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측이 수개월간 부분적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단체교섭을 게을...

번호
2003구합39375
일자
2005-11-07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상황과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안을 제시,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수사기관에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녹취하였고, 더구나 소수의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라서 원고회사에 상대적으로 그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그 당시 조합원 18명에 한정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근로를 희망하는 참가인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간에 걸쳐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측인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서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H코리아 대표이사 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진 외 4인

【변론종결】 2005.7.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3부해266호, 2003부노82·부해269호(병합) 부당해고·부당견책·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김○진은 1997.3.10 전자제품 및 모형제품의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였고, 참가인 정○주는 1991.3.4에 참가인 방○정은 1997.3.3에, 참가인 김○영은 1995.4.27에, 참가인 심○숙은 1993.6.17에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이 2002년도 임금협상과정과 직장폐쇄기간 중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폭력, 협박, 감금 그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사규문란과 사내질서 파괴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2.12.23과 같은 달 30일 및 2003.1.24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7조 제5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와 취업규칙 제109조 제5호, 제9호, 제11호, 제12호를 적용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위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2003.2.4자로 참가인들을 각 해고(이하‘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3) 참가인들은 2003.2.4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31 2003부해78호, 2003부노16(병합)호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면서,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4) 원고회사 및 참가인들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3.4.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11 2003부해266호, 2003부노82·부해269(병합)로 원고회사 및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들은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 회사기물손괴행위, 업무방해 등 폭력 및 파괴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를 가하였다. 참가인들의 위 행위는 그 폭력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11, 12, 17 내지 36,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 15호증의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의 2 내지 갑 제 35호증의 4,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8, 24, 을 제11호증의 5 내지 7, 10, 11, 12, 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을 제34호증의 3, 을 제3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자, 이○영, 김○선, 이○정, 강○희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인 T노동조합(원고회사의 2001.10.1 상호변경에 따라 2003.6.20 H코리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년 임금협상시에 총 2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무렵에는 원고회사의 총 125명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1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참가인 김○진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참가인 정○주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참가인 방○정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참가인 김○영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참가인 신○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그리고 서울 ○○구 ○○동 ○○○-○에 있는 원고회사에는 참가인 등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여자인 생산직 근로자 50여명과 함께 사무실 직원인 남자 근로자 약 4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회사는 제28기(1999.10.1부터 2000.9.30까지)에 당기순이익이 금1,186,205,800원이 발생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10,843,143원 발생하였으며, 제29기(2000.10.1부터 2001.9.30까지)에 당기순이익이 2,144,195,900원이 발생하여 원고회사 설립 후 최초로 주주들에게 배당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65,705,709원이 발생하였으며, 제30기(2001.10.1부터 2002.9.30까지)에 당기순이익이 2,161,130,086원이 발생하여 배당금 7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08,502,463원이 발생하였으며 제31기(2002.10.1부터 2003.9.30까지)에 지분법평가이익이 금 3,438,219,197원, 당기순이익이 금 2,364,744,354원이 발생하여 배당금 7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86,466,014원이 발생하였다. 반면,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인상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년 초임 기준 일당 금 16,050원에서 기본급 일당 금 500원을 인상하였고, 1999년에 기본급 일당 금 1,450원을 인상하였으며, 2000년에 기본급 일당 금 2,000원 및 호봉 금 60원을 인상하였고, 2001년에는 기본급 일당 금 2,500원을 인상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2002년 임금인상안으로 기본급 일당 금 4,500원과 직무수당 월 금 50,000원 인상 및 상여금 100%인상안을 확정하고, 2002.4월 초경부터 원고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 바, 위 임금인상안은 원고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 대비 35.7%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위 2002년 임금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2.3.25 교섭권 일체를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위임하였고, 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02.4.17 위 교섭권한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노동조합과 함께 가입되어 있고 원고회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로 남자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 강○○에게 위임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2002년 임금인상 교섭위원 명단으로서 ○○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인 강○○과 참가인 김○진, 정○주, 방○정, 김○영을 통보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산업 노동조합와의 지원연대신고서를 서울○○구청에 접수하였다. 한편,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원고회사는 2002.4.17 원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김○창에게 위 임금교섭 결정권과 교섭 대표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0.4.18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임금협상안을 제시할 것과 노동조합만 참석하는 경우 대표이사 소외 박○○가 직접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임금협상에 대한 회사의 견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노동조합은 2002.4.17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회사와 상견례를 하면서 노동조합측 임금인상안을 전달하였고, 2002.4.23 제1차 교섭시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김○창 이사 등이 참석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의 대표권한을 문제삼으면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후 2002.5.2 노사간에 제3차 교섭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자의 대표권한을 문제삼으면서 교섭이 결렬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교섭도 노동조합이 사측 교섭대표자의 대표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렬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시에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원들에게 대표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금교섭시 직접 참여한 적도 있었다.

