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사자 불출석에 대하여 언제나 심문회의를 ...

번호
2003구합40467
일자
2004-10-03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그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원 고】 김○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9. 원고와 참가인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노180호 및 2003부해514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을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4. 6. 1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불법파업가담을 이유로 2003. 1. 15. 쟁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14.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6. 18.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3.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2. 9. 원고가 심문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게 된 것은 원고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것이었고 원고의 출석을 위하여 피고에게 심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2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게 된 것은 원고의 대리인이 사임하였는데 원고는 구속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2차에 걸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속되어 있는 원고를 위하여 심문기일의 연기, 다른 대리인의 선임 안내 등 심문기일의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 일방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되어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가 불출석하였다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권한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규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2조(대리) ①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조사 및 심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4조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심문) ①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각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5.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신청의 각하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7조(재심절차 등) ①제1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중노위의 재심절차에 준용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을 1의 1~5,을 3의1, 2,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2003. 1. 15. 불법파업가담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불법파업가담과 관련하여 200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200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2) 한편, 원고는 공인노무사 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3. 4.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 6.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위 이○○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3.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뒤 재심사건의 심문을 위하여 1차 심문기일을 2003. 11. 18. 15:30로 지정하고 2003. 11. 7.경 위 이○○과 참가인 회사에게 심문일정을 통지하여 위 이○○이 2003. 11. 10. 위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위 이○○은 2003. 1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구속중에 있어 심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출소 이후까지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연기신청을 불허하고 원고가 심문기일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2003. 12. 9. 15:30에 2차 심문기일을 개최하기로 하고 2003. 11. 28.경 위 이○○과 참가인 회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위 이○○이 2003. 12. 1. 위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위 이○○은 2003. 12. 5. 피고에게 대리인선임해지통보서와 원고와 같은 사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원고와 함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던 양○○, 김○○의 재심신청취하서를 각 제출한 후 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또한 아무런 통보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원고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판단

(1)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그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석한 재심신청인이 미리 서면으로 심문기일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문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심신청인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신청인 본인을 심문회의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 당시부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원고로서는 비록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신청사건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규정취지나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여도 사실조사에 지장이 없을 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심문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언제나 심문회의를 일방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1차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원고가 대리인 사임 후 아무런 연락 없이 2차 심문기일에도 불참한데다가 함께 재심신청을 제기한 자들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원고 또한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2차 심문기일을 일방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원고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심문기일을 연기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2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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