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을 뿐아니라 업무수...

번호
2003구합39306
일자
2005-04-18

이전에도 인사고과불량자로 수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회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인과고과를 한 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66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인사고과규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정○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326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방송 및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한 참가인에 제작PD로 입사하여 2002. 7. 1.부터는 TV제작1국 프로듀서 7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아 인사고과규정 제21조 제3항에 해당될 뿐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2002. 10. 11.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자, 같은 달 17.경 원고를 해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의 재심청구도 같은 달 27.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 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부분은 인사고과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2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 11.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부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종전의 잘못에 대하여는 사면을 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 인사고과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소속부서장으로서 인사위원 제척사유 있는 자가 인사위원이 되어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인사부 근무시절인 1984년 출장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준 적이 있고, 조사부 근무시절인 1986년에는 잦은 자리 이탈과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전원일기'조연출 시절 카메라맨에게 알아서 촬영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한지붕세가족' 연출 시절엔 촬영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제작 현장을 벗어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1986년 8월 출근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1995년 5월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하고 성실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94년부터 95년 상반기에 걸쳐 3회 연속 인사고과 양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1996년 5월에도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하고 성실성이 크게 결여되어 인사고과가 불량하다는 것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적이 있다.

㈐ 그 후에도 참가인은 1998년 6월 원고가 실적이 없고 기본자세가 제작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가 불량하자 이를 사유로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1999년 11월에는 연출자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작품 연출자로 배정하기에 곤란하고 일반업무 배정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고과가 불량하자 이를 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 한 적이 있다.

㈑ 한편 참가인은 인사고과를 함에 있어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부서장의 1차 상대평가와 차상위 소속 부서장의 2차 평가를 종합하여 등급을 확정하되, 인사고과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1차 고과자는 1차 고과등급 산출 후 별도로 정하는 '1차 고과등급 통보서'에 고과등급을 기재하여 피고과자에게 배부하고 피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에 대한 의견과 면담요청 의사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평가등급은 S, A, B, C의 4 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S, A, B 등급의 경우 일정비율이 주어지지만 C등급은 강제분포가 아닌 임의분포로서 1998년과 1999년의 경우 1,200여 명의 사원 중 C등급을 받은 사원은 각 3명, 2000년 상반기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 2001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에 불과할 정도로 C등급이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여서, 참가인의 경우 인사고과자가 피고과자에게 C등급을 줄 경우 피고과자의 능력이나 업무수행 내용 및 자세 등이 더 이상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한편,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징계가 의결된 2002. 10. 11.자 회의록에 원고가 배치된 TV제작1국이 소속한 TV제작본부장인 신○○이 인사위원으로 서명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당시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2호 의안인 원고에 대한 징계 건에 관해서는 제작본부장은 제척된다고 부기하였을 뿐 아니라 안건에 관한 심리와 의결 당시 신○○을 배제한 채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무 및 담당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고과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1차 고과등급 산출 후 1차 고과자는 별도로 정하는 '1차 고과등급 통보서'에 고과등급을 기재하여 피고과자에게 배부하고 피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에 대한 의견, 면담요청 의사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⑵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점과 인사고과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1차 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 산출 후 별도의 양식에 고과등급을 기재하여 피고과자에게 배부하고 피고과자가 1차 고과등급에 대한 의견, 면담요청 의사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이전에도 인사고과불량자로 수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회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인과고과를 한 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66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인사고과규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태도와 전력, 참가인의 인사고과 방법과 원고가 2연속 최하위등급인 C를 받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회의록에 인사위원 제척사유가 있는 신○○이 서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도 함께 이루어진 점과 그 회의록에 원고에 대한 징계건인 제2호 의안에 대해서는 신○○이 제척된다고 기재된 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심의와 의결절차에서도 신○○은 배제된 점, 당시 인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그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에 관한 회의록에 제척사유가 있는 자가 인사위원으로 서명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의결에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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