(마) 노동조합은 2002.5.4 원고회사와 2002.4.10부터 2002.5.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교섭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13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용자측인 원고회사가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신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14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를 거쳐 2002.5.14 ○○구청장에게 2002.5.14부터 2002년 임금인상 교섭이 타결 마무리될 때까지 파업 및 단체행동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신고한 이래 조합원들은 부분파업과 선전전 등 단체행동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회사가 임금협상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2002.5.16부터 노동조합위원장인 참가인 김○진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사) 참가인 정○주는 조합원 소외 신○자와 함께 2002.5.21 원고회사의 생산작업실에서 북과 꽹과리를 번갈아가며 두들기면서 “생활임금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다른 조합원 10여명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생산 근로자들을 위 작업실 밖으로 쫓아낸 것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및 ○○산업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5.21경부터 2002.7.5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원고회사의 생산작업실에 들어가 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번갈아가며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며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작업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등 원고회사의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참가인 김○진은 2회에 걸쳐, 참가인 정○주는 14회에 걸쳐, 참가인 방○정은 9회에 걸쳐, 참가인 김○영은 4회에 걸쳐, 참가인 신○숙은 5회에 걸쳐 위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아) 원고회사의 임원들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이 자주 녹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2.5월말 내지 6월 초경 수사기관에 한두건 정도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였는데, 노동조합위원장인 참가인 김○진의 단식 31일째 되던 날인 2002.6.14 원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이○영은 참가인 정○주에게 자신을 교섭대표로 인정하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위원장 단식도 끝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8:00경 제8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측 교섭위원인 이○영은 임금협상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의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고, 노동조합측에서는 원고회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창 등의 교섭위원들의 대표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대립하여 별다른 성과 없이 위 단체교섭이 종료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측이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과 노동조합위원장의 장기간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의 타결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18:30경 교섭을 마친 후 귀가하려던 원고회사측 교섭위원으로서 이사인 이○영, 김○창과 총무과장 소외 송○근의 퇴근을 저지한 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기획팀장 소외 박○우와 위 교섭위원들을 원고회사의 종합사무실이나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단체교섭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면서 참가인 김○진의 침과 구토물이 들어 있는 휴지통을 김○창 등에게 뿌린 후 이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약 7시간 50분 동안 직원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 노동조합은 2002.6.24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달 25일에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하여 원고회사의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원고회사는 2002.6.28 19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 대상자인 참가인 등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명만의 근로제공을 허락하였을 뿐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증을 쓴 이후에야 생산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근로제공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차)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측은 2002.7.3을 비롯하여 수차례 개최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어 임금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원고회사측 교섭위원들은 2002.7월 중순경 2002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게시판에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공고하였고, 2002.7.31 열린 단체교섭에서 7%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02.9.11 열린 단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초임기준 금 2,000원을 인상하여 8.9%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카) 참가인들은 다른 조합원 및 ○○산업 노동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7.5 원고회사의 종합관 사무실에 들어가 원고회사가 용역 경비원을 채용하려는 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사무실 남자 직원들 여러명의 조합원들을 둘러싼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져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사무실 직원인 송○근, 소외 박○용, 강○구와 생산직 근로자인 소외 김○란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참가인 정○주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행동을 감시할 의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사무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보안용 CCTV 1대를 몽둥이로 내려쳐 손괴하였으나, 조합원인 참가인 김○진, 김○영과 소외 이○숙도 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타) 참가인 정○주, 방○정, 김○영은 ○○산업 노동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위 종합관 옆 건물에 있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그곳에 있던 생산라인의 전력을 차단하여 원고회사의 제품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생산작업실 밖으로 나가려던 김○란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김○란이 참가인 김○진을 밀쳐 넘어뜨린 후 그가 넘어가는 것을 본 위 참가인들과 김○란 등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결과 김○란이 상해를 입었다.

