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
- 번호
- 2003구합39429
- 일자
- 2004-09-09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규
【변론종결】 2004.6.8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4 철도청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11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철도관련산업과 그 부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철도청장에게, 2002.4월경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직무대리로 새로 임명된 소외 진○○ 및 진○○에 의하여 임명된 소외 정○○, 김○○, 조○○ 등 집행부 구성원에 대하여 2002.4.22부터 같은 해 6.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노동조합 전임자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2.9.13경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소외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진○○, 정○○, 김○○, 조○○, 이○○을 ‘소외인들’이라 하고, 위 노동조합 전임자 변경 승인신청과 노조조합 전임자 승인신청을 모아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이라 한다).
나. 그러나 철도청장은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한 응답을 유보 또는 거절하는 한편, 소외인들이 참가인 조합의 지시에 의하여 전임활동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들이 현업에 복귀할 때까지 해당기간(소외 이○○에 대한 연가승인 기간은 제외)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2.11.2자로 진○○에 대하여는 파면, 정○○, 김○○, 조○○에 대하여는 각 해임하는 징계를 하고, 2002.11.22자로 이○○에 대하여는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그 후 소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열린 소청심사위원회는 2003.2.5 심사결과 진○○에 대한 징계는 정직 3월, 정○○, 김○○, 조○○에 대한 징계는 각 정직 1월로 각 감경하였으나, 이○○의 소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 및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위 감경된 징계를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자 참가인 조합은 2003.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철도청장의 위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한 유보 또는 거절행위 및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9 철도청장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한 거절행위 등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인 3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이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4 이 사건 노조전임 불승인신청 거절행위 등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다투며 취소를 구하는 위 목록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요청은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법파업 등 노조활동을 조장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한 전임승인 요청까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이 김○○에 대하여 파업에 대해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이나, 김○○가 불참을 선언한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더구나 김○○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철도청장으로서는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르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임승인신청에 대한 응답을 유보하거나 거절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소외인들이 철도청장의 전임발령 없이 노조전임이라는 명목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탈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외인들을 징계하게 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철도철장은 참가인 조합의 자주적인 노조전임자 선정행위를 존중하여야 하고, 김○○ 등이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가인 조합의 징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시킬 권한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는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철도청장이 이 사건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후 소외인들의 노조전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소외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업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조합의 파업 경위
참가인 조합은 2001.9월경부터 철도 민영화 철회, 근로조건 개선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요구하며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철도청은 위 요구사항 중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연기하거나 거절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1년 11월경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총회의 투표에 붙였고, 위 안건은 참석인원 72.2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 후 참가인 조합은 2001.12월경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개선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여 자율타결할 것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가 서로 교섭ㆍ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02.2월경 철도민영화 추진을 계속 강행하려 하자 참가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철도청과의 교섭 도중 2002.2.25 04:00부터 위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임승인신청 경위 등
(가) 진○○ 등 신임집행부의 노조전임 변경 승인신청 경위 등
참가인 조합은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참가인 조합 순천지방본부 위원장이던 소외 김○○ 및 조직국장이던 소외 주○○가 위 총파업에 불참을 선언하고, 순천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불참을 권유하자 2002.4.19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김○○에게 권리정지 3년의 징계를 하고, 소외 진○○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2002.4.19자 징계위원회에서는 김○○나 주○○ 외에 영등포역연합지부, 망우신호제어지부, 마산지역관리역지부, 대전시설관리지부 등 지부장 7명에 대하여도 파업에 불참하거나 파업반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권리정지의 징계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조합은 2002.4.22부터 같은 해 6.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철도청장에게 진○○ 및 진○○가 순천지방본부 집행부 요원으로 임명한 총무국장 소외 정○○, 조직국장 소외 김○○, 사무국장 소외 조○○ 등 새로운 집행부 구성원을 노조전임자로 변경,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장은, 당시 김○○ 등이 2002.6.7경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2카합418호로 위 2002.4.19자 징계위원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로 위 노조전임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조치를 유보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6.28 김○○ 등의 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김○○ 등이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조전임 변경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한 노조전임 승인신청 경위 등
참가인 조합은 2002.9월경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이○○이 당선되자 같은 달 13일 철도청장에게 이○○에 대한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철도청장은 이○○의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감안하여 이○○이 신청한 7일간 연가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해 주었으나 노조전임 발령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철도청장의 이 사건 이전에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의 처리
철도청장은 이 사건 이전에는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유보한 바는 없으나 통상 ‘전임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청의 해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소속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전임 중 위법행위를 한 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 통보하는 방법으로 노조전임발령을 하여 노조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3) 이 사건 징계처분 경위
(가) 진○○ 등 신집행부 4인은 2002.7.10부터 참가인 조합의 지시에 따라 노조전임활동을 시작하였고, 당시 철도청장으로부터 직장복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이들 4인은, 김○○ 등이 항소하여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2002라373호 사건에서 2002.9.16 김○○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16일 위 2002.4.19자 징계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 결정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인 2002.9.16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30일경에 이르러서야 현업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철도청장은 이들 4인이 위와 같이 현업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진○○ 73일, 정○○ 49일, 김○○ 81일, 조○○ 58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징계의결요구일인 2002.8.8까지의 무단결근기간(진○○ 27일, 정○○ 10일, 김○○ 26일, 조○○ 8일)을 징계대상으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김○○는 별도로 이○○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3카합375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은 위 법원에서 2002.10.21 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경 현업에 복귀하였다(이○○은 위 2003카합375 신청사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3.1.10 2002카합402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철도청은 이○○이 현업에 복귀하지 아니한 기간 28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2002.10.2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 그리하여, 철도청장은, 진○○, 정○○, 김○○, 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11.1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2.11.2자로 징계하고, 이○○에 대하여도 2002.11.19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2.11.22자로 징계한 후 소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2003.2.5 열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4) 기타 관련 사건의 소송경과 등
(가) 대전지방검찰청은 2002.12.30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한 부분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철도청장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나) 소외인들이 철도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03구합1150호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8.13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3누1293 사건에서도 2004.4.22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04두5539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판 단
(1) 노조전임발령 전 소외인들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조합이 철도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철도청장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소외인들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철도청과 참가인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노조전임 인정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에, ‘철도청은 참가인 조합의 임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왕에 철도청이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유보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도청은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철도청장의 명의로 이를 허가, 통지하는 방법으로 노조전임발령을 하여온 점, 그런데 소외인들은 철도청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노조전임발령을 하여온 점, 그런데 소외인들은 철도청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노조전임발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전임기간 동안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소외인들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청장의 직장복귀 지시에 불응한 채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철도청장이 노조전임발령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참가인 조합이나 해당 전임발령신청 대상자가 이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쟁송대상으로 삼아 그 쟁송결과에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취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인들의 철도청장의 복귀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외인들에게 지우고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김○○ 등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철도청의 업무의 목적과 성격, 소외인들이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무단결근기간 및 징계대상이 된 무단결근기간, 무단결근으로 철도청이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철도청장이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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