2003. 4. 30. 정년이 되었으나 후임자 선정 문제로 계속 근무하던 중 2003. 10. 1.경 소외 구○○이 채용됨을 계기로 퇴사하였다.
(4) 원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
원고 회사는 전투모의훈련 뿐만 아니라 개발부, 합참훈련부 및 판촉부 등으로 구성된 상시 근로자 44명의 회사로서 2001년도 매출액 3,171,924,531원에 순이익 181,849,361원을, 2002년도 매출액 3,053,081,720원에 48,666,685원의 순이익을, 2003년도 매출액 3,105,231,195원에, 199,796,138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등 최근 3년간 흑자를 내고 있었다.
(5)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나)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 참가인들은 1993. 6. 14.에 입사하여 2003. 4. 30. 해고되기까지 약 10년간의 기간동안 매년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점, 원고 회사측과 참가인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계약관계가 지속된다는 기대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점 등 원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 ① 큐빅사가 채용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통보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재계약체결 제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해고의 경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최근 3년간 흑자가 발생하여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들을 해고한 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참가인들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이 점은 원고 회사의 사업수행방식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②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당시 소외 김○진의 사직과 박○○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으로써 참가인들을 배치전환 시킬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참가인들에게 임시직을 제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③ 원고 회사가 감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내세우는 인사고과표는 5년 동안의 근무평정을 종합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연령, 정년까지 남은 기간, 부양 가족수 등에 관하여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아니한 점, 종전에는 그와 같은 근무평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고과표가 단 하루만의 짧은 기간에 작성된 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제도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④ 원고 회사가 재계약체결 제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각 부서장들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협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회사측이 작성한 기준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부서장들은 근로자들의 선출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라 원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명에 의하여 선정된 자들로서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의 비협조 등으로 주한 미군측, 원고 회사 및 동료 직원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배 여부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들이 그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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