(파) 원고회사는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에게 2002.8.9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차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선전전 등 적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라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2002.8.14과 같은 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에 불법부착된 유인물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노동조합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계속 불응하자, 2002.8.23 원고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유인물과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영, 박○우 등 임원이나 사무실 직원들과 그 철거를 저지하려는 참가인 김○진, 정○주, 방○정, 김○영 등 조합원들이 상호간에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하) 참가인 김○진, 정○주, 신○숙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9.2 원고회사의 종합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회사측에서 철거한 노동조합의 플랭카드 등 홍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종합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남자 사무직 근로자 40여명이 모여들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위 참가인들은 이○영, 송○근, 박○우 등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나, 반면 원고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박○우로부터 폭행당하여 당시 임산부이던 조합원 신○자를 비롯하여 참가인 김○진, 정○주 등이 상해를 입었으며, 박○우는 그 당시 취재 중이던 J네트워크센타 △△방송국 기자인 소외 이○정의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거) 원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박○서는 2002.9.3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2카합1390호로 노동조합 및 참가인 김○진, 정○주, 방○정, 김○영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 및 업무를 행하는 행위를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참가인들은 박○서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박○서에 대하여 협박 내지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 노동조합원인 윤○준 등은 원고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사 내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너) 원고회사는 2002.11.16 노동조합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 08:30부로 노동조합의 업무복귀를 허락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생산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려 하였으나, 원고회사가 1층의 부서에서 조합원들만 한곳에 모여 일하는 것으로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를 한 후 이에 불응하면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 후 제조본부장과 노동조합의 2002.11.20과 21일 두 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제조본부장이 위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사과하면서 현 생산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이를 노동조합이 납득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회사측의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에 응하여 작업을 하였다.

(더) 원고회사와 김○창, 이○영, 박○우, 송○근, 김○란, 박○용 등은 2002.7월경과 2002.9월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을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고소하였다. 그 수사결과 참가인 김○진, 정○주, 방○정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2002.12.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재물손괴행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참가인 신○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로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참가인 김○진, 정○주는 각 2002.9.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약27847호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2고단5441, 2002고단5444(병합), 2003고단562(병합), 2003고단842(병합), 2003고단1682(병합) 판결로 참가인 김○진에 대하여는 금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였고, 참가인 정○주에 대하여는 금 50만원의 벌금형을, 참가인 방○정에 대하여는 벌금 40만원의 벌금형을, 참가인 신○숙에 대하여는 금 10만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유예 하였으며, 검사 및 참가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또한, 참가인 김○영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러)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을 징계위원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02.12.23과 같은 달 30일 두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6명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징계위원 선임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 참석을 승낙한 조합원 소외 김○남, 권○숙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으로 구성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인 2002.12.21 김○남, 권○숙을 노동조합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제1차와 제2차의 징계위원회가 참가인 등 노동조합의 방해로 무산되기에 이르자 2003.1.24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원고회사는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근로자위원으로서 조합원 1인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머) 원고회사는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거쳐 사측 교섭위원 폭행 및 감금, 직원 폭행, 생산현장 난입 및 업무방해, 비조합원 및 여직원 협박 등을 사유로 하여 2003.2.4자로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하였고, 조○란, 임○ 등 9명의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2) 징계관련 근거규정(생략)

다. 판 단

(1)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 및 목적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2002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사측 교섭위원들 및 다른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 및 사업장 점거,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한 범위 내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사측 교섭위원 및 비노조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폭언과 원고 회사의 생산업무 방해행위 및 참가인 정○주의 재물손괴행위 등은 비록 그 목적이 임금인상을 이루기 위하여 교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용자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로서,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7조 제5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와 취업규칙 제 109조 제5호, 제9호, 제11조, 제12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2002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들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도 상호 불신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노동조합의 간부들 내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이를 주도한 참가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참가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보면, ① 당초의 발단은 노동조합이 원고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나름의 분석·검토 끝에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는 자체적 판단에 기초하여 위 임금인상안을 마련한 후 이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측의 대응 방식 등이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② 노동조합은 사무직 남성근로자들만도 40여명 이상이 늘 상주하여 근무하는 원고회사에서 불과 23명이라는 소수의 여성조합원만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위임한 후 노동조합의 임원인 참가인들과 함께 ○○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하면서 주로 남자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산업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는 바, 이는 그 이전에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에 임할 경우에도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외형상으로는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섭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는 행위 등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는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산업과의 공동투쟁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이사가 그 교섭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였다는 바, 노동조합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 과정에서 볼 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들만으로는 임금인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의 권한을 문제삼게 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동조합측의 문제제기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김○진의 장기간에 걸친 단식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교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등 다소 노동조합의 입장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면서도 그 이전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④ 참가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폭력행위는 그 상당부분이 사용자측과 의견대립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그를 둘러싼 사무직 근로자 등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호간의 폭력행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구체적 경과를 보면 양측의 책임의 경중을 쉽게 가릴 수가 없는 점, ⑤ 노동조합과 원고회사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인 원고회사는 임금교섭안을 2002.7월경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원고회사에서 최초로 임금교섭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전에도 임금교섭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상황과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안을 제시,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수사기관에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녹취하였고, 더구나 소수의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라서 원고회사에 상대적으로 그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그 당시 조합원 18명에 한정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근로를 희망하는 참가인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간에 걸쳐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측인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서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한 점에서